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哲宗 9) 10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㘏成이 高靈縣監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58년(哲宗 9) 10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高靈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1858년에 星山李氏 가문은 草溪郡 甲山面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범인은 下吏 卞俊坤이었다. 관련문서는 본 소지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나머지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1’,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오’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은 1858년(哲宗 9) 9월에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해당 邑에 關을 보내어 下吏 卞俊坤를 처벌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관찰사는 ‘卞俊坤를 杖을 치고 형틀을 씌워 가두어라. 偸埋한 무덤은 속히 파내게 하라.’라는 내용의 關을 草溪郡의 兼官인 高靈縣監에게 발급했다. 본 所志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高靈縣監에게 關을 전달하면서 이를 시행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兼官이란 지방 수령 중 변고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겸임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