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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B.1826.4717-20130425.008123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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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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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삼이,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작성시기 1826
형태사항 크기: 78.5 X 8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6~1831년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 산송 문서
안동 하회 풍산류씨 화경당 문중의 류이좌(柳台佐 1763~1837)는 1814년에 부친 류사춘(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대곡산(大谷山)에 마련했고, 이듬해 모친 이씨(李氏)를 합장한 바 있다. 이후 류씨 문중은 산 아래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대곡사(大谷寺)의 승려들과 여러 차례 산송을 겪었다.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산송을 통해 화경당 문중은 대곡산 일대에 묘역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1826년(순조 26)부터 1831년(순조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분쟁은 매남산(梅南山) 골짜기의 금양권과 이곳 목재의 작매권(斫賣權)을 두고 벌어졌다. 소송은 대곡산 아래 예천군(醴泉郡) 현동면(縣東面) 김제동(金堤洞)에 거주하는 김덕문(金德文)이 소장을 올린 것부터 시작하였다. 등장 인물은 김덕문 집안사람인 김학연(金學連=金學年), 김응대(金應大) 및 대곡사(大谷寺), 대곡사의 승려 태영(泰永=泰英), 그리고 중간에서 산지를 속여 판 인물로 장영진(張永鎭=張班)이 있다. 소송은 김응대와 승려 태영 등이 국왕에게 격쟁(擊錚)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화경당 문중이 승소하고, 대곡사 승려들로부터 이곳의 금양권을 인정받는 완문을 작성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본 산송은 19세기 사대부 문중이 선산 묘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계층과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즉 화경당 문중의 본 산송 문서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송계(松契)를 결성한 산 아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묘역 주변의 사찰과 어떠한 협조관계를 결성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관련문서는 총 10건이며, 각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송은 ①병술년(1826) 4월의 고목(告目), ②병술년(1826) 6월의 소지(所志), ③도광 5년(1825) 12월의 산지매매명문을 통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김덕문·김학연의 입장은 매남산 골짜기는 김제동(金堤洞) 부근이고 누대의 선산인데, 최근에 장영진이 입지(立旨)를 발급받아 화경당 문중에 팔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덕문이 최근에 소나무를 잘라다 팔았는데, 화경당 문중에서 속전(贖錢) 30냥을 물게 함으로써 발생했다. 이에 대한 화경당 문중의 주장은 ②번 소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매남산 골짜기를 매입한 증거로 ③번 명문이 제시되어 있다. 결국 김덕문·김학연 일당은 송계(松契)를 조직하여 사대부의 산지를 점유하려 했다는 죄명을 받았고, 장영진도 관아에 잡혀가게 되었다.

두 번째 소송은 ④정해년(1827) 11월의 상서(上書), ⑤정해년(1827) 11월의 전령(傳令), ⑥연대미상(1827~8)의 관(關) 초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송의 경과는 ④번 상서 초본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827년에 김학연이 첫 번째 소송과 같은 사안을 종제(從弟)인 김응대의 이름으로 격쟁(擊錚)을 하고, 아울러 대곡사의 승려 태영에게도 임금에게 격쟁을 하도록 부추겨, 결국 경삼감영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관찰사와 예천군수가 어떤 처결을 했는지 직접 알 수 있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⑥번 관문과 ⑦번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난 소송의 경과 설명에 따르면, 소송은 대곡산이 조정에 잣나무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인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승려 태영이 장형 100대와 거제도로 유배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화경당 문중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세 번째 소송은 ⑦기축년(1829) 1월의 소지, ⑧신묘년(1831) 8월의 상서, ⑨경인년(1830) 10월의 완의(完議), ⑩신묘년(1831) 11월의 완문(完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⑦번 소지는 한성부(漢城府)에 올린 것이다. 여기서 화경당 문중은 지난 격쟁 사건을 계기로 대곡사와 맺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고 하였다. 소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문중에서는 동전 300냥을 대곡사에 맡겨서 그들이 예천군에 바치는 종이를 마련하는데 보태게 하는 한편, 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었다. ⑧번 상서의 진술에 따르면 결국 대곡사 승려들이 호소하여 무덤을 옮기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⑨와 ⑩번의 문서를 작성하여 문중 묘역을 다시 확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자, 2009,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6년 장계양(張繼良) 고목(告目) 

수형방(首刑房)

장계양(張繼良)

화경당 문중

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노(奴) 삼이(三伊)

