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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7.4717-20130425.008123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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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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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류이좌,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105 X 11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6~1831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李氏)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1826년(순조 26)부터 1831년(순조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분쟁은 매남산(梅南山) 골짜기의 금양권과 이곳 목재의 작매권(斫賣權)을 두고 벌어졌다. 소송은 대곡산 아래 예천군(醴泉郡) 현동면(縣東面) 김제동(金堤洞)에 거주하는 김덕문(金德文)이 소장을 올린 것부터 시작하였다. 등장 인물은 김덕문 집안사람인 김학연(金學連=金學年), 김응대(金應大) 및 대곡사(大谷寺), 대곡사의 승려 태영(泰永=泰英), 그리고 중간에서 산지를 속여 판 인물로 장영진(張永鎭=張班)이 있다. 소송은 김응대와 승려 태영 등이 국왕에게 격쟁(擊錚)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화경당 문중이 승소하고, 대곡사 승려들로부터 이곳의 금양권을 인정받는 완문을 작성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본 산송은 19세기 사대부 문중이 선산 묘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계층과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즉 화경당 문중의 본 산송 문서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송계(松契)를 결성한 산 아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묘역 주변의 사찰과 어떠한 협조관계를 결성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관련문서는 총 10건이며, 각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송은 ①병술년(1826) 4월의 고목(告目), ②병술년(1826) 6월의 소지(所志), ③도광 5년(1825) 12월의 산지매매명문을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김덕문·김학연의 입장은 매남산 골짜기는 김제동(金堤洞) 부근이고 누대의 선산인데, 최근에 장영진이 입지(立旨)를 발급받아 화경당 문중에 팔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덕문이 최근에 소나무를 잘라다 팔았는데, 화경당 문중에서 속전(贖錢) 30냥을 물게 함으로써 발생했다. 이에 대한 화경당 문중의 주장은 ②번 소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매남산 골짜기를 매입한 증거로 ③번 명문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김덕문·김학연 일당은 송계(松契)를 조직하여 사대부의 산지를 점유하려 했다는 죄명을 받았고, 장영진도 관아에 잡혀가게 되었다.

두 번째 소송은 ④정해년(1827) 11월의 상서(上書), ⑤정해년(1827) 11월의 전령(傳令), ⑥연대미상(1827~8)의 관(關) 초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송의 경과는 ④번 상서 초본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827년에 김학연이 첫 번째 소송과 같은 사안을 종제(從弟)인 김응대의 이름으로 격쟁(擊錚)을 하고, 아울러 대곡사의 승려 태영에게도 임금에게 격쟁을 하도록 부추겨, 결국 경삼감영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관찰사와 예천군수가 어떤 처결을 했는지 직접 알 수 있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⑥번 관문과 ⑦번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난 소송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소송은 대곡산이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인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승려 태영이 장형 100대와 거제도로 유배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화경당 문중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세 번째 소송은 ⑦기축년(1829) 1월의 소지, ⑧신묘년(1831) 8월의 상서, ⑨경인년(1830) 10월의 완의(完議), ⑩신묘년(1831) 11월의 완문(完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⑦번 소지는 한성부(漢城府)에 올린 것이다. 여기서 화경당 문중은 지난 격쟁 사건을 계기로 대곡사와 맺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고 하였다. 소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문중에서는 동전 300냥을 대곡사에 맡겨서 그들이 예천군에 바치는 종이를 마련하는데 보태게 하는 한편, 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었다. ⑧번 상서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대곡사 승려들이 호소하여 무덤을 옮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⑨와 ⑩번의 문서를 작성하여 문중 묘역을 다시 확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6년 장계양(張繼良) 고목(告目) 

수형방(首刑房)

장계양(張繼良)

화경당 문중

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노(奴) 삼이(三伊)

예천군수

1825년 류이좌(柳台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유학(幼學)

장영진(張永鎭)

류이좌

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27년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전령(傳令)

안동부사

풍남면

면주인(面主人)

