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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안동부사(安東府使) 첩정(牒呈) 초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C.1769.4717-20140630.000423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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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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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안동대도호부,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69
형태사항 크기: 30 X 15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69년 안동부사(安東府使) 첩정(牒呈) 초본
1769년(영조 45) 안동부사경상도관찰사에게 보낸 첩정의 초본이다. 이 첩정 초본에는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종한김리원 집안이 벌인 산송 관련 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양자간의 산송은 서로 구타하는 사태까지 확대되어 이종한이 감영에 압송되기에 이른다. 안동부사는 양자 간의 입장과 진술을 종합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산송과 관련된 문서는 5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5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69년(英祖 45) 安東府使慶尙道觀察使에게 보낸 牒呈의 초본.
1769년(英祖 45) 安東府使慶尙道觀察使에게 보낸 牒呈의 초본이다. 이 牒呈 초본에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宗漢金履源 집안이 벌인 山訟 관련 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양자간의 山訟은 서로 구타하는 사태까지 확대되어 李宗漢이 감영에 압송되기에 이른다. 安東府使는 양자 간의 입장과 진술을 종합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固城李氏 문중에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우선 사건 당시 李宗漢이 감역에 투옥되었을 때 작성한 ‘1769년 이종한(李宗漢) 원정(原情)-1,2’이 있다. 두 문서는 관찰사 또는 安東府使에게 보낸 原情의 초본으로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山訟梗槪’ 역시 이 두 原情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집에 돌아 온 李宗漢金履源의 처벌을 관찰사에게 요청하는 所志가 1건 있다.
이상 4건의 문서는 모두 固城李氏 문중과 李宗漢의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安東府使관찰사에게 올린 본 牒呈 안에는 金履源측 입장의 진술을 동등하게 정리하고 있어 흥미롭다. 牒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李宗漢金履源과 산송이 일어났을 때 安東府使李宗漢의 손을 들어주었다. 安東府使는 양자 간에 山訟이 일어나자 禮吏를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고 지형을 그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李宗漢이 訴狀을 다음과 같이 올린 것이다.
李宗漢의 訴狀 : "저는 지형을 측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金履源 형제가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측량을 원치 않으면서 소리 지르며 ‘내 머리를 베더라도 절대 산에 올라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쓴 묘역의 穴은 金履源 어머니 분묘 아래에 있어 위아래가 현격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거리는 1백 수십 보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결은 다음과 같다.
安東府使의 題辭-1 : "네가 무덤을 쓴 穴은 과연 金履源 어머니 묘의 아래에 있고, 거리는 백보가 넘는다. 또 서로 보이지 않으며 元脈이나 龍虎도 아니다. 그러므로 금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측량하지 않으려 했다니 그들의 이치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入葬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음날 金履源이 또 와서 소장을 올렸다.
金履源의 訴狀 : "李宗漢의 측량하지 않았다는 말은 誣訴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측량을 원치 않았으나 끝내 함께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 어머니 묘와 서로 보이는 곳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入葬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처결[移訟]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처결은 다음과 같다.
安東府使의 題辭-2 : "과연 그러하다면, 어제 李宗漢이 말한 바 ‘金履源이 측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고이다. 李宗漢은 入葬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移訟노의 뜻대로 하도록 분부할 것이니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李宗漢의 어머니가 가마를 버리고 관아의 뜰에 앉아서 원통하다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매우 난처해서 그의 소지 뒷면에 다시 題辭를 적어주었다.
安東府使의 題辭-3 : "金履源이 移訟하고자 하여 移訟을 허락해 주었고, 李宗漢로 하여금 잠시 入葬하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호소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리고 訟理로 말하면 네 집안이 점지한 혈 자리는 金履源 어머니 묘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백보가 넘는다. 入葬을 금지할 근거가 따로 없다. 하지만 移訟을 허락했으므로 잠시 임시로 가매장해두고 다른 관아에 다시 소송하여 처결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安東府使는 山訟을 처리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山訟이 확대되고 오랜 시일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은 수령의 애매한 판결도 한 몫을 하였다. 이날 밤 李宗漢金履源은 큰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金履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⑥葬日 저녁 소란에 대한 金履源의 호소 : "당일에 李氏 諸族들 50여명이 혈자리에 모여 들었고, 役夫와 노복들이 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를 결박하고는 의관을 찢고, 머리를 풀어 나무에 묶고, 입을 막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 중에 李元輔, 李元{香+覃}, 李弘輔, 李弘弼 등은 몽둥이와 발로 저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저희 형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데려온 노비에게 구제하게 하려고 했으나, 또 묶여서 맞았습니다. 오랜 뒤에 결박을 풀 수 있었고 새벽에 되어가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니 이날 밤 삼경에 李弘輔 등 3명이 노복 5,6명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서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그 집안 노비 수십여 명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문, 창문, 대문, 솥, 그릇 등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저의 처자는 놀라서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로 제 처의 머리를 쳐서, 피가 마구 흘렀습니다. 그리고 침방의 옷상자와 선반의 물건 등을 모두 부수고 돈, 의복, 유기 등의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李宗漢李弘輔는 辜限(구타 사건일 일어났을 때 사망여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옥에 가두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호소를 들은 安東府使李宗漢李弘輔를 잡아다가 형틀을 씌워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당일 밤에 난리를 피운 李氏의 노복을 잡으려 했으나, 鎭營의 夜禁將校가 잡아갔다고 했다. 그들에게 밤에 도둑질한 죄로 鎭營에 가두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고 辜限을 기다렸다가 엄히 처벌하려고 했다.