예천군수

1825년 류이좌(柳台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유학(幼學)

장영진(張永鎭)

류이좌

1827년 류이좌(柳台佐)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27년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전령(傳令)

안동부사

풍남면

면주인(面主人)

1827~1828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관(關) 초(草)

경상도

관찰사

예천군수

1829년 돌이(乭伊) 소지(所志)

노(奴) 돌이(乭伊)

한성부

1831년 류이좌(柳台佐) 외 1명 상서(上書)

류이좌

예천군수

1830년 돈엽(頓曄) 외 7인 완의(完議)

대곡사

화경당 문중

1831년 종식(宗湜) 외 10인 완문(完文)

대곡사

화경당 문중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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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1826년(순조 26) 6월, 하회 풍산 류씨 류이좌 문중에서 예천군수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김제리에 사는 김학연 등의 인물과 대곡산 산지를 놓고 산송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김학연 외에 김제리에 사는 김덕문, 대곡사의 승려 태영, 장영진(장반), 김응대 등이 등장한다. 이 산송은 승려 태영 등이 국왕에게 격쟁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지만, 결국 류씨 문중이 승소하였다.
명경일

상세정보

1826년(純祖 26) 6월,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내용 및 특징
1826년(純祖 26) 6월, 하회 풍산 류씨 柳台佐 문중에서 醴泉郡守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발급자 ‘奴 三伊’는 상전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문서상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안동 하회 풍산 류씨 문중의 柳台佐1814년 부친 柳師春의 분묘를 예천군(현재는 의성군 다인면)에 위치한 大谷山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모친 李氏를 합장하였다. 이후 류씨 문중은 大谷寺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山訟을 겪었다. 한편 大谷山은 잣나무를 진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封山이었다. 산송의 대상은 승려와 양반 뿐 아니라 상민들도 포함하였으며, 시기는 柳台佐 사후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분쟁은 주로 墳山의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권역에 자라고 있는 목재의 작매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산 류씨 문중은 거듭된 산송을 통해 大谷山 잣나무의 작매권을 점차 확보해 갔다. 풍산 류씨 화경당 문중에 전해지는 고문서를 및 성책된 기록물은 비록 문중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이를 통해 山訟의 전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류씨 문중은 1826년부터 1831년까지 金堤里에 사는 金學連(=金學年) 등의 인물과 大谷山 산지를 놓고 山訟을 벌였다. 소송 상대자로 金學連 외에 金堤里에 사는 金德文, 大谷寺의 승려 泰永(=泰英), 張永鎭(張班), 金應大 등이 등장한다. 이 산송은 승려 泰永 등이 국왕에게 擊錚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지만, 결국 류씨 문중이 승소하였다.
이 所志는 1826년에 刑吏가 예천군수에게 올린 告目이 인용되고 있고, 그 告目은 다시 金德文의 소송장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먼저 金德文의 소송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 누대의 선산은 本洞의 산록에 있고, 소나무를 심어 禁養해 온 지금까지 몇 년입니다. 지난 기묘년(1819)에 醴泉郡 虎鳴里에 사는 張氏 양반이 밭을 개간한다고 핑계대어 立旨를 받아내고, 그 立旨를 받은 땅을 빙자하여 저희가 守護한 소나무와 山地를 柳承旨에게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달에 저희가 보호하던 소나무를 세 짐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柳承旨가 이를 犯禁했다고 하면서, 저희를 잡아다가 贖錢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威令이 겁나서 贖錢 30냥을 바쳤습니다. 이미 소나무와 山地를 잃었는데, 또 贖錢을 납부하니 극히 원통합니다. 山地와 贖錢 30냥을 다시 받아주십시오.】
刑吏의 告目에서는 이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醴泉郡守에게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張班이라고 칭하는 양반은 소나무를 강제로 빼앗고 山地를 몰래 팔아먹었으니, 강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張班을 먼저 엄하게 곤장을 친 후 옥에 가두길 바랍니다. 