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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31.4717-20130425.008123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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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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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류이좌, 류철조,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110 X 65.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6~1831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李氏)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1826년(순조 26)부터 1831년(순조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분쟁은 매남산(梅南山) 골짜기의 금양권과 이곳 목재의 작매권(斫賣權)을 두고 벌어졌다. 소송은 대곡산 아래 예천군(醴泉郡) 현동면(縣東面) 김제동(金堤洞)에 거주하는 김덕문(金德文)이 소장을 올린 것부터 시작하였다. 등장 인물은 김덕문 집안사람인 김학연(金學連=金學年), 김응대(金應大) 및 대곡사(大谷寺), 대곡사의 승려 태영(泰永=泰英), 그리고 중간에서 산지를 속여 판 인물로 장영진(張永鎭=張班)이 있다. 소송은 김응대와 승려 태영 등이 국왕에게 격쟁(擊錚)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화경당 문중이 승소하고, 대곡사 승려들로부터 이곳의 금양권을 인정받는 완문을 작성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본 산송은 19세기 사대부 문중이 선산 묘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계층과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즉 화경당 문중의 본 산송 문서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송계(松契)를 결성한 산 아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묘역 주변의 사찰과 어떠한 협조관계를 결성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관련문서는 총 10건이며, 각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송은 ①병술년(1826) 4월의 고목(告目), ②병술년(1826) 6월의 소지(所志), ③도광 5년(1825) 12월의 산지매매명문을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김덕문·김학연의 입장은 매남산 골짜기는 김제동(金堤洞) 부근이고 누대의 선산인데, 최근에 장영진이 입지(立旨)를 발급받아 화경당 문중에 팔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덕문이 최근에 소나무를 잘라다 팔았는데, 화경당 문중에서 속전(贖錢) 30냥을 물게 함으로써 발생했다. 이에 대한 화경당 문중의 주장은 ②번 소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매남산 골짜기를 매입한 증거로 ③번 명문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김덕문·김학연 일당은 송계(松契)를 조직하여 사대부의 산지를 점유하려 했다는 죄명을 받았고, 장영진도 관아에 잡혀가게 되었다.

두 번째 소송은 ④정해년(1827) 11월의 상서(上書), ⑤정해년(1827) 11월의 전령(傳令), ⑥연대미상(1827~8)의 관(關) 초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송의 경과는 ④번 상서 초본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827년에 김학연이 첫 번째 소송과 같은 사안을 종제(從弟)인 김응대의 이름으로 격쟁(擊錚)을 하고, 아울러 대곡사의 승려 태영에게도 임금에게 격쟁을 하도록 부추겨, 결국 경삼감영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관찰사와 예천군수가 어떤 처결을 했는지 직접 알 수 있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⑥번 관문과 ⑦번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난 소송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소송은 대곡산이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인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승려 태영이 장형 100대와 거제도로 유배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화경당 문중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세 번째 소송은 ⑦기축년(1829) 1월의 소지, ⑧신묘년(1831) 8월의 상서, ⑨경인년(1830) 10월의 완의(完議), ⑩신묘년(1831) 11월의 완문(完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⑦번 소지는 한성부(漢城府)에 올린 것이다. 여기서 화경당 문중은 지난 격쟁 사건을 계기로 대곡사와 맺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고 하였다. 소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문중에서는 동전 300냥을 대곡사에 맡겨서 그들이 예천군에 바치는 종이를 마련하는데 보태게 하는 한편, 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었다. ⑧번 상서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대곡사 승려들이 호소하여 무덤을 옮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⑨와 ⑩번의 문서를 작성하여 문중 묘역을 다시 확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6년 장계양(張繼良) 고목(告目) 

수형방(首刑房)

장계양(張繼良)

화경당 문중

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노(奴) 삼이(三伊)

예천군수

1825년 류이좌(柳台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유학(幼學)

장영진(張永鎭)

류이좌

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27년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전령(傳令)

안동부사

풍남면

면주인(面主人)

