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년(英祖 45) 安東府使가 慶尙道觀察使에게 보낸 牒呈의 초본이다. 이 牒呈 초본에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宗漢와 金履源 집안이 벌인 山訟 관련 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양자간의 山訟은 서로 구타하는 사태까지 확대되어 李宗漢이 감영에 압송되기에 이른다. 安東府使는 양자 간의 입장과 진술을 종합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固城李氏 문중에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우선 사건 당시 李宗漢이 감역에 투옥되었을 때 작성한 ‘1769년 이종한(李宗漢) 원정(原情)-1,2’이 있다. 두 문서는 관찰사 또는 安東府使에게 보낸 原情의 초본으로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山訟梗槪’ 역시 이 두 原情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집에 돌아 온 李宗漢이 金履源의 처벌을 관찰사에게 요청하는 所志가 1건 있다.
이상 4건의 문서는 모두 固城李氏 문중과 李宗漢의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安東府使가 관찰사에게 올린 본 牒呈 안에는 金履源측 입장의 진술을 동등하게 정리하고 있어 흥미롭다. 牒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李宗漢이 金履源과 산송이 일어났을 때 安東府使는 李宗漢의 손을 들어주었다. 安東府使는 양자 간에 山訟이 일어나자 禮吏를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고 지형을 그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李宗漢이 訴狀을 다음과 같이 올린 것이다.
①李宗漢의 訴狀 : "저는 지형을 측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金履源 형제가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측량을 원치 않으면서 소리 지르며 ‘내 머리를 베더라도 절대 산에 올라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쓴 묘역의 穴은 金履源 어머니 분묘 아래에 있어 위아래가 현격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거리는 1백 수십 보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결은 다음과 같다.
②安東府使의 題辭-1 : "네가 무덤을 쓴 穴은 과연 金履源 어머니 묘의 아래에 있고, 거리는 백보가 넘는다. 또 서로 보이지 않으며 元脈이나 龍虎도 아니다. 그러므로 금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측량하지 않으려 했다니 그들의 이치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入葬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음날 金履源이 또 와서 소장을 올렸다.
③金履源의 訴狀 : "李宗漢의 측량하지 않았다는 말은 誣訴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측량을 원치 않았으나 끝내 함께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 어머니 묘와 서로 보이는 곳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入葬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처결[移訟]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결은 다음과 같다.
④安東府使의 題辭-2 : "과연 그러하다면, 어제 李宗漢이 말한 바 ‘金履源이 측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고이다. 李宗漢은 入葬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移訟노의 뜻대로 하도록 분부할 것이니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李宗漢의 어머니가 가마를 버리고 관아의 뜰에 앉아서 원통하다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매우 난처해서 그의 소지 뒷면에 다시 題辭를 적어주었다.
⑤安東府使의 題辭-3 : "金履源이 移訟하고자 하여 移訟을 허락해 주었고, 李宗漢로 하여금 잠시 入葬하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호소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리고 訟理로 말하면 네 집안이 점지한 혈 자리는 金履源 어머니 묘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백보가 넘는다. 入葬을 금지할 근거가 따로 없다. 하지만 移訟을 허락했으므로 잠시 임시로 가매장해두고 다른 관아에 다시 소송하여 처결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安東府使는 山訟을 처리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山訟이 확대되고 오랜 시일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은 수령의 애매한 판결도 한 몫을 하였다.
이날 밤 李宗漢와 金履源은 큰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金履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⑥葬日 저녁 소란에 대한 金履源의 호소 : "당일에 李氏 諸族들 50여명이 혈자리에 모여 들었고, 役夫와 노복들이 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를 결박하고는 의관을 찢고, 머리를 풀어 나무에 묶고, 입을 막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 중에 李元輔, 李元{香+覃}, 李弘輔, 李弘弼 등은 몽둥이와 발로 저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저희 형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데려온 노비에게 구제하게 하려고 했으나, 또 묶여서 맞았습니다. 오랜 뒤에 결박을 풀 수 있었고 새벽에 되어가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니 이날 밤 삼경에 李弘輔 등 3명이 노복 5,6명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서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그 집안 노비 수십여 명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문, 창문, 대문, 솥, 그릇 등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저의 처자는 놀라서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로 제 처의 머리를 쳐서, 피가 마구 흘렀습니다. 그리고 침방의 옷상자와 선반의 물건 등을 모두 부수고 돈, 의복, 유기 등의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李宗漢와 李弘輔는 辜限(구타 사건일 일어났을 때 사망여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옥에 가두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호소를 들은 安東府使는 李宗漢와 李弘輔를 잡아다가 형틀을 씌워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당일 밤에 난리를 피운 李氏의 노복을 잡으려 했으나, 鎭營의 夜禁將校가 잡아갔다고 했다. 그들에게 밤에 도둑질한 죄로 鎭營에 가두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고 辜限을 기다렸다가 엄히 처벌하려고 했다.
그런데 3일 후 李弘弼의 동생이 와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⑦李弘弼의 호소 : "우리 형 李弘弼가 성안에 들어갔다가 金履源의 동생 金復源을 시가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나오더니 말에서 끌어 내리고 의관을 찢고 어리와 등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무수히 때렸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각에 달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부축을 받으면서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자리에 누워만 있습니다. 金復源을 잡아 가두고 辜限을 기다리길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金復源을 잡아다가 조사해 보니,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⑧金復源의 진술 : "李弘弼을 당일에 구타했습니다. 형의 원수이기에 마침 길에서 만나 주먹으로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安東府使는 그를 가두고 辜限을 기다렸다. 그런데 다음 날 金履源이 와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⑨金履源의 호소 : "전날에 李氏가 노복을 시켜 저의 처를 구타했습니다. 저희 처는 임신 3개월인데, 이금 낙태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安東府使는 이를 듣고 놀라서 刑吏와 官婢를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다. 실제 金履源의 처의 의복에 혈흔이 있었다. 그러나 형태를 이룬 血塊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安東府使는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피차간에 싸우면서 낙태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형태를 이룬 血塊가 없으니 믿기는 어렵다. 지금 金履源의 夫妻 및 李弘弼은 辜限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다. 이 사건은 山訟을 시작하여 서로 구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에, 부득이 辜限이 지난 뒤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李氏가 金履源 형제를 결박한 것, 노복을 보내어 金履源의 처를 때린 것, 집안 재산을 부순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이에 대해 李宗漢은 "노복들이 늙은 노복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잘못 듣고 서로 난리를 친 것"이라 하고 있다. 한편 金履源은 "그 노복이 한 일을 양반이 모를 리가 없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李弘弼의 동생은 "우리 형 李弘弼은 李宗漢의 9촌으로, 山訟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金履源은 만약 李氏를 만난다면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金復源은 "李弘弼 역시 우리 형에게 손을 댔다. 그래서 나도 때렸다."라고 하였다.
安東府使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마치고 있다.
"노복들이 난리를 일으킨 것은 필시 상전이 시킨 것이다. 그리고 李弘弼의 동생은 ‘金履源은 進士의 아들이지만 원래 貢生의 손자이다. 어지 감히 먼 족친의 산송 때문에 대낮에 시가지에서 士族을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리는가.’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소송하는 와중에 피자의 송리는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을 옳게 판단하시도록 이렇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려 보고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분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