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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9.4717-20130425.008123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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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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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돌이, 한성부
작성시기 1829
형태사항 크기: 122.5 X 82.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6~1831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李氏)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1826년(순조 26)부터 1831년(순조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분쟁은 매남산(梅南山) 골짜기의 금양권과 이곳 목재의 작매권(斫賣權)을 두고 벌어졌다. 소송은 대곡산 아래 예천군(醴泉郡) 현동면(縣東面) 김제동(金堤洞)에 거주하는 김덕문(金德文)이 소장을 올린 것부터 시작하였다. 등장 인물은 김덕문 집안사람인 김학연(金學連=金學年), 김응대(金應大) 및 대곡사(大谷寺), 대곡사의 승려 태영(泰永=泰英), 그리고 중간에서 산지를 속여 판 인물로 장영진(張永鎭=張班)이 있다. 소송은 김응대와 승려 태영 등이 국왕에게 격쟁(擊錚)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화경당 문중이 승소하고, 대곡사 승려들로부터 이곳의 금양권을 인정받는 완문을 작성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본 산송은 19세기 사대부 문중이 선산 묘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계층과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즉 화경당 문중의 본 산송 문서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송계(松契)를 결성한 산 아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묘역 주변의 사찰과 어떠한 협조관계를 결성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관련문서는 총 10건이며, 각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송은 ①병술년(1826) 4월의 고목(告目), ②병술년(1826) 6월의 소지(所志), ③도광 5년(1825) 12월의 산지매매명문을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김덕문·김학연의 입장은 매남산 골짜기는 김제동(金堤洞) 부근이고 누대의 선산인데, 최근에 장영진이 입지(立旨)를 발급받아 화경당 문중에 팔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덕문이 최근에 소나무를 잘라다 팔았는데, 화경당 문중에서 속전(贖錢) 30냥을 물게 함으로써 발생했다. 이에 대한 화경당 문중의 주장은 ②번 소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매남산 골짜기를 매입한 증거로 ③번 명문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김덕문·김학연 일당은 송계(松契)를 조직하여 사대부의 산지를 점유하려 했다는 죄명을 받았고, 장영진도 관아에 잡혀가게 되었다.

두 번째 소송은 ④정해년(1827) 11월의 상서(上書), ⑤정해년(1827) 11월의 전령(傳令), ⑥연대미상(1827~8)의 관(關) 초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송의 경과는 ④번 상서 초본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827년에 김학연이 첫 번째 소송과 같은 사안을 종제(從弟)인 김응대의 이름으로 격쟁(擊錚)을 하고, 아울러 대곡사의 승려 태영에게도 임금에게 격쟁을 하도록 부추겨, 결국 경삼감영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관찰사와 예천군수가 어떤 처결을 했는지 직접 알 수 있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⑥번 관문과 ⑦번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난 소송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소송은 대곡산이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인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승려 태영이 장형 100대와 거제도로 유배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화경당 문중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세 번째 소송은 ⑦기축년(1829) 1월의 소지, ⑧신묘년(1831) 8월의 상서, ⑨경인년(1830) 10월의 완의(完議), ⑩신묘년(1831) 11월의 완문(完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⑦번 소지는 한성부(漢城府)에 올린 것이다. 여기서 화경당 문중은 지난 격쟁 사건을 계기로 대곡사와 맺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고 하였다. 소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문중에서는 동전 300냥을 대곡사에 맡겨서 그들이 예천군에 바치는 종이를 마련하는데 보태게 하는 한편, 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었다. ⑧번 상서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대곡사 승려들이 호소하여 무덤을 옮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⑨와 ⑩번의 문서를 작성하여 문중 묘역을 다시 확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6년 장계양(張繼良) 고목(告目) 

수형방(首刑房)

장계양(張繼良)

화경당 문중

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노(奴) 삼이(三伊)

예천군수

1825년 류이좌(柳台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유학(幼學)

장영진(張永鎭)

류이좌

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27년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전령(傳令)

안동부사

풍남면

면주인(面主人)

1827~182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초(草)

경상도

관찰사

예천군수

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한성부

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30년 돈엽(頓曄) 외 7인 완의(完議)

대곡사

화경당 문중

1831년 종식(宗湜) 외 10인 완문(完文)

