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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58.4784-20140630.E4784544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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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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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도성,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86 X 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1858년 2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도성초계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1858년에 성산이씨 가문은 초계군 갑산면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초계군 관아의 하리 변준곤이 투장한 사건을 겪었다. 따라서 초계군수에게 관(關)을 보내어 이 변준곤를 처벌하고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30일에 문서 뒷면에 관(關)을 적어 보내겠다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哲宗 9) 9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관찰사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58년(哲宗 9) 9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관찰사에게 올린 所志이다. 1858년에 星山李氏 가문은 草溪郡 甲山面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범인은 下吏 卞俊坤이었다. 관련문서는 본 소지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나머지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1’, ‘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오’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道成이 설명하는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草溪郡 甲山面 縣村에 壽藏(생전에 미리 무덤을 만듬)을 하기 위해 두 번 직접 살펴 본 후, 무덤을 두려고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고을의 서리 卞俊坤가 몰래 그곳에 이장해놓았습니다. 이제 즉시 읍에 訴狀을 올려, 偸埋한 무덤은 즉시 파내라는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 읍의 수령이 교체되자, 지금까지 몇 개월간 아직 파내가지 않고 있습니다. 下吏가 이런 외람된 행동을 한 것은 이미 변괴입니다. 이는 시기를 틈타 묘터를 빼앗아 보려는 뜻이 있는 끝내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奴 道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해당 邑에 關을 보내어 이 卞俊坤를 형틀을 씌워 가두고[枷囚]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30일에 문서 뒷면에 關을 적어 보내라고[背關] 처결하였다. 이 문서 뒷면에는 관찰사의 처결에 의하여 작성한 關이 있다.(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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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星州李參判宅戶奴道成
右謹言。矣宅方營壽藏於草溪甲山面縣村。再度親審後。置塚次下去。則本縣吏卞俊坤。暗自移葬於當處是如。
卽地呈官。自官置塚是遣。偸塚段卽爲掘去之意。嚴飭題下。而適値本官交遞。至今屢朔尙未掘去是乎所。下吏之
作此濫擧。已是變怪而始也。乘時圖奪。終焉惟意。抵賴尤極痛惡。特爲發關該邑。同卞俊坤爲先枷囚。不日內掘移。形
止報來之意。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主 處分。 戊午九月 日。

背關事。
卅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