그런데 3일 후 李弘弼의 동생이 와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李弘弼의 호소 : "우리 형 李弘弼가 성안에 들어갔다가 金履源의 동생 金復源을 시가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나오더니 말에서 끌어 내리고 의관을 찢고 어리와 등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무수히 때렸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각에 달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부축을 받으면서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자리에 누워만 있습니다. 金復源을 잡아 가두고 辜限을 기다리길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金復源을 잡아다가 조사해 보니,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⑧金復源의 진술 : "李弘弼을 당일에 구타했습니다. 형의 원수이기에 마침 길에서 만나 주먹으로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安東府使는 그를 가두고 辜限을 기다렸다. 그런데 다음 날 金履源이 와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金履源의 호소 : "전날에 李氏가 노복을 시켜 저의 처를 구타했습니다. 저희 처는 임신 3개월인데, 이금 낙태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安東府使는 이를 듣고 놀라서 刑吏와 官婢를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다. 실제 金履源의 처의 의복에 혈흔이 있었다. 그러나 형태를 이룬 血塊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安東府使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피차간에 싸우면서 낙태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형태를 이룬 血塊가 없으니 믿기는 어렵다. 지금 金履源의 夫妻 및 李弘弼은 辜限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다. 이 사건은 山訟을 시작하여 서로 구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에, 부득이 辜限이 지난 뒤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李氏가 金履源 형제를 결박한 것, 노복을 보내어 金履源의 처를 때린 것, 집안 재산을 부순 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이에 대해 李宗漢은 "노복들이 늙은 노복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잘못 듣고 서로 난리를 친 것"이라 하고 있다. 한편 金履源은 "그 노복이 한 일을 양반이 모를 리가 없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李弘弼의 동생은 "우리 형 李弘弼李宗漢의 9촌으로, 山訟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金履源은 만약 李氏를 만난다면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金復源은 "李弘弼 역시 우리 형에게 손을 댔다. 그래서 나도 때렸다."라고 하였다.
安東府使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마치고 있다.
