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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상주목사(尙州牧使)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856.4725-20160630.Y16502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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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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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옥동서원재임, 목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56
형태사항 크기: 29.5 X 7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6년 상주목사(尙州牧使) 하첩(下帖)
1856년 3월 20일에 상주목사옥동서원 재임에게 서산서원에 속했던 오도점을 되돌려 합치고, 거짓을 알린 오도점민들에 대하여 엄하게 징벌하겠다는 내용을 전해온 하첩이다. 하첩을 보면 당초 오도점이 서산서원에 붙도록 완문을 성급한 것은 점민들이 발괄에서 다른 곳에 소속되길 원하기에 그것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옥동서원에서 이처럼 어지러이 말하는 것을 보니 오도점이 옥동서원 소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점민들이 속여서 알렸기에 옮겨 붙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각각의 서원에서 속점의 백성을 부려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규를 통하여 잇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에서도 오도점이 옥동서원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다른 서원에 옮겨 속하게 하는 도리가 있겠냐고 했다. 그렇기에 현재 이미 그 일의 내막을 분명히 알기에 이전에 출급한 완문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꾸짖고 의아스러운 하나의 일이 있는데, 옥동서원에서는 필히 그 완문을 성급했던 일을 알았을 것인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시 그 사정을 관에 품의하여 보고하지 않고, 다만 결과적으로 점민에게 몹시 책망하는 일은 어찌된 까닭이냐고 서원 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비록 관과 민이 연계하여 능히 성실과 신의로 서로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하여 아마 실책을 바로 잡으면, 점민무리가 감히 사액서원에서 발악하고 말로써 핍박하며, 관을 속여서 고하여 완문이 나오기를 도모하겠는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의 기강을 욕심을 부리려고 도모하니 놀랍고도 한탄스러운 까닭에 우두머리는 단연 마땅히 엄중하게 처단하여 벌을 주고, 다른 점민도 진심으로 악행을 도운 죄가 없지 않으니 나란히 벌을 준다고 알렸다. 또한 오도점은 이에 처음의 안건대로 마땅히 되돌려 옥동서원에 합치도록 한다고 했다. 그렇기에 아랫사람들은 서로 맞대어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6년 3월 20일에 尙州牧使玉洞書院 齋任에게 西山書院에 속했던 吾道店을 還合하고, 거짓을 알린 店漢들에 대하여 嚴懲하겠다는 내용을 전해온 下帖
1856년 3월 20일에 尙州牧使玉洞書院 齋任에게 西山書院에 속했던 吾道店을 還合하고, 거짓을 알린 店漢들에 대하여 嚴懲하겠다는 내용을 전해온 下帖이다. 이 下帖은 옥동서원 원임들이 3월 8일과 10일, 13일에 걸쳐 올린 稟目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옥동서원은 3월 8일에 20명이, 10일에는 30명이 연명하여 품목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자 3월 13일에는 49명이 연명하여 유생들의 수를 늘려갔다. 나아가 당시 원장이었던 幼學 黃岱老를 교체하여 전직 正言이었던 宋台霖으로 선출한 것도 수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실제 3월 13일의 품목은 그 내용도 수령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이전까지와는 달리 다소 강한 어조로 옥동서원 측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의 품목을 보면 옥동서원에서는 大享 등에 소용되는 질그릇 등이 많이 필요하기에 서원 인근에 오도점을 1803년에 설립하였다. 그 이후 54년간 옥동서원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질그릇을 납품해 왔는데, 1856년의 대향을 앞두고 이들이 납품을 거부하고, 대향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유생들에게 험한 욕설로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신들도 모르게 西山書院으로 소속을 옮긴 사실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고 유생들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嚴懲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상주목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단계적으로 강하게 품목을 보내어 항의하였다. 마지막 3월 13일 품목에서는 거듭 成岳完卜의 兩漢을 잡아들여서 먼저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워서 엄중하게 가두고, 監營에 論報하여 定配를 기약한다면 頑民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응징하여 단속할 수 있으며 명분이 어지러워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품목의 題辭를 의심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 하첩은 이러한 결과로서 발급된 것이다. 하첩을 보면 당초 吾道店이 西山書院에 붙도록 완문을 성급한 것은 店民들이 발괄[白适]에서 다른 곳에 소속되길 원하기에 그것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옥동서원에서 이처럼 어지러이 말하는 것을 보니 오도점이 옥동서원 소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점민들이 속여서 알렸기에 옮겨 붙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각각의 서원에서 店戶를 부려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규를 통하여 잇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에서도 오도점이 옥동서원의 完戶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다른 서원에 옮겨 속하게 하는 道理가 있겠냐고 했다. 그렇기에 현재 이미 그 일의 내막을 분명히 알기에 이전에 출급한 완문을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꾸짖고 의아스러운 하나의 일이 있는데, 옥동서원에서는 필히 그 완문을 성급했던 일을 알았을 것인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시 그 사정을 관에 稟報하지 않고, 다만 결과적으로 店民에게 몹시 책망하는 일은 어찌된 까닭이냐고 서원 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비록 官民이 연계하여 능히 성실과 신의로 서로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하여 아마 실책을 바로 잡으면, 店民무리가 감히 莫重하고 淸肅한 곳에서 발악하고 말로써 핍박하며, 관을 속여서 고하여 완문이 나오기를 도모하겠는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의 기강을 욕심을 부리려고 도모하니 놀랍고도 한탄스러운 까닭에 作頭놈은 단연 마땅히 엄중하게 처단하여 벌을 준 후에 이 결과를 살펴서 무릇 다른 店民은 진심으로 악행을 도운 죄가 없지 않으니 나란히 벌을 준다고 알렸다. 또한 오도점은 이에 原案대로 마땅히 되돌려 옥동서원에 합치도록 한다고 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아랫사람들은 서로 맞대어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수차례 옥동서원의 품의와 그 과정에서 수령과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옥동서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처음과 달리 수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상주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상주지역은 노론계와 남인계 인사들이 양립하고 있었는데 옥동서원의 속점 문제는 바로 두 세력 간의 대립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었다. 실제 품의가 거듭될수록 연명하는 유생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남인계 인사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옥동서원측이 명분을 갖고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그것은 하첩에서 언급한 것처럼 옥동서원에서 1803년부터 오도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점민들에게 유생들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점이다. 특히 후자는 신분제 사회에서 綱常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였다. 만약 이 문제가 확산되어 향내의 큰 분쟁이 된다면 수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마지막 품의를 받은 후 심사숙고하여 옥동서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하첩을 발급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 영남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에 대한 노론계 지방관의 미온적 태도와 서원의 권위에 따른 원속들의 移屬 및 향촌사회에서의 사족지배체제가 붕괴되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牧使爲下帖事當初吾道店之
成完文付之 西山書院只因店民
之白活從他所願矣今見本 院
以此紛紜始知此店自是本 院
所屬而店民輩瞞告移付也各
院店戶之使役係是通行之規官
如知其本 院完戶則豈有移屬
他 院之理哉今旣明知其裏許
矣前出完文卽爲還收以納也第有
一事討惑者本 院必無不知其
成完文之事而入聞之初不卽其由
稟報於官只事督責於店民果何
故歟雖緣官民之不能相孚而然恐是
失着而店民輩爲敢發惡語逼於
莫重 淸肅之地而瞞告官而圖出
完文乎揆以法綱葛葛駭惋故作頭
者斷當嚴勘懲後是在果凡他店
民不無丹心助惡之罪竝罰店以此
諒案宜當爲還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 玉洞書院齋任 此準
丙辰三月二十日
牧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