1827~182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초(草)

경상도

관찰사

예천군수

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한성부

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30년 돈엽(頓曄) 외 7인 완의(完議)

대곡사

화경당 문중

1831년 종식(宗湜) 외 10인 완문(完文)

대곡사

화경당 문중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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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류이좌예천군수에게 올린 산송 관련 상서이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김제리에 사는 김학연 등의 인물과 대곡산 산지를 놓고 산송을 벌였다. 류씨 문중은 이 산송에서 승소한 후,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자 하였다. 1829년에 류씨 문중이 한성부에 올린 소지에서 면례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당시 이장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곡사에서 이를 만류하고 애걸하자, 이장하는 대신 산지의 점유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이 소지를 작성한 것이다.
명경일

상세정보

1831년(純祖 31) 8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柳喆祚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
내용 및 특징
1831년(純祖 31) 8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柳喆祚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金堤里에 사는 金學連(=金學年) 등의 인물과 大谷山 산지를 놓고 山訟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金學連 외에 金堤里에 사는 金德文, 大谷寺의 승려 泰永(=泰英), 張永鎭(張班), 金應大 등이 등장한다. 이 산송은 승려 泰永 등이 국왕에게 擊錚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지만, 결국 류씨 문중이 승소하였다.
류씨 문중이 山訟에서 승소한 후, 山所를 다른 곳으로 移葬하고자 하였다. 1829년에 류씨 문중이 한성부에 올린 所志에서 緬禮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당시 이장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大谷寺에서 이를 만류하고 애걸하자, 이장하는 대신 山地의 점유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이 所志를 작성한 것이다. 문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 보모님 墳山은 醴泉郡 多仁面의 大谷寺 外局에 잇습니다. 갑술년(1814) 入葬할 대에 사찰의 승려에게 허락을 받고 폐단 없이 入葬하였습니다. 入葬한 후에 해당 사찰에서 보호하는 절차에 힘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무인년(181)에 또 300냥을 내어서 해당 사찰에 주어, 사찰의 役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사찰의 승려들은 우리의 덕에 감동하여 마지않았고, 현판을 걸어 은혜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술년(1814) 入葬할 때 밥을 짓던 승려였던 요승 泰英이 갑자기 정해년(1827)에 근거 없이 격쟁하여, 이 일이 本道에 하달되어 査官을 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한 즉, 原情에서 말한 9개 조목은 허황된 이야기였고 마디마디가 근거 없는 것이기에, 사형의 벌을 받을 무고였습니다. 이에 營門에서 판결을 내려주시길, 해당 승려는 巨濟島로 유배 보내고 저희들로 하여금 선산을 지키고 예전 같이 禁護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뜻을 이루었고, 또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괴를 겪은 후, 산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比安 땅에 새로운 山地를 점유하고 장차 緬禮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찰의 승려들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번갈에 와서 면례를 행하지 말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저희는 엄한 말로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사차의 승려가 옛 수령에게 호소하여, ‘柳氏 댁에서 이장하면 우리들은 실로 버티기 어렵다. 이장하지 못하게 題音을 내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옛 수령의 제음에 ‘이 사건에 대한 곡절은 이미 들었다. 