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4월 13일, 풍북면자패동민이 풍산김씨 선산 근처의 투장묘 건에 대해 안동군수에게 보고한 문서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豊北面慈佩洞民이 豊山 金氏 선산 근처의 투장묘를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 묻고 투장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안동군수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지난달 3월 21일에 안동군수가 투장건에 대해 金昌燮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자패동장과 이임에게 투장묘에 표식을 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투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에 보고하여 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題音을 내린 바 있다. 이 문서는 그에 대해 자패동에서 처리한 내용을 洞長 黃点祿가 보고한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3월 21일 傳令을 받은 뒤의 처리 결과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문서 첫머리에 書目을 빼고 牒報한다고 하였는데, 서목은 상급 기관에 올리는 첩정에 첨부하는 문서로 첩정의 대개를 기록한 것이다. 원래는 서목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 문서에는 서목을 빼고 보고한다는 말이다. 자패동에서는 전령에 따라 투장묘 근처에 표식을 하였지만 투장자가 기한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풍산김씨가에 보고했는데 풍산김씨측에서도 5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단서가 없어 4월 12일이 되어서야 도형의 제음에 따라 해당 동에 명해서 즉시 투장묘를 파서 新陽洞의 양지바르고 정결한 곳에 이장한 다음 짚으로 덮어 비를 막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무덤주인이 나타나 찾아가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안동군에서는 4월 14일에 이 문서를 접수하여 “다시 와서 보고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경솔하다. 무덤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즉시 효유하여 출급할 것”이라고 제음을 내렸다. 문서 왼쪽 좌상단에 안동군수가 “官”을 揮筆하고 서압하였다.
이들 풍산김씨는 1896년 7월에 이미 안동군수에게 투장묘를 파가게 해 줄 것을 요청한 뒤로 두 차례 더 上書하고, 한 번 도형을 그려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안동군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동일에 투장묘가 있는 마을의 동장과 이임에게 傳令을 내려 투장묘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데 처리가 늦어져 이때에 와서 첩정으로 보고한 것이다. 투장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상서를 올리는 동안 이 사안을 처리하는 기관은 안동군수에서 선유어사, 다시 안동군수로 바뀌고, 제음도 사대부의 선산을 침범한 투장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자료적 가치]
이들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산송의 처리 과정 및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문서들의 유형들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後期 山訟 硏究』, 全炅穆,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서성훈, 『안동문화연구』, 안동문화연구회, 2008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