金德文 등이 柳承旨 댁에 바친 30냥은 내일 안으로 관아에 납부하게 하되, 혹시 지체한다면 감영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刑吏의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류씨 문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문중에서는 황송하고 놀라운 와중에 金氏 놈(金德文)이 왜 이렇게 무고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분부가 엄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일의 실상이 어떻든지 간에 관민이 재물을 가지고 서로 버티는 것은 불가하므로, 位羅谷 面主人 朴孝大로 하여금 즉각 돈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형리가 가져온 牌에 응답하는 와중에 전후사실을 말씀드려 다시 한 번 실상을 조사해 주시길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몇 달 동안 張班은 杖毒을 핑계대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金氏 놈은 주장하길, ‘梅南의 골짜기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관아에서 모두 결급해 주었다. 張班이 立旨를 관아에서 내어 받았는데, 이는 그의 이웃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松稧를 결성하여 산 전체를 차지하려는 수작으로 내 땅을 침범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관아에서 결급해준 처분이 어떠했기에 金氏 놈이 이렇게 심히 날뛴단 말입니까. 梅南山의 골짜기는 우리 문중이 50년 동안 入葬하여 守護해온 곳입니다. 당초 산을 사용했을 때에, 張班에게 청하여 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년에 산소를 옮긴 후 다시 張班에게 돌려주었습니다. 張班이 기묘년(1819)에 받은 立旨에 근거가 있는데, 소나무를 기른 것은 모두 기묘년 이후로서 모두 몇 자가 되지 않은 어린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金氏 놈이 누대로 禁養했다는 것은 과연 말이 됩니까. 그의 조상의 분묘는 金堤里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金堤里梅南은 산곡이 각각 다르고, 큰 고개를 넘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근래에 법과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軍保의 천역을 받고 있는 상놈이 어찌 조상의 분묘로 10리 5리나 되는 산골짜기를 禁養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골짜기가 金氏 놈이 누대동안 禁養한 땅이라면 우리 문중에서 15냥에 구입한 후에 그들이 50냥으로 값을 높여서 張班에 판 것이니, 말이 안 됩니다.
문중에서 구입한 후에 金氏 놈들이 몰래 베어다가 판 소나무가 60여 냥에 이르렀기에, 소나무 값으로 징수한 것이 30냥입니다. 이 역시 문중에서 옛날에 산지기를 두둔해준 후의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분묘와 서로 접하는 곳은 50~60보의 땅을 잘라주고 표식을 세워 경계를 했습니다. 이러했는데, 그들이 어찌 원망한다는 단서가 있겠습니까.
소송장을 앞서서 올린 金德文은 옛날에 金堤里에 살다가 山井洞에 옮겨간 자입니다.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그의 의사가 아닙니다. 金堤里에 있는 金氏 가운데 약삭빠른 자가 돈을 주고 악행을 벌인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관아를 떠 본 그자는 바로 金學年이라는 자입니다.
문중은 大谷山에 親山을 만들고 齋舍를 몇 칸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大谷山은 진상용 잣나무 숲이 있고, 승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잣나무 숲에서 먼 땅에 入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 골짜기에 터 잡을 땅을 산 것입니다. 이는 陶山書堂도 관에서 재물을 수확하는 곳에서 멀리 피한 의리이기도 합니다. 金學年은 이를 사들여 약삭빠르게도 거짓으로 소송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의 墳山을 수호할 의도였다면, 주민들을 데려다가 松稧를 맺는 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의거해 류씨 문중은 '金學年을 특별히 牌를 발하여 잡아다가 엄히 죄를 다스릴 것', '張班의 立旨 4장은 推給해줄 것'을 청하였다. 아울러 金德文의 무덤 근처에 步 수를 정해주기를 청하였다.
류씨 문중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醴泉郡守는 같은 달 6일에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金氏 놈이 범한 소나무가 그의 소유인 산에서 禁養하던 것이 분명하다면, 돈을 관에서 推給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류씨 문중은 張班이 盜賣한 것을 이제 알았다면 돈을 바로 내어주는 것이 사대부가의 올바른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놈(金德文)은 감히 양반가의 옛 분묘가 있는 넓은 山地를 점유하려 하고, 稧를 조직하여 禁養하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제 이놈의 죄는 두 배로 통탄스럽고 악하다. 그때 양반을 고소한 죄는 장형 30대였는데, 지금 올린 소송을 보면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리고 學連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산의 形止를 조사하여 그려 오고, 金德文學連은 반드시 함께 잡아오고, 張班도 데려올 것이다.
『朝鮮後期 山訟 硏究』, 전경목,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김경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김명자, 경북대박사학휘논문, 2009
이욱, 『안동학연구』 7, 2008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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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삼이(三伊) 소지(所志)