"노복들이 난리를 일으킨 것은 필시 상전이 시킨 것이다. 그리고 李弘弼의 동생은 ‘金履源은 進士의 아들이지만 원래 貢生의 손자이다. 어지 감히 먼 족친의 산송 때문에 대낮에 시가지에서 士族을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리는가.’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소송하는 와중에 피자의 송리는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을 옳게 판단하시도록 이렇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려 보고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분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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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69년 안동부사(安東府使) 첩정(牒呈) 초본

▣…▣
▣…▣十一▣…▣
法興李宗漢爲名人。犯葬於矣母墳▣…▣
如。故使之對卞後。使禮吏與兩隻摘奸尺量以來。▣…▣
其翌日夕。李宗漢呈訴內。矣身欲爲尺量。則金履源
兄弟等自知理屈。不願尺量。而大聲疾言曰。雖斬吾
頭。決不可上山尺量是如爲乎旀。又以爲矣所用之穴。
金履源母墳之下。而高下懸絶。坐立不▣(見)哛不喩。
相距又至一百數十步云云。故題辭曰。汝矣所用之穴。果▣(在)金履源
母墳之下。而步數又過百步。亦不相見。則旣非元脈龍虎。
而無可禁之端。又不欲尺量。則可知其理屈。入葬無妨云矣。
其翌日。金履源又爲來訴曰。李宗漢不爲尺量之說。乃誣
訴也。初則果以爲不願尺量。而畢竟同爲尺量是遣。步數
雖遠。母墳相見之地。決不可許人入葬是如。願爲移訟。故又
爲題辭曰。果然。則昨日李宗漢所爲金履源不爲尺量之
說。亦誣也。李宗漢勿令入葬。而移訟則任汝爲之事分付。
而使之來待矣。其夜李宗漢之母。棄橋來坐官庭。呼寃不
已。多有難處之端。故又背題其所志曰。金履源稱寃。欲爲
移訟。故果許移訟。而又使李宗漢姑勿入葬矣。今此所訴又
如此。以訟理言之。則汝家所占之穴。於金履源母墳。旣在其
下。又過百步。別無不禁之端。旣許移訟。姑爲權厝後。更
訟於他官。以待處決云云矣。其夜。李宗漢金履源大段
起鬧。金履源則以爲。當日李哥諸族五十餘人。屯聚穴處。
役夫奴僕。惓山圍主。號令家丁。矣等兄弟一時結縛。裂衣
破冠。被髮結木。塞口亂打。其中李元輔李元{香+覃}李弘輔
李弘弼等四五人。手杖蹴踏。徧加矣身。矣等兄弟命在頃
刻。故矣等所率去奴婢等。欲爲救濟。則又所結亂打是
遣。久後始得解縛。望曉擔來。僅得明巢。則是夜
三更。李弘輔等三人。率奴五六名。自山下來。假稱殺人。
又恐動其在家奴僕數十餘人。高聲大叫。突入矣家。
門窓戶圍釜鼎器皿。沒數打破。弱妻稚子。驚惶
罔措。逃身避禍之際。又以手俎放打矣妻頭腦。流
血淋漓。窒塞昏赴。則寢房所在衣笥盤架之
物。亦盡破碎。錢兩衣服鍮器等物。掠去無餘。
宗漢
李弘輔等。辜限間囚禁亦爲有等以。
府使聞極驚駭。打來李宗漢李弘輔等。着枷嚴
囚是遣。又欲捉致其當夜作亂之李哥奴僕。則其夜作
亂之際。爲鎭營夜禁將校等所捉。以犯夜作盜之例
捉囚於鎭營是如爲臥乎所。姑待辜限。將欲依法
重治矣。其後三日。士人李弘弼之弟。又爲來訴曰。矣兄弘弼
適入城中矣。金履源之弟金復源逢於都市之中。持
杖突出。扼致馬下。裂破衣冠。蹂躪腰背。移時周回。無
數亂打。而幸賴傍人之救護。得保頃刻之命。然肩須
牽人。不得回旋。奄奄床褥。命在頃刻。金復源依法捉
囚。以待辜限云云。故同金復源捉來査問。則復源言內。李弘
亦當日毆打矣。兄之讎故。適逢路上。加拳鬢邊是如
直招是乎等以。亦爲嚴囚。以待辜限。而其翌日金履源又爲
來訴曰。前日李哥使奴子毆打矣妻之後。矣妻孕胎三
朔。今又落胎云云。故聞極驚駭。使刑吏幷官婢往探其虛。
實則金履源妻之衣服果有血痕。而無成形之血塊云。
此則彼此相爭之際。安知非以經血爲墮胎乎。旣無成形
之物。難以推信是乎矣。今則金履源夫妻及李弘弼。皆過
辜限而不死。大抵此訟始於爭山。終歸於互稱打人將死。
勢不得已。待辜限而不死之後。具由論報是在果。山訟曲
直。金履源旣已稱寃。故使呈議送。移訟姑置而勿論
是遣。李哥之結縛履源兄弟。及送奴毆打履源之妻。及
打破家産等事。極爲無是乎矣。李哥則以爲。奴輩誤聞
山上老奴之被打將死。而互相作亂是如爲乎旀。金履源
以爲。其奴之所爲。兩班萬無不知之理是如爲乎旀。李弘弼
弟則以爲。矣兄弘弼李宗漢爲九寸親。則於宗漢山訟
不相管攝。而只以同姓之故。金履源以爲若逢李哥。則毋論
遠近盡欲殺之云云。而有此駭擧是如爲乎旀。復源則以
爲。李弘弼亦犯手於矣兄。故渠亦打賴云云是乎則。係是
相鬪。而金履源之所爭者奴輩作亂。必是上典之持囑是
如是遣。李弘弼弟之所訴。金履源雖是進士之子。本是
貢生之孫。則焉敢以遠族山訟之故。白晝都市中。扶曳
士族。打賴蹂躪云云是在如中。事之顚末無外於此。而側
聞。李哥族屬一人。以官家之不爲嚴治金履源爲怨。書議
送發向營下是如爲旀。金履源段置。聞李哥之先往營
門。追後隨發。欲將移訟云云是乎所。未知其間兩隻議送
雖果先呈。而互相紛訴之際。恐或有彼此訟理之後。
實事情之過當。玆敢擧槪。牒報爲去乎。玆以參商
分揀行下爲只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