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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옥동서원(玉洞書院) 색리(色吏) 고목(告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856.4725-20160630.Y16502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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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김병인, 옥동서원 원장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56
형태사항 크기: 40 X 3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6년 옥동서원(玉洞書院) 색리(色吏) 고목(告目)
1856년 3월 22일에 옥동서원 색리에게 김병인옥동서원 원장에게 오도점한의 사태와 관련한 상주목사의 판결을 보고하는 고목이다. 색리는 관아에 소속된 아전인데, 옥동서원은 사액서원이기에 관아에서 업무연락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색리는 관에서 일어난 송사와 관련하여 유관자들에게 고목이라는 약식 보고서의 형식으로 일의 진행과정을 알리고 있다. 먼저 본 고목에서 말한 오도점한이 일으킨 사태와 관련하여 옥동서원에 대한 판결에 변화가 생겼기에 그 사정을 정리하여 옥동서원 원장에게 알리고 있다. 고목을 살펴보면 오도점한이 일으킨 사태는 본동으로부터 논보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는 옥동서원에서 상주목사에게 품목한 사실을 일컫는다. 당시 받았던 판결문에서 모든 점한들을 고자로 하여금 잡아 올리라는 교시가 있는 까닭에 서원으로부터 고자를 딸려 보내어 잡아 보내었다고 한다. 3번 품목한 사유를 편지로 위에 올렸더니 세 품목의 판결문에서 판결문을 해쳐서는 온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교시한 대로 할 일이라고 했고, 관가의 분부 내에서 말하기를 네가 옥동서원의 고자냐? 라고 묻고는 너희 서원이 어떻게 오도점이 역을 옮긴 것을 서산서원에 추궁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차 품목을 올리면서 어지럽게 하는 단서가 있다고 이래저래 말 하시옵고, 그런 이유로 옥동서원 고자에게 심하게 장형을 행한 후 놓아 보내시었고, 고자를 보내어 잡아 올린 점한 무리는 별도로 착실하게 서산서원에서의 역에 응하라고 분부 하시옵고, 이들은 모두 한 대의 장도 맞지 않았사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고자 혼자서 장을 맞은 후에 관가에서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단서가 있어시옵던지, 20일에 나누어서 관으로부터 다시 박수복과 성악지의 양한을 붙잡아 오시옵고, 어제 다시 별도로 원중에 하첩하시옵고, 오도점의 여러 점한을 아울러 벌주기 위하여 붙잡아 들이신 연유로 급히 보고하오니, 관 하첩과 각각의 서원 품목의 제음을 아울러 베껴서 올리며 절차를 갖추어 결과를 알린다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6년 3월 22일에 玉洞書院 色吏에게 金炳鱗玉洞書院 院長에게 吾道店漢의 사태와 관련한 尙州牧使의 판결을 보고하는 告目
1856년 3월 22일에 玉洞書院 色吏에게 金炳鱗玉洞書院 院長에게 吾道店漢의 사태와 관련한 尙州牧使의 판결을 보고하는 告目이다. 色吏는 관아에 소속된 아전인데, 옥동서원은 사액서원이기에 관아에서 업무연락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색리는 관에서 일어난 송사와 관련하여 유관자들에게 告目이라는 약식 보고서의 형식으로 일의 진행과정을 알리고 있다. 고목을 살펴보면 吾道店漢이 일으킨 變事는 本洞으로부터 論報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이는 옥동서원에서 상주목사에게 稟目한 사실을 일컫는다. 당시 받았던 판결문에서 모든 店漢들을 庫子로 하여금 잡아 올리라는 敎示가 있는 까닭에 서원으로부터 庫子를 딸려 보내어 잡아 보내었다고 한다. 3번 稟目한 사유를 편지로 위에 올렸더니 세 품목의 판결문에서 판결문을 해쳐서는 온당하지 않으니 마땅히 교시한 대로 할 일이라고 했고, 관가의 분부 내에서 말하기를 네가 옥동서원의 庫子냐? 라고 묻고는 너희 서원이 어떻게 오도점이 役을 옮긴 것을 西山書院에 추궁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차 품목을 올리면서 어지럽게 하는 단서가 있다고 이래저래 말 하시옵고, 그런 이유로 옥동서원 庫子를 重杖한 후 놓아 보내시었고, 고자를 보내어 잡아 올린 店漢 무리는 별도로 착실하게 西山書院에서의 役에 應하라고 分付하시옵고, 이들은 모두 한 대의 杖도 맞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옥동서원에서는 1856년 3월 8일과 10일, 13일의 3차례에 걸쳐 상주목사에게 품목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이 요구한 점한들에 대하여 監營에 보고하여 流配를 보내달라는 것과 오도점이 원래 옥동서원 소속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옥동서원 원임과 유생들은 처음에 20명이 연명하였으나, 이후 30명, 49명으로 점차 연명하는 유생들의 수를 늘려갔다. 아울러 당시 원장이었던 幼學 黃岱老를, 전직 正言이었던 宋台霖으로 교체하였는데 그것 또한 수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나아가 품목의 내용도 이전에 비하여 점차 강한 어조로 수령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즉 수령의 판결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령을 압박해 나갔던 것이다. 일의 전후를 살펴보면 3월 8일에 옥동서원이 제출한 품목에 대한 3월 9일의 판결문에서 各店이 各院에 응하여 역을 지는 것은 그 점에 속한 민들이 소망하여 붙는 것이기에 수령이 결정할 바는 아니며, 兩漢의 언사가 많은 선비들을 업신여겨 매우 통탄하게 한 것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죄인을 붙잡아 와서 엄히 다스릴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3월 10일에 두 번째 품목에 의하면 옥동서원 원임들의 요구는 더욱 강한 어조로 兩漢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3월 8일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본 告目에서 밝힌 것처럼 옥동서원 庫子를 불러서 兩漢을 잡아서 관아에 끌고 가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3월 8일의 판결문에서 이번 사태는 미욱하고 어리석어서 事理를 판별치 못하는 무식한 놈의 짓에 불과한데, 稟目의 題辭 가운데 이리저리 말을 하는 것은 도리어 간섭한 것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오도점을 옮겨 붙인 院官 또한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번 품의 하면 마음에 편할 수 있겠는가? 