安東河回柳承旨宅奴三伊
右謹陳所志矣段。去四月間 官司主分付據。刑吏告目內。金堤金德文呈狀內。矣等累代先山在於本洞山麓。而植松禁養者。今至累年矣。去己卯年
分。虎鳴里居張哥兩班。稱以墾田。呈出立旨是如可。憑藉立旨處。並與矣等守護松楸及山地。捧價放賣於河回柳承旨是如。矣等月前所守松楸取來
數三負矣。柳承旨宅稱以犯禁。推捉矣等。責出贖錢。故矣等劫於威令。備納贖錢三十兩是乎矣。旣失松楸與山地。又納贖錢。極爲冤枉。同山地松楸與所納贖錢。
卽爲推納亦爲有置。上項張班之稱以兩班。勒奪松楸。潛自放賣。究其所爲。無異强盜。故張班段。爲先嚴杖。牢囚是在果。同金德文等。本宅所納贖錢三十兩。明
日內輸納 官庭爲乎矣。若或遲滯。措辭報 營亦敎是。故玆以馳告。同錢三十兩。明日內輸納 官庭。俾無論報之弊亦爲有置。矣上典惶悚震懍之中。竊念金
漢之誣訴如此。 官分付之如是截嚴。事勢固然。無論本事之如此如彼。不可以錢財相持於 官民之間。故來使位羅谷主人朴孝大處。卽刻封上是遣。刑吏處答牌中,
略陳前後事實。以請一番査實是白加尼。今幾數月。張班則稱以杖毒。尙不一來。金漢則自以爲梅南山谷無論東西南北。 官家已盡決給於渠輩是遣。張班立旨
自 官出給渠輩是如。招集其矣隣洞諸民。結爲松稧。以爲全一山次知之計。而侵凌之說。罔有紀極。伏未知。伊時決給之處分果爲何如。而金漢之跳踉。至此之甚耶。大抵
梅南一谷。乃是矣上典家五十年入葬守護之處。而當初用山時。請得於張班而用山。近年遷移之後。還付於張班。張班之己卯立旨。厥有所據。而所養松楸。皆是己卯以後。
不滿數尺之稚松也。以此而謂之。其矣累代禁養者。其果成說乎。其矣祖墳果在金堤。山高頂之上。金堤梅南。山谷各異。相距亦越大嶺矣。近來法綱雖曰掃地。軍保
賤役之常漢。焉有禁養其祖墳十里五里之山谷乎。又有一言而可破者。此山谷果是渠輩累代禁養之地。則矣上典始以十五兩成文買得之後。渠輩之增價五十兩。爭買
於張班。又何故也。矣上典買得之後。渠輩之潛自斫賣之松楸。旣至六十餘兩之多。則松價之懲捧三十兩。亦出於矣上典斗護舊日山直之厚誼。又況就其祖墳相接處。
割給五六十步之地。因爲立標定界。則渠輩有何稱怨之端乎。雖然。所謂狀頭之金德文。卽舊日金堤之民。而移去山井洞者也。此等呈訴非所生意。而金堤金哥中。有
至巧至惹。多錢行惡。而假他人之名。嘗試呈訴者。卽金學年爲名者也。矣上典爲大谷親山營建數間齋舍。而大谷則旣是栢林。又接僧舍。故就其舊日入葬栢林
稍遠之地。買取基地於此山之谷。蓋亦陶山書堂。遠避官魚梁之義。而學年輩之始也。爭買末乃誣訴。如是巧惡。矣上典雖不欲呶呶爲說。而渠若有守護渠
墳之意。則率洞民松稧亦豈事理乎。玆敢仰訴於 公聽之下爲去乎。伏乞 細細參商敎是後。同金學年乙。別牌捉致。嚴治其借名誣訴之罪。張班立旨
四丈。特爲推給後。金塚傍近處。決給步數。亦爲 參諒題下。以爲永久施行之地。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醴泉官司主 處分。
丙戌六月日所志

[醴泉官][署押]

金漢之所犯
松枝。明是渠
山之禁養。則
錢兩之自官推給。
在所不已。而汝矣
宅始覺張班之
盜賣。卽爲出給
錢兩。亦是士夫家
明正之事也。然而此
漢敢生望冒之
計。廣占兩班家
舊壙山地。造稧
禁養看作己物。
今則此漢之罪。
倍增痛惡。其時雖以擧訴
兩班之罪。三十度嚴杖。而究
見此訴。則又不可置之是遣。
所謂學連。又是何漢是
隱喩。山上形止摘奸圖形
後。金德文學連。然必眼同
捉來是遣。張班段置率
來事。
初六日。將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