1858년(哲宗 9) 9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관찰사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58년(哲宗 9) 9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관찰사에게 올린 所志이다. 1858년에 星山李氏 가문은 草溪郡 甲山面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범인은 下吏 卞俊坤이었다. 관련문서는 본 소지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나머지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1’, ‘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오’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奴 道成이 설명하는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草溪郡 甲山面 縣村에 壽藏(생전에 미리 무덤을 만듬)을 하기 위해 두 번 직접 살펴 본 후, 무덤을 두려고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고을의 서리 卞俊坤가 몰래 그곳에 이장해놓았습니다. 이제 즉시 읍에 訴狀을 올려, 偸埋한 무덤은 즉시 파내라는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 읍의 수령이 교체되자, 지금까지 몇 개월간 아직 파내가지 않고 있습니다. 下吏가 이런 외람된 행동을 한 것은 이미 변괴입니다. 이는 시기를 틈타 묘터를 빼앗아 보려는 뜻이 있는 끝내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奴 道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해당 邑에 關을 보내어 이 卞俊坤를 형틀을 씌워 가두고[枷囚]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30일에 문서 뒷면에 關을 적어 보내라고[背關] 처결하였다. 이 문서 뒷면에는 관찰사의 처결에 의하여 작성한 關이 있다.(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