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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유정원(柳正源)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9+KSM-XF.1751.4729-20170630.y17100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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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유정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29 X 5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751년 유정원(柳正源) 서간(書簡)
1751년 2월 6일, 유정원이 아들이 보내온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충고하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지시하는 편지이다. 그래서 발신자는 먼저 수신자인 아들이 보내온 두 통의 편지를 보고 온 집안이 두루 평안하며,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병이 나지 않은 것을 알고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는 말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혼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사돈댁에 보낼 답례물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근황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그로 인해 관직을 버릴 계획, 그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언급 등등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산의 사돈댁에 있었던 사건, 다리가 붓는 고질병에 좋다는 약재, 신임 순찰사, 임지를 버리고 돌아갈 때 수행할 말, 딸려 보내는 청어 등의 이야기와 함께 편지의 끝을 맺었다. 이 편지에는 발신자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한 것 이외에 누가 누구에게 보내 것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지만 소장처인 삼산종가에서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 또는 편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황이나 그에 사용된 용어들을 볼 때 유정원이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작성 연도를 한 글자씩만 적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연, 월, 일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정원의 생애와 편지 내용을 결부시켜 볼 때 이 편지는 신미년, 즉 1751년 2월 6일에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51년 2월 6일, 柳正源이 아들이 보내온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忠告하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지시하는 편지이다.
1751년 2월 6일, 柳正源이 아들이 보내온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 忠告하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지시하는 편지이다. 이 편지는 앞서 보내온 소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발신자는 수신자인 아들이 보내온 두 통의 편지를 보고 온 집안이 두루 평안하며,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병이 나지 않은 것을 알고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婚事와 관련해서 날짜는 吉日이고 新婦 역시 훌륭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기쁜 마음을 나타냈다. 이에 덧붙여 혼사 일을 보는 德이라는 사람도 피곤으로 고달파할 걱정이 없고, 신부가 시집으로 올 때 가져올 음식의 처리 방식 또한 좋기는 하지만, 한집안 사람들이 단란히 앉아 만나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査頓宅에 보낼 答禮物이 몹시 초라하여 저쪽 집안에서 잘못 헤아려 자신의 평소 행위가 너무 검소하여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도 했다. 자식의 혼사와 관련된 언급에 이어 발신자는 화재를 바꾸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먼저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면서 시비를 일삼는 것에 화를 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하는데도 머무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며, 기분 또한 좋은 일이 아니어서 하루하루가 심란하여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重記色(관청의 회계장부를 담당하는 색리)이 출근하려고 해서 발신자 자신은 관직을 버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연초에 마감해야 할 일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수군과 육군의 都案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이 나올 곳이 없는 물자와 인력에 막혀 정한 기일을 넘기고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까닭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다가 3월 10일 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아녀자들을 떠나보내고, 발신자 자신은 뒤따라서 성묘를 한다며 말미를 받아서 떠나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난 후에 반드시 뜻대로 일이 흘러갈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벼슬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직 집터를 정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봄갈이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것 역시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안타깝다고 했다. 발신자가 자신의 근황을 알린데 이어 다시 화재를 바꾸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먼저 豊山의 사돈댁에서 뜻하지 않은 욕을 당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지금은 시원스럽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아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훌륭한 신랑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발신자는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염려의 말을 덧붙였다. 다음에는 다리가 붓는 고질병에 좋다는 약재 10여 가지를 붙여 보내니 효과가 있으면 午峴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어서 신임 순찰사에 李㷞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먼저 얼굴을 내미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신자는 자신이 임지를 버리고 돌아가게 되면 수행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 말을 빌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靑漁 두 두름을 보내니 그 중 한 두름은 岐村에 보내도록 하라고 하면서 등불이 어두우니 이만 줄인다는 말과 함께 편지의 끝을 맺었다. 이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다시 말해서 발신자가 편지의 말미에 자신을 "父"라고만 하고 있어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所藏處인 三山宗家에서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 또는 편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황이나 그에 사용된 용어들을 볼 때 유정원이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작성 연도가 "辛二初六"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연도 표시로 볼 때 이것은 年, 月, 日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정원의 생애와 편지 내용을 결부시켜 볼 때 연도를 표시하는 "辛"은 "辛未年", 즉 1751년이 된다.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박대현, 아세아문화사, 2010
『古文書集成 四十四』 -安東 全州柳氏篇 1(水谷宗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全州柳氏大同譜』,
『三山集』,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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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見兩度書知渾室均安行役之 餘病不添發爲慰深耳婚事日吉 利行新婦亦佳云何幸何幸德也(亦) 無勞頓憊困之虞耳餪需如此處置 固好而一室之人不能團坐見之是可欠也 答物殊草草彼家或不諒我平生 所爲以爲太儉薄耶各詳高下吾 不欲悻悻計戟而留此誠有難堪者且不 快意事逐日如麻安能久留也方出 重記色以爲舍去之計但歲初磨勘 尙未畢水陸改都案恐阻於物力之 無出處愆期未成不得不持置然 後發三月旬前欲先送內行繼 以省墓受由而去盖不必作見可 面樽(甇)也但此事去後亦未必其 如意擺脫預爲慮矣家基尙未定 春耕後始役亦未可必是可憫也 豐山査家意外之辱令人驚心未 知今已快釋否佳郞云云之說萬萬 絶駭而兄弟家想必有子至親年小者無所差之數年 何患難求而乃書無謂之說否但今行圖出則似是虛 唱耳病由十餘付去聞利於瘇疚云投給日三果 有效則分送午峴似好耳新使李 㷞爲之而先 顔似不佳耳 若徑歸則無 從馬馬匹求借一節甚欲關念耳靑漁二級 送去其一送于岐村焉燈暗草草 辛二初六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