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7월, 유학 김창섭 외 39인이 풍산 김씨 선산 근처에 투장한 분묘를 파가게 해 줄 것을 안동군수에게 연명으로 요청한 문서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幼學 金昌燮 등 豊山 김씨 40인이 선산 근처에 투장한 분묘를 파가게 해 줄 것을 안동군수에게 요청한 上書이다. 상서의 대표자는 유학 김창섭이고, 풍산 김씨 39인이 연명하였다. 문서의 내용은 풍북면성조동 선산 근처에 투장한 무덤이 있으니 그 무덤을 빨리 파가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동군에서는 7월 25일에 이 문서를 접수하여 열흘 안에 투장한 무덤을 표시하고 그 주인을 찾아내되, 표시하지도 않은 채 함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거짓 고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題音을 내렸다.
풍산 김씨는 이 문서를 시작으로 1897년 3월 21일 決給 판결이 날 때까지 세 차례 상서하고, 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刑吏를 파견하여 무덤 근처의 도형을 그려 승소 판결과 함께 풍북면 慈佩洞長에게 傳令을 보낸다. 이 사건은 해결되기까지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동일 사안에 대한 문서가 5건으로, 1896년 8월에 宣諭御使에게 올린 상서, 1897년 3월과 4월에 안동군수에게 올린 상서, 3월 풍북면 자패동장에게 보낸 전령이 그것이다. 투장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상서를 올리는 동안 투장을 처리하는 기관은 안동군수에서 선유어사, 다시 안동군수로 바뀌고, 제음도 투장자에 대한 처분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김창섭 등이 여러 문서에서 안동군수와 선유어사에게 투장한 곳의 점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내세운 것은 “無弊守護”, “十世禁護之地”, “距先山不過數十步之內”로, 이는 산지 점유자가 산송 관련 문서에서 산지의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내세우는 말이다. 『경국대전』에서는 품계에 따른 步數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송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산송에 대한 몇 차례의 受敎가 내려져 『속대전』에 송사의 절차, 심리의 원칙, 판결의 시행에 대한 조항으로 실리게 된다.
이 문서는 연명으로 올리는 상서로, 상서의 내용은 山訟과 孝行․卓行의 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먼저 상서한 자의 거주지, 신분직역, 성명을 쓰고, 행을 바꾸어 상서 내용을 쓴다. 마지막에는 상서에 참여한 연명자의 신분직역과 이름을 써서 관에 제출한다. 상서를 접수한 관에서는 판결문인 제음을 내리는데 제음은 상서의 내용보다 짙고 크게 써서 상서 내용과 구분하였다. 문서의 좌상단 윗부분에는 “官”字를 揮筆하고 그 아래에 서압을 하며, 제음의 내용은 문서 좌하단에 쓰고 제음의 군데군데 적색의 官印을 찍는다. 제음의 내용이 길어지면 보통은 뒷면에 이어서 쓴다.
[자료적 가치]
조선 후기 전형적인 산송 관련 상서로, 조선 후기 산송에서 점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 청송 기관의 변화, 상서의 문서 형식 등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1895년과 1896년 지방제도 개혁시기에 작성된 문서이다. 『안동시사』(안동시청, 1999)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종 32년 (1895) 동년 5월 26일 지방제도를 개정(칙령 제98호) 팔도를 폐하고 전국을 23관찰부로 고치면서 안동에 관찰부를 두고 경상도 동북부 17개군을 관할토록 하였다.’ ‘건양 원년 (1896) 양력 8월 4일 23 관찰부를 폐하고 13도로 개편하게 됨으로써 안동관찰부는 만 1년 1개월만에 폐지되고 안동군으로 고쳐짐과 함께 감천면은 예천군에, 내성면·춘양면·소천면·재산면은 봉화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後期 山訟 硏究』, 全炅穆,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서성훈, 『안동문화연구』, 안동문화연구회, 2008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