1827~182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초(草)

경상도

관찰사

예천군수

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한성부

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30년 돈엽(頓曄) 외 7인 완의(完議)

대곡사

화경당 문중

1831년 종식(宗湜) 외 10인 완문(完文)

대곡사

화경당 문중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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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류이좌예천군수에게 올린 산송 관련 상서이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김제리에 사는 김학연 등의 인물과 대곡산 산지를 놓고 산송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김학연 외에 김덕문, 대곡사의 승려 태영, 장영진(장반), 김응대 등이 등장한다. 이 소지는 김학연이 선동하여 국왕에게 격쟁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따라 작성되었다. 중앙에서 격쟁이 접수되었고, 경상감영을 거쳐 예천군에 상황 조사할 것을 명령한 지시가 내려오자, 류씨 문중이 이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소지는 군수의 제음이 없으므로, 실제 접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7년(純祖 27) 11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
내용 및 특징
1827년(純祖 27) 11월,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 관련 上書이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金堤里에 사는 金學連(=金學年) 등의 인물과 大谷山 산지를 놓고 山訟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金學連 외에 金堤里에 사는 金德文, 大谷寺의 승려 泰永(=泰英), 張永鎭(張班), 金應大 등이 등장한다. 이 산송은 승려 泰永 등이 국왕에게 擊錚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지만, 결국 류씨 문중이 승소하였다.
이 所志는 金學連이 선동하여 국왕에게 擊錚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따라 작성되었다. 중앙에서 擊錚이 접수되었고, 경상감영을 거쳐 醴泉郡에 상황 조사할 것을 명령한 지시가 내려오자, 류씨 문중이 이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所志는 郡守의 題音이 없으므로, 실제 접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所志가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사건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柳台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가을 왕께서 行幸하실 때, 醴泉郡 金堤里에 사는 金學連이 종제 金應大의 이름을 빌려서 격쟁을 上達하였습니다. 該府에서 대리청정 중인 세자께 다시 아뢰었고, 감영에서 조사하라는 명령을 담을 關을 本郡에 보냈습니다. 그가 날조한 것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수십 대를 전해 내려온 땅을 우리 집안에서 늑탈했다고 하였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치욕스러워 죽고 싶습니다.
이 놈이 소나무와 관련하여 소송한 것은 작년 6월에 수령께서 이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관아의 판결에 따라 그의 봉분 바깥 백보를 이미 잘라주었는데, 김씨 놈은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擊錚을 하였습니다. 이는 근방 10리의 계곡 및 張哥가 立案 받고 우리 집안에서 구입한 곳 전체를 빼앗은 후에야 그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버릇을 부리는 백성이 있단 말입니까.
