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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8+KSM-XC.1856.4725-20160630.Y165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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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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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옥동서원, 성주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작성시기 1856
형태사항 크기: 100 X 6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상주 옥동서원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56년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 품목(稟目)
1856년(철종 7) 3월 13일에 옥동서원 원장 전정언 송태림과 재임 및 유생 등 49명이 상주목사에게 오도점한들에 대한 처벌을 감영에 요청하여 엄징하길 요청하는 품목이다. 옥동서원은 3월 8일과 10일에 품목을 제출하였지만 자신들의 의견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자 연명하는 자들의 숫자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상주목사를 압박해 나갔다. 그 결과 3월 13일에는 49명이 연명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원장이었던 유학 황대로를 교체하여 전직 정언이었던 송태림으로 선출한 것도 수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실제 3월 13일의 품목은 그 내용도 수령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이전까지와는 달리 다소 강한 어조로 옥동서원 측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금일 오도점한이 만든 사태는 그야말로 명분을 쓸어버리는 지경인데 죄의 경중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죄를 적용한다는 유형으로 결단하였다. 점한들은 곧 풀려나와 서원에 되돌아와서는 관가의 처결이 여기에서 끝나서 그쳤다는 것은 이른바 옥동서원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관가에서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수치를 끝없이 주었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옥동서원 측은 밝히고 있다. 이들 점한들이 옥동서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령마저 자신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속한 서산서원의 위세를 믿었기 때문이다. 상주목사도 서산서원과의 이해관계에 얽힌 이번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빨리 수습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속점의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점한이 사족을 모독한 행위도 애써 축소하려 했던 것이다. 옥동서원은 자신들이 당한 수치와 분노는 잠시일 뿐이지만 윤리를 져버려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백성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어찌 징계하여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한편으로는 상주목사의 판결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즉 판결문에서 그들의 잘못은 미욱하고 어리석어서 사리를 판별치 못하는 무식한 놈의 행동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있는데, 만약 무식한 까닭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있으면 아마도 무식한 무리들이 반드시 장차 이것을 구실로 하여서 아무런 꺼릴 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신들이 거듭 품의하는 이유는 처음 처음의 일이 생겼을 때 상주목사가 훈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고 돌아서 그만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감히 두 번, 세 번 품의하여 거듭 애걸하여 성악완복의 양한을 잡아들여서 먼저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워서 엄중하게 가두고, 감영에 의견을 붙여 보고하여 유배를 기약한다면 통치를 안 받드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응징하여 단속할 수 있으며 명분이 어지러워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품목의 판결문을 의심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56년 3월 13일에 玉洞書院 院長 前正言宋台霖와 齋任 및 儒生 등 49명은 옥동서원의 屬店인 吾道店의 常漢 成岳伊李完卜이 享祀를 위해 모인 士林들을 詬辱한 사태를 監營에 보고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稟目
1856년(철종 7) 3월 13일에 玉洞書院 院長 前正言 宋台霖과 齋任 및 儒生 등 49명이 尙州牧使에게 吾道店漢들에 대한 처벌을 監營에 요청하여 嚴懲하길 요청하는 稟目이다. 옥동서원은 3월 8일과 10일에 품목을 제출하였지만 자신들의 의견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자 연명하는 자들의 숫자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상주목사를 압박해 나갔다. 그 결과 3월 13일에는 49명이 연명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원장이었던 幼學 黃岱老를 교체하여 전직 정언이었던 송태림으로 선출한 것도 수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실제 3월 13일의 품목은 그 내용도 수령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이전까지와는 달리 다소 강한 어조로 옥동서원 측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의지하는 바는 편안히 다스리는 것으로써 名分을 삼는 것이며, 명분이라는 것은 어지럽히지 않는 것에서 연유하는데, 그것은 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담당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금일 吾道店漢이 만든 사태는 그야말로 명분을 쓸어버리는 지경인데, 죄의 경중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죄를 적용한다는 유형으로 결단하였다. 그리고 상주목사의 이전 두 번의 판결문은 죄의 경중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죄를 적용한다는 조목에서 나온 것과 같은데, 죄수를 신중하게 심의하려는 지극한 뜻이라고 보았다. 