대곡사

화경당 문중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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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1827년(순조 27) 11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류이좌예천군수에게 올린 산송 관련 상서이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김제리에 사는 김학연 등의 인물과 대곡산 산지를 놓고 산송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김학연 외에 김덕문, 대곡사의 승려 태영, 장영진(장반), 김응대 등이 등장한다. 나중에는 김학련과 승려 태영을 선동하여 국왕에게 격쟁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 결과 승려 태영거제도로 유배 보내졌다. 이 소지는 류씨 문중에서 山訟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성부에 입안을 청하는 것이다. 한성부는 입안은 국왕에게 결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해주지 않고, 대신 입지를 발급해 주었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9년(純祖 29) 1월,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이 漢城府에 올린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9년(純祖 29) 1월,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이 漢城府에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乭伊’는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金堤里에 사는 金學連(=金學年) 등의 인물과 大谷山 산지를 놓고 山訟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金學連 외에 金堤里에 사는 金德文, 大谷寺의 승려 泰永(=泰英), 張永鎭(張班), 金應大 등이 등장한다. 이 산송은 승려 泰永 등이 국왕에게 擊錚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지만, 결국 류씨 문중이 승소하였다.
이 山訟에 관련하여 류씨 문중이 漢城府에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다.
【문중은 갑술년(1814) 봄에 親喪을 당하여, 醴泉郡 多仁面의 大谷寺 外局에 入葬하였습니다. 이를 사찰의 승려에게 허락을 받고 폐단 없이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암자를 보수하고, 승려들을 모집하여 여러모로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년 이후에 장례를 허락한 사찰의 승려 泰永이란 놈이 金學年 및 張班과 부화뇌동하여, 정해년(1827) 가을 行幸 때에 이유 없이 擊錚으로 무덤을 파내길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올린 소위 原情은 지극히 요사스럽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왕세자께서 本道에 達下하여 査官을 정해 조사하게 하온즉, 泰永이 원정으로 제기한 여러 사항들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本道의 營門에서는 승려 泰永巨濟府로 유배 보내었습니다. 達下하신 것을 조사하여 營門에서 판결해 주셨으니 사체가 특별합니다. 이에 서울에서 立案 해주는 문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에 査官의 圖尺 문서와 本道 營門이 내려준 題辭를 점련하여 호소합니다.
우리 문중에서 入葬한 곳은 해당 사찰 法堂과는 局外로 3백보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고, 또 잣나무 숲 封山도 아닙니다. 그리고 갑술년(1814)의 5년 후인 무인년(1818)에 우리 문중에서 사찰의 형편이 피폐하고 僧役이 고단한 것을 불쌍히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동전 3백 냥을 해당 사찰에 내어 주고 매년 殖利하게 하고, 이자 120냥씩을 內需司에 진상하는 종이 값과 本郡의 作廳에 바치는 종이를 마련하는데 보태게 하였습니다. 해당 사찰에 은혜를 베푼 것이 막대하여, 승려들이 현판을 걸어 덕을 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푼 것은 오로지 親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요승이 갑자기 나타나 이와 같이 天聽을 誣罔하는 변과를 저질렀으니, 어찌 상식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는 재물을 탐내어 협잡한 흉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류씨 문중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읍에서 조사하고, 營門에서 판결한 것이 비록 명백하지만, 일후에 다시 시끄러워질 염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문중에서 緬禮를 하여 무덤을 옮긴다면, 지급하였던 돈 3백 냥은 본전과 이자는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山地는 표식을 설치하여 타른 사람이 넘보지 못하게 하고, 偸葬하면 즉시 파내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立案을 발급해 주셔서, 영구히 준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입안을 발급 해 주라는 류씨 문중의 요청에 대해, 漢城府는 입안은 국왕에게 결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해주지 않고 대신 立旨를 발급해 주었다. 처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査官의 圖尺과 論報를 보고 本道에서 내려준 題辭를 참고하니, 泰永이 협잡하여 기만한 죄는 섬으로 유배하는 것도 오히려 가볍다. 그러나 達下 받아서 決給하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무겁다. 나중 어찌 다른 염려가 있겠는가. 그러나 일후에 만약 緬禮를 하는 경우, 3백 냥이 본전과 이자를 받아내는 것은 법관이 있으니 이에 맡기면 된다. 山地는 너희 문중에서 맡아서 표식을 설치하되, 혹시 다른 사람이 넘보거든 관에 고하여 파내도록 하라. 이와 같이 立旨를 성급한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慶尙道安東柳輔德宅奴乭伊
右謹陳冤痛情由段。矣上典甲戌春遭親喪。入葬於醴泉多仁面大谷寺外局。而受諾於寺僧。無弊過葬。修葺廢菴。募入僧徒。多般斗護矣。忽於十四年之後。同許葬之寺僧泰永漢。付同於妖人
金學年及張姓兩班。無緣擊錚。請掘於丁亥秋
幸行之日。而所謂原情。至妖至憯是如乎。 達下本道。定査官行査是白乎則。泰永原情諸條。都歸落空。自本道營門島配泰永僧於巨濟府爲白乎所。 達下行査營門決給。事體自別。 不可無
京兆決立案文字。玆敢貼聯査官圖尺文券。及本道營門決給題辭。千里號籲於 按法之下是白在果ㅡ 大抵矣上典入葬處。距該寺法堂。旣是局外。近三百步之地。而坐立不見是遣。又非封山栢林之處
也。況甲戌後五年戊寅。矣上典矜念寺樣之殘敗。僧役之難支。出錢三百兩付之該寺。每年殖利。利條一百二十兩式。添補於內需上納紙價及本郡作廳別卜定官納。則在該寺施恩莫大。故僧徒至有懸板頌德之事。其所以施恩
者。專爲親山守護之計。而到今一妖僧忽地跳出。作此誣罔
天聽之變怪者。是豈常情之所可測乎。此不過希覬錢財挾雜之凶計。世道人心若是頑悍。邑査營決雖甚明白。日後更鬧之慮。亦所當念是遣。設或矣上典有緬禮之事。同所給錢三百兩。並本利還推是遣。山地段。卽
爲置標。他人無或窺測。而又或有窺覘偸葬之擧。則卽今掘移之意。論理立案。以爲永久憑處之地。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己丑正月日。

漢城府[堂上][署押]

觀此査官圖尺論報。參以
本道決給題辭。泰永
挾雜誣罔之罪。島配猶輕。
達下決給。事體至重。後豈
有他慮。而日後如有緬禮之
事。則三百錢之推給本利。
自有法官。山地段。汝矣宅
次知置標是矣。又或有
他人窺点是去等。卽爲告
官掘移之意。立
旨成給向事。
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