깊이 헤아려서 모든 것이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즉 옥동서원의 간섭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 당시에 옥동서원 고자가 重杖을 당하고, 점한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던 것이다. 3월 13일 품목에 의하면 3월 8일에 판결을 받고 풀려나온 점한들이 옥동서원에 찾아와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官家의 처결이 여기에서 끝났고, 그쳤다는 것은 이른바 서원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관가에서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하늘과 같이 수치를 끝없이 주었는데 前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옥동서원 측은 밝히고 있다. 이후 5일의 기간 동안 옥동서원측은 切齒腐心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전보다 많은 유생들이 연명하고, 전직 관원이 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前任 원장은 이러한 수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원장과 유생들은 물러나지 않고 보다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수령의 판결문을 반박하고 자신들이 받은 수모가 옥동서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모든 사족들의 수모가 될 것이며, 나아가 紀綱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령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품목의 題辭를 의심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전에 비하여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는데 실제 그 이후 20일에 옥동서원 재임에게 下帖을 보내올 때까지 철저히 訟事를 재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의 심경이 변화한 것은 告目에서 확인된다. 고목에 따르면 庫子 혼자서 장을 맞은 후에 官家에서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단서가 있어시옵던지, 20일에 나누어서 관으로부터 다시 박수복과 성악지의 양한을 붙잡아 오시옵고, 어제 다시 별도로 院中에 下帖하시옵고, 오도점의 여러 점한을 아울러 벌주기 위하여 붙잡아 들이신 고로, 그런 연유로 급히 보고하오니, 관 下帖과 각각의 서원 稟目의 題音을 아울러 베껴서 올리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절차를 갖추어 결과를 알린다고 했다. 21일에 보내온 20일자의 下帖에서는 법의 기강을 농락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놀랍고도 한탄스러운 까닭에 作頭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단하여 벌을 준 후에 이 결과를 살펴서 무릇 다른 店民은 진심으로 악행을 도운 죄가 없지 않으니 나란히 벌을 준다고 알렸다. 또한 오도점은 이에 原案대로 마땅히 되돌려 옥동서원에 합치도록 한다고 했다. 수차례 옥동서원의 품의와 그 과정에서 수령과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옥동서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것은 하첩에서 언급한 것처럼 옥동서원에서 1803년부터 오도점을 만들고 그곳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점한들에게 유생들이 거듭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점이다. 특히 후자는 신분제 사회에서 綱常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다. 만약 이 문제가 확산되어 향내의 큰 분쟁이 된다면 수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마지막 품의를 받은 후 심사숙고하여 옥동서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하첩을 발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 영남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특히 관청과 서원, 향청 등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이다. 그렇기에 옥동서원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남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 상주지역 행정체계와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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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丙辰三月二十二日玉洞書院色吏 金炳鱗 告目
惶恐伏地問
安爲向乎旀以吾道店漢作變事 自本洞有所論報矣題曰諸漢使庫
子捉上爲敎故自 院送庫子眼同捉送而三度稟目因便呈上是白加
尼三稟敎題曰稟辭殆不穩當爲敎而 官家分付內曰汝是玉院庫子乎
汝矣書院何可侵責於西山移役之吾道店而有此累稟紛紜之端云云是
白遣因爲重杖放送是白遣捉上店漢輩別爲分付使之着實應役於西
山之地是白遣不百一杖是白齊一自庫子 受杖以後 官家更有悔悟之
端是白加隱喩二十日分自 官更爲捉致朴守卜成岳只兩漢是白遣昨日
又別爲 下帖於 院中是白遣吾道店諸漢幷爲罰疤捉致是乎故
緣由馳告爲去乎 官下帖及 各院稟題幷爲謄上是白齊緣由
詮次告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