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哲宗 9) 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㘏成이 草溪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58년(哲宗 9) 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㘏成이 草溪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1858년에 星山李氏 가문은 草溪郡 甲山面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범인은 下吏 卞俊坤이었다. 관련문서는 본 소지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나머지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185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오’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奴 㘏成이 설명하는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壽藏(생전에 미리 무덤을 만듬)을 하기 위해 군수께서 다스리시는 甲山面 縣洞村에 占山해 놓았고, 거기에 두 번 직접 가서 살펴본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막 무덤을 두려고 내려가 보니, 穴 옆에다가 몰래 시신을 묻어 놓은 것[偸埋]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회를 틈타 먼저 나섬으로써 감히 묘터를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偸埋한 인간은 邑吏라고 합니다. 邑吏가 이렇게 방자한 짓을 저지르다니 극히 한심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奴 㘏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즉시 將校와 서리를 보내어, 우리 무덤을 해당 穴에 둘 수 있게 하고 偸埋한 무덤은 즉시 파내도록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草溪郡守는 초8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宰相 집안에서 표해 놓은 땅에 몰래 偸葬한 것은 극히 놀랍다. 즉시 파내고, 외람된 행동을 한 죄를 갚게 하라."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