김씨 놈의 무덤은 높은 산 정상에 있는데, 그는 봉분의 남, 서, 북 3변으로 스스로 禁養한 곳의 주변 소나무를 차지한 것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아에서 판결을 내린 후 또 동쪽으로 백보의 땅을 얻었으니 그에게는 이미 과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나 되는 넓은 땅을 넘보았음에도 관아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처분해 주었는데, 原情에서는 백보의 땅을 떼어서 판결해 준 사실은 없애버리고는 류씨 양반이 세력만 믿고 마음대로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백주대낮에 날조한 것이 이와 같이 교활합니다.
張哥의 立案, 張哥가 토지를 판 明文, 우리 집안에서 올린 소송장의 題音, 수령께서 조사하고 그림을 그려 경계를 정해준 題音을 모두 점련하여 소송을 올립니다.
金學連은 이미 우리 옛 무덤 한쪽 변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이를 禁養했다는 이야기를 관아에 고하였고, 또 다시 백보 바깥 근처의 10리가 되는 계곡을 욕심내니 천만 근거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우리집안에서 구입한 전방면의 토지를 그에게 내어준다면, 그가 원래 소유하던 남, 서, 북 3변의 소나무와 더불어 10여리나 되는 넓이가 됩니다. 상놈이 10여리나 되는 소나무를 禁養하는 것이 법전을 살펴보아도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이 산을 구입한 것은 을유년(1825) 12월 20일입니다. 김가 놈이 소나무를 베어다 팔아먹은 것은 1826년 1월 4일입니다. 일월이 밝게 있는 것처럼, 명문에 참여한 증인도 있습니다. 수령께서 결급해 준 백보의 땅은 원래 김씨 놈이 대대로 전해 받아 禁護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옛 무덤이 있는 땅을 가지고 그가 십 수대 동안 전해 받았다는 것은 어지 말이 되겠습니까.
김씨 놈이 산 전부를 베어다 팔아먹은 소나무 값은 60여 냥입니다. 60냥 중에서 30냥은 그에게 있고, 30냥은 우리 집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그에게 있는 30냥을 삼켰으면서, 또 우리에게 납부한 30냥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산 전부의 소나무 값 60냥을 그가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가 산 전부를 팔아서 가진 일이 없다고 하면서, 전부의 소나무 값 60냥을 차지했다는 것은 사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위로는 관아의 명령을 받들고 아래로는 간악한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贖錢’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 망측한 것입니다. 당초에 김씨 놈이 우리 집안에 30냥을 납부한 것은 산 전부의 소나무 값 60냥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를 ‘贖錢’이라고 허황되게 꾸며, 우리 집안을 私家에서 속전을 징수한 죄과로 몰아갔으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극히 흉측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소나무를 팔아서 백여 냥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더욱 교활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비록 팔고 싶었더라도, 김씨 놈이 이미 전부 베어다가 팔아버렸는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수령께서 이미 백보로 한정하여 떼어주기로 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 놈은 말하길, ‘빼앗긴 언덕도 돌려주라’고 하셨다고 하니, 이는 관아의 題音을 왜곡한 것입니다. 김씨 놈의 진술에 ‘류씨 문중의 옛 무덤 한쪽 변은 禁養할 생각이 없다.’고 관아에서 고했습니다. 