해당 승려가 한 짓이 천만 놀랍다. 반드시 이를 부추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풍속이 두터운 영남 지역에서 어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런데 류씨 집안이 이장하려 하는 것은 실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관아에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 이는 모두 너희들이 가서 만류하는 대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승려들이 이 題音을 가지고와서 저희에게 애걸하였지만, 저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찰의 승려는 또 각 암자의 승려들이 작성한 명문을 가지고와서, 그들의 사찰을 보존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緬禮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옛 수령께서 저희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길, ‘緬禮는 쉽게 할 일이 아니다. 사찰 승려들의 호소가 또한 불쌍하다. 차후에 관찰사께서 행차하실 때에 마땅히 친히 內外局을 친히 살피고 경계를 정해줄 것이니, 緬禮는 행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산은 內局과 外局이 있습니다. 內局은 잣나무 숲 封山이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外局은 저희 親山이 있는 곳이고, 옛 날부터 한 그루의 잣나무도 없고, 병든 소나무와 잡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수령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親山의 緬禮는 과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사찰의 승려가 이와 같이 간절히 애걸하고, 옛 수령도 대면하여 이와 같이 곡진히 말씀하사니, 감히 계속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시행하겠다고 수령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수령께서 상경하시고, 다른 관직을 임명받으셨습니다. 이러한즉, 이 사안을 처결해줄 것은 새로 부임한 수령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柳台佐는 요청하길, "전의 수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親山 一局을 경계를 정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수령은 같은 달 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다.
【해당 사찰의 승려가 줄거리를 들려주었기에, 이미 문서를 정리해 주었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또 무엇이 불안한 것인가. 다시 緬禮을 하려는 것인가, 다만 大谷山 산록이 선영의 案山이 폐지될 것을 염려하는 것인가. 마땅히 친히 살핀 후 공정히 처결하겠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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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安東河回柳台佐喆祚等。謹齊沐再拜上書于
醴泉官城主閤下。伏以。民等父母墳山在於 治下多仁面大谷寺外局。甲戌入葬時。受諾於寺僧。無弊入葬。入葬後該寺斗護之節。可謂靡不用極。戊寅間。又出三百金。付之該寺。以爲該寺防
役之地。寺僧等。感德不已。至有懸板頌恩之事是加尼。忽於丁亥年。妖僧泰英爲名者。以甲戌入葬時炊飯僧。無端擊錚事。下本道。定査官行査是乎則。原情內九條謊說。節節無據之中。又
有關係一律之誣。自營門特賜公決。徒配該僧於巨濟。使民等保守先壟。如前禁護。民等旣以得伸。更無他慮是白乎矣。如許變怪之後。實無山所仍奉之意。占得新山於比安地。將行緬禮矣。
該寺寺僧等。反生後悔。迭次來乞。勿行緬禮。而民等嚴辭退斥是乎則。寺僧呈訴於舊官城主。以爲柳宅移葬。則矣徒等。實難支保。請勿移葬之意。題音云云。舊城主題音內。此事委
折。業已槪聞。而該僧所爲。萬萬痛惡哛除良。必有譸張慫㥚之人。豈料嶠南之厚俗。至於此極乎。但柳氏之期於移葬。實未知曷故。則官家固難勸沮於其間。都在汝輩之齋誠往挽之如何云云敎是
如乎。寺僧等。奉此題音。來乞于民等是乎矣。民等又不許施是加尼。寺僧又以各菴諸僧。完議明文。來請保存渠寺。勿行緬禮云云。而民等又不許施矣。 舊城主閤下敎是面敎於民等曰。
緬禮非輕易之事。寺僧等訴。亦爲可矜。此後營門之行。當親審內外局。別爲定界以給。幸勿緬禮云云。蓋此山有內外局。內局則栢林封山。所重自別。外局則民等親山所在之處。而自古無一株栢。只
有壅腫松雜木。故 舊城主所敎如此也。民等竊伏惟念。親山緬禮。果爲重難。寺僧懇乞又如此。舊城主面敎又如是曲念。百爾思量。未敢一向牢執。以依所敎施行之意。僶勉告達是白
加尼。舊城主閤下。因事上京。仍爲移拜敎是乎則。此事決給。惟在
閤下新莅公聽之下矣。玆敢貼連僧徒完議文字。冒昧仰訴爲去乎。伏乞 細細商參敎是後。依 前城主所敎。親審摘奸後。民等親山一局。定界以給。以爲永久安厝之地。千萬祈懇之至。
辛卯八月日。

[署押]

頃因該寺之僧已聞梗槪。
而旣有定議之文字。又有懇乞
之等訴。則復何有不安之由。而更欲
緬襄封植是隱喩。但念大
谷山麓。亦是廢職先塋之
案山。謹當親審後。公決
向事。
初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