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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58.4784-20140630.E478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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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돗성, 고령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77 X 6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
1858년 10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 도성이 고령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1858년에 성산이씨 가문은 초계군 갑산면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초계군 관아의 하리 변준곤이 투장한 사건을 겪었다. 이에 관찰사는 성주이시 가문의 요청에 따라 ‘변준곤를 장(杖)을 치고 형틀을 씌워 가두어라. 무덤은 속히 파내게 하라.’라는 내용의 관(關)을 초계군의 겸관인 고령현감에게 발급했다. 본 소지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 도성고령현감에게 관을 전달하면서 이를 시행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哲宗 9) 10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㘏成高靈縣監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58년(哲宗 9) 10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高靈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1858년에 星山李氏 가문은 草溪郡 甲山面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범인은 下吏 卞俊坤이었다. 관련문서는 본 소지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나머지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1’,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오’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1858년(哲宗 9) 9월에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해당 邑에 關을 보내어 下吏 卞俊坤를 처벌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관찰사는 ‘卞俊坤를 杖을 치고 형틀을 씌워 가두어라. 偸埋한 무덤은 속히 파내게 하라.’라는 내용의 關을 草溪郡의 兼官인 高靈縣監에게 발급했다. 본 所志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高靈縣監에게 關을 전달하면서 이를 시행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兼官이란 지방 수령 중 변고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겸임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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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

星州李參判宅奴㘏成
右謹言。矣宅方營壽藏。埋標於草溪甲山面縣村。而本縣下吏卞俊坤爲名人。暗自偸葬。
故卽爲呈官督掘。而至今遷就呈營門背關。而適値空官。玆以到付於
兼官案前主是乎所。依關辭施行之地。千萬望良。
高靈官司主 處分。 戊午十月 日。

嚴治督掘
向事。
初六日。

[草溪兼官]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