그런데 原情에서 ‘류씨 양반이 천만 부당한 말로 선대가 무덤을 옮긴 땅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옛 무덤은 없는 땅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장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고개를 넘어야 하는 梅南金堤를 어물거리는 말로 촌락이 서로 접하고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梅南山을 10여리의 긴 계속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지형이 협착하여 불과 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梅南山이 과연 그 놈이 십 수대 동안 전해 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張哥가 당초 15냥을 받고 우리 집안에 판 것인데, 왜 50냥이라고 속이는 말을 하여 張哥가 꼭 팔려고 했던 것처럼 한단 말입니까. 또 왜 부근 마을 주민을 데려다가 松稧를 맺어 禁養하려 하는 것입니까.
또 한심하게도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大谷寺의 승려 泰永이 擊錚하여 변을 일으킨 것은 金學連이 또 부추긴 것이고, 金學連이 보내도록 도운 것입니다. 金學連泰永應大가 함께 상경했고, 여러모로 함께 모의하여 應大의 이름을 빌려 방자하게 擊錚하였습니다. 밖으로는 그 종적을 감추고 안으로는 그 간사함을 실현하였으니, 천하 만고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柳台佐는 요청하길, "수령께서 친히 조사하신 후, 金學連應大가 무고한 죄를 엄치 처벌하여 世道를 편안히 해 주실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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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安東居墓民柳台佐謹齋沐再拜上書于
禮泉城主閤下。伏以。世道人心無所不至。今秋
幸行時。 治下金堤里金學連爲名漢。借其從弟應大之名。擊錚 上達。該府覆 達 。營門行査之關到付 本郡。其所搆捏。罔有紀極。以爲十數代相傳
之地。矣家勒奪云云。矣身驚惶罔措。繼之以羞愧欲死也。此漢松楸之訟。昨年六月良中。 閤下已爲決給。而矣家依 官決。渠墳外限百步已爲割給於渠是白去
乙。金漢猶以爲不足。至於擊錚之擧者。乃欲都奪其近十里長谷。張哥立案。矣家買得之全局而後已也。世豈有如許民習乎。蓋此金漢之塚。高在巨山絶頂之上。渠
墳南西北三邊。自來禁養處。松楸周回已爲不小。而昨年 官決之後。又得東邊限百步之地。則於渠已爲過分哛除良。望蜀廣占倍增。痛惡之 敎。旣發於
閤下愛恤公正之處分。則原情中截去百步定界之 官決。只以柳班恃其班勢無端勒奪之說。白地搆捏者。狡惡甚矣。張哥立案。及張哥發賣明文。及矣家呈
訴 題音。及閤下摘奸圖形定界 題音。並爲帖連呈訴是在果。學連旣以舊壙一邊。初無生意。禁養之說。丁寧告達於 官前是遣。又復生慾於百步外近十
里長谷者。萬萬無據哛不喩。若如渠言。出給矣家所買之全局。則並其本有之南西北三邊松楸。而當爲十餘里幅員矣。常漢之禁養十餘里松楸。揆以法典寧不寒心哉。
矣家之買得此山。卽乙酉十二月二十日也。金漢之斫賣松楸。卽丙戌之正月初生也。日月昭在。參證有人是白乎旀。 閤下決給之百步地。已非金漢世傳禁護之地是去
乙。並與矣家舊壙之地。而謂渠十數代相傳之地者。是豈成說乎。金漢斫賣全局之松價。果爲六十餘兩矣。雖擧大數論之。六十兩內三十兩在渠。三十兩納之矣家是如可。
旣呑在渠之三十兩。又推矣家所納之三十兩。則是全局之松價六十兩。渠乃都次知矣。渠無賣取全局之事。而次知全局之松價六十兩。不成事理是乎矣。矣家上奉 官令下
畏奸民。無一辭忘置是白乎乃。至若贖錢二字。尤有所罔測者。當初金漢之納于矣家錢三十兩。卽是全局松價六十兩之折半者。而幻作贖錢二字。勒驅矣家於私家徵贖
之科。此一款已極凶憯是乎旀。至於矣家之發賣松楸。作錢百餘兩之說。尤有所狡惡者。矣家雖欲發賣。金漢先已沒數斫賣。皮之不存毛。將焉傳。 閤下處決旣已限百步
割給爲敎。而金漢則曰。所奪邱壟亦爲退給。此則誣 官題也。金漢口招。旣以舊壙一邊。無意禁養。告達 官前是如可。原情則曰。柳班以千萬不當之說。乃稱先代遷墓之地。
隱然若初無舊壙之地者。是亦當句內不成說也。蓋其原情一通。閃忽奸慝。不忍正視。而以大嶺隔截之梅南金堤囫圇爲說。有若村落之相接。以梅南十餘里長谷謂之。地
形狹窄。不過數里是如爲臥乎所。果如渠言梅南山谷果是渠漢十數代相傳之地。則張哥之以十五兩當初斥賣於矣家也。又何以五十兩誘說。張班必欲爭買計
乎。又何以率近洞諸民結爲松稧。而欲爲禁養乎。又有所心寒而膽掉者。大谷僧泰永之擊錚作變。是亦學連之所慫㥚。學連之所資送也。學連泰永應大
同行上京。爛漫同謀。借名應大。肆然擊錚。外掩其迹。內售其奸。天下萬古寧有是哉。矣家雖不敢以朝士自居。而措置數間墓幕之基址是如可。夤緣學連
輩廣占松楸之奸計。十四年安厝之墳墓。上及 天聽行査。並擧思之。及此穹壤眞晦金漢前後奸狀 閤下旣已 俯燭敎是如乎。伏乞 親審摘奸後。 明査
報 營。嚴勘金學連應大誣罔之罪。以靖世道。
不勝千萬祈懇之至。
丁亥十一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