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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유씨댁(柳氏宅) 노비 화득(和得) 토비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E.1884.4717-20160630.y161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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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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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우주열, 화득, 김병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22 X 22.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곡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 주진 전주류씨 삼산종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4년 유씨댁(柳氏宅) 노비 화득(和得) 토비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광서 10) 11월 9일, 우주열이 유씨댁 노비 화득에게 갈곡원의 토지를 매도하며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갈곡원에 있는 양자 자호의 43지번 논 10부 6속과 45지번 논 6부 5속의 3두락이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50냥으로, 이 돈을 받고 본문기 1장과 함께 화덕의 주인인 유씨댁에 영원히 방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우주열과 증인인 김병돈이 이름을 남겼다.
이 문서는 매수자가 노비라는 것이 특징이나, 그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가 아닌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넘겨받은 구문기에 있는 매매가와 비교해 보면 시간은 10년 이상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냥이라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84년(光緖 10) 11월 9일, 禹周悅이 柳氏宅 노비 和得에게 葛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
1884년(光緖 10) 11월 9일, 禹周悅이 柳氏宅 노비 和得에게 葛谷員의 토지를 賣渡하며 발급해준 土地賣買明文이다.
토지매매의 순서는 먼저 賣渡人과 買收人이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契約書를 작성하고, 代金을 授受하고 난 뒤 賣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전 과정이 명시되는 곳이 명문이라는 문서이다. 그래서 명문에는 먼저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언제이며, 買收者가 누구인가와 賣渡事由가 기재된다. 이어서 매도물의 구입 경위와 그 所在地를 비롯해 結負, 斗落,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價格, 매도에 따라 權利가 移讓되었음을 證言하는 文句가 담겨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賣渡人, 筆執, 證人 등이 기재됨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명문을 통해서 보면, 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年號가 光緖 10년이며, 干支가 甲申年이 되는 1884년 11월 9일이며, 買收者는 柳氏宅 노비인 和得이다. 이 토지를 매도하게 된 事由는 돈을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논으로 葛谷員에 있는 良字 字號의 43地番 논 10卜 6束과 45地番 논 6卜 5束의 3斗落이다. 이 토지의 賣買價는 동전 50兩으로, 이 돈을 받고 本文記 1장과 함께 和得의 주인인 柳氏宅에 영원히 放賣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이후로 이 문서로써 사실의 정확성 여부를 가리라는 말로 이 문서가 토지매매의 사실을 證明하는 문서임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논의 주인인 禹周悅과 證人인 金丙敦이 이름을 남겼다.
이 문서의 특징은 매수자가 노비라는 사실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노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 매매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그 이름 앞에 주인이 명시되는 경우는 그가 매매의 당사자가 아닌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노비의 주인을 명시한다는 것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힌 것이기에 노비가 하는 일은 모두 주인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양반들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여 토지매매에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넘겨받았다는 구문기이다. 그것은 "1868김갑이(金甲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으로, 이 문서의 所藏處인 全州柳氏 三山宗家에 함께 있다.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특이한 점은 삼산종가에서 이전의 거래보다 10냥이나 헐값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이렇게 이전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어 삼산종가에서는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중에는 이전의 거래보다 더 헐값에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 있다. 아마도 이런 토지 매입이 삼산종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민족문화논총』 제52집, 정수환,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朝鮮史硏究』 제9집, 이재수, 조선사연구회, 2000
1차 작성자 : 하창환,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光緖十甲申十一月初九日柳氏宅
和得前明文
右文事段以要用所致自已買
得畓伏在葛谷員良字四十三
畓十卜六束四十五畓六卜五束三
斗落只庫乙價折錢文五十兩依
數捧用是遣本文記一丈幷右
人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以此文
憑考事

畓主禹周悅
金丙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