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3월 22일에 玉洞書院 色吏에게 金炳鱗이 玉洞書院 齋有司에게 吾道店漢의 사태와 관련한 尙州牧使의 판결을 보고하는 告目
1856년 3월 22일에 玉洞書院 色吏에게 金炳鱗이 玉洞書院 齋有司에게 吾道店漢의 사태와 관련한 尙州牧使의 판결을 보고하는 告目이다. 色吏는 관아에 소속된 아전인데, 옥동서원은 사액서원이기에 관아에서 업무연락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색리는 관에서 일어난 송사와 관련하여 유관자들에게 告目이라는 약식 보고서의 형식으로 일의 진행과정을 알리고 있다.
고목을 살펴보면 吾道店漢이 일으킨 사태가 17일이 지나 庫子로 하여금 세 번 稟目을 올리게 하옵더니, 판결문에서 말하기를 품목의 판결문을 의심하다니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하며 즉시 하인에게 重杖으로 다스리고는, 20일에는 관으로부터 오도점의 두 놈을 잡았다고 하시 옵더니, 21일에는 관으로부터 하첩이 서원에 왔사오며 또한 傳令을 面任에게 보내어 店漢의 지역에서 잡아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첩을 이에 베껴서 올리옵고, 각각의 서원 품목의 판결문을 아울러 베껴서 올리옵니다. 그리고 이에 감히 유래를 절차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이에 재유사는 보고한 말은 세 품목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살펴볼 것이라고 답하였다.
告目에 따르면 17일이 지나 품목을 올렸다고 하니 兩漢의 사태는 2월 중정의 하루 전으로 추정된다. 옥동서원에서는 1856년 3월 8일에 처음 품목을 올린 후로 10일과 13일에도 거듭하여 올렸다. 그때마다 자신들이 요구한 점한들에 대하여 監營에 보고하여 流配를 보내 달라는 것과 오도점이 원래 옥동서원 소속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옥동서원 원임과 유생들은 점차 연명하는 유생들의 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전임 관원으로 원장을 교체하여 수령을 압박하였다. 또한 품목의 내용도 점차 강한 어조로 수령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수령의 판결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령을 압박해 나갔던 것이다.
일의 전후를 살펴보면 3월 8일에 옥동서원이 제출한 품목에 대한 3월 9일의 판결문에서 各店이 各院에 응하여 역을 지는 것은 그 점에 속한 민들이 소망하여 붙는 것이기에 수령이 결정할 바는 아니며, 兩漢의 언사가 많은 선비들을 업신여겨 매우 통탄하게 한 것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죄인을 붙잡아 와서 엄히 다스릴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3월 10일에 두 번째 품목에 의하면 옥동서원 원임들의 요구는 더욱 강한 어조로 兩漢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3월 8일의 판결문에 의거하여 본 告目에서 밝힌 것처럼 옥동서원 庫子를 불러서 兩漢을 잡아서 관아에 끌고 가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3월 8일의 판결문에서 이번 사태는 미욱하고 어리석어서 事理를 판별치 못하는 무식한 놈의 짓에 불과한데, 稟目의 題辭 가운데 이리저리 말을 하는 것은 도리어 간섭한 것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오도점을 옮겨 붙인 院官 또한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여러 번 품의 하면 마음에 편할 수 있겠는가? 깊이 헤아려서 모든 것이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즉 옥동서원의 간섭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 당시에 옥동서원 고자가 重杖을 당하고, 점한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던 것이다.
3월 13일 품목에 의하면 3월 8일에 판결을 받고 풀려나온 점한들이 옥동서원에 찾아와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官家의 처결이 여기에서 끝났고, 그쳤다는 것은 이른바 서원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관가에서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하늘과 같이 수치를 끝없이 주었는데 前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옥동서원 측은 밝히고 있다. 이후 5일의 기간 동안 옥동서원측은 切齒腐心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전보다 많은 유생들이 연명하고, 전직 관원이 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前任 원장은 이러한 수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원장과 유생들은 물러나지 않고 보다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수령의 판결문을 반박하고 자신들이 받은 수모가 옥동서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모든 사족들의 수모가 될 것이며, 나아가 紀綱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령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품목의 題辭를 의심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전에 비하여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는데 실제 그 이후 20일에 옥동서원 재임에게 下帖을 보내올 때까지 철저히 訟事를 재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래한 하첩을 보면, 수차례 옥동서원의 품의와 그 과정에서 수령과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옥동서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런 까닭은 옥동서원에서 1803년부터 오도점을 만들고 그곳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점한들에게 유생들이 거듭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점이다. 특히 후자는 신분제 사회에서 綱常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 영남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특히 관청과 서원, 향청 등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이다. 그렇기에 옥동서원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남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 상주지역 행정체계와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