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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김병돈(金丙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84.4717-20160630.y161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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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우주열, 김병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30.5 X 33.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4년 김병돈(金丙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광서 10) 11월 9일, 우주열김병돈에게 갈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갈곡원에 있는 양자 자호의 43지번 논 10부 6속과 45지번 논 6부 5속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시비를 물리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우주열이 이름을 남기고, 증인과 필집의 자리에는 비워져 있다.
이 문서는 형식상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토지매매명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이 토지와 관련된 구문기가 없어져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명문을 발급하여 주인을 두 사람으로 만들고, 앞으로 있을 시비에 대비하여 또 다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명문은 초사로 매매 사실을 확인해주는 매도자의 진술서와 같은 것이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4년(光緖 10) 11월 9일, 禹周悅이 金丙敦에게 葛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84년(光緖 10) 11월 9일, 禹周悅金丙敦에게 葛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0년이며, 干支가 甲申年이 되는 1884년 11월 9일이며, 買收者는 金丙敦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하여 얻은 논으로 葛谷員에 있는 良字 字號의 43地番 논 10負 6束과 45地番 논 6負 5束의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써 시비를 물리치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禹周悅이 이름을 남기고, 證人과 필집의 자리에는 비워져 있다.
이 문서는 형식상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토지매매명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과 똑같은 날짜에 매수인만 다른 또 다른 문서, 즉 "1884년 유씨댁(柳氏宅) 노비 화득(和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이 문서의 소장처인 전주유씨 삼산종가에 있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면 매도인은 똑같이 禹周悅인데, 이 명문의 매수인인 金丙敦이 그 명문에서는 證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어떻게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같은 날에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매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수인 중의 한 사람이 같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이 명문의 말미에 부기되어 있는 말에서 얻을 수 있다. 거기에는 "(유씨댁에 발급한 명문이) 문서의 법에 혹시 여러 가지 없어진 것이 있는 까닭에 논의 주인들이 서로 문서를 만들었으니,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서 이날 이후의 준거로 삼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이 토지와 관련된 舊文記가 많이 없어져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명문을 발급하여 주인을 두 사람으로 만들고, 앞으로 있을 시비에 대비하여 또 다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명문이라고 할 수 없다. 형식은 명문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招辭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초사란 원래 법관의 신문에 따라 죄인이 진술한 말을 옮겨놓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나, 이와 같이 명문의 양식을 띨 때는 매매 사실을 확인해주는 매도자의 진술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연에 있을 시비에서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甲申十一月九日金丙敦前明

右明文事段悅伊買次自已買
葛谷都伊良字四十三畓十負
六束四十五畓六負五束三斗落處
價折錢文五十兩依擧捧上永永
放賣爲去溫以後雜談以於等
以此文記告闢事

畓主禹周悅
證人

文書法或多闕漏故與畓?主相劃文書兩
文書並置以爲日後
準?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