옥동서원 원임과 유생들은 엄숙하게 여쭈었으나 店漢들은 단지 스스로 官門의 뒤로 나와서 이에 되돌아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官家의 처결이 여기에서 끝났고, 그쳤다는 것은 이른바 서원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관가에서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하늘과 같이 수치를 끝없이 주었는데 前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옥동서원 측은 밝히고 있다. 이들 점한들이 옥동서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령마저 자신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속한 西山書院의 위세를 믿었기 때문이다. 상주목사도 서산서원과의 이해관계에 얽힌 이번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빨리 수습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속점의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점한이 사족을 모독한 행위도 애써 축소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본 품목에서도 이와 같이 變怪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을 만약 嚴懲하지 않는다면, 옥동서원은 수치와 분노로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갖는 수치와 분노는 잠시일 뿐이지만 윤리를 져버려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백성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어찌 징계하여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즉 자신들의 수치는 일시적이지만 장차 이러한 일이 계속 있게 된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반문했던 것이다. 나아가 대개 서원은 곧 士林이 尊仰하는 곳이며 사림은 곧 국가의 元氣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망극한 變怪를 변변치 못한 店漢에게 당하였는데 능히 그 아픔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또 얼마나 風敎[敎化]를 상하게 하겠냐며 거듭 처벌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상주목사의 판결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즉 題敎에서 그들의 잘못은 미욱하고 어리석어서 事理를 판별치 못하는 무식한 놈의 행동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있는데, 만약 무식한 까닭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있으면 아마도 무식한 무리들이 반드시 장차 이것을 구실로 하여서 아무런 꺼릴 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차 환란이 오면 용서하고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거듭 목사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제교에서 또 말하기를 품목의 題辭 가운데 云云하며 돌아서 간섭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고, 또 거듭해서 관 또한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상주목사가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는 것에 옥동서원측도 이 題敎를 받고는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은 어찌 감히 자신들의 마음을 편히 하고자 그렇게 주장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이어서 다만 이 사태로 말미암아 잇달아 國學의 엄중함이 없어지고 많은 선비가 분주히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사태에 어찌 감히 자신들이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당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할 뿐이냐고 옥동서원 측은 반문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거듭 품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처음의 일이 생겼을 때 상주목사가 훈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고 돌아서 그만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감히 두 번, 세 번 품의하여 거듭 엎드려 애걸하여 成岳完卜의 兩漢을 잡아들여서 먼저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워서 엄중하게 가두고, 監營에 論報하여 定配를 기약한다면 頑民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응징하여 단속할 수 있으며 명분이 어지러워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주목사는 판결문에서 품목의 題辭를 의심해서는 온당하지 못하니 마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 영남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에 대한 노론계 지방관의 미온적 태도와 서원의 권위에 따른 원속들의 移屬 및 향촌사회에서의 사족지배체제가 붕괴되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으로는 노론계 유력 서원의 위세를 빌려 원속들의 횡포가 심화되어 갔던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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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稟目
右稟爲伏以
國家之所恃以治安者非名分乎名分之所由以不紊者非 法司乎今日吾道店(漢)作變可謂名分掃地矣斷(罪)疑惟輕之類而
閤下前後 題敎似出於疑輕之科 閤下欽恤之至意生等非不莊誦而右漢單自出 官門之後乃反攘臂大談曰 官家之處決止此而已所謂書院吾何是畏也 官
家吾有所恃也窮天極辱百倍前日如許變怪視以尋常若不嚴繩則生等之羞憤欲死姑勿言敗常亂俗之民將何以懲戢乎盖書院卽士林之尊仰而士林乃 國家之元
氣也受此罔極之變怪於幺麽店漢而不能痛雪則其爲有傷於風敎當復如何哉 題敎有曰是不過蠢蠢無識之漢若以無識而有所寬恕則竊恐無識之徒必將以此籍口
而無所忌憚矣將來之患容有旣耶 題敎又曰稟辭中云云反涉不安又曰官亦不無遠嫌生等自承此敎尤極悚惶豈敢自安於心但此變之所由作係是莫重 國學多
士駿奔之地則生等之於此變豈敢曰自己之撗逆而直受之而已哉苟求其由誓不可始事而旋止故敢此再稟三稟更伏乞捉致成岳完卜兩漢爲先着枷嚴囚論報 營門期於
[定]配使頑民得以懲戢而名分得以不紊千萬祈懇之至無任恐懼謹稟
丙辰三月十三日(玉洞)書院院長前正言宋台霖
齋任柳觀祚
黃蘭善
儒生黃岱老
黃集善
趙雲岐
黃奎鉉
姜斗欽
黃大鉉
李圾
趙鼎睦
黃台鉉
全大一
黃延老
盧秉一
鄭光八
鄭光五
黃摯鉉
金瑞河
黃致老
全叙九
黃景老
盧性愚
姜逌永
金熙永
黃馨周
黃秉老
盧秉觀
黃圭老
全鳳九
金遇河
黃璨周
全文九
金鎭奎
黃在穆
黃在定
呂漢龍
朴光權
黃祐善
黃仁鉉
金熙鏞
黃養善
李秉連
姜宇永
黃萬善
黃奭鉉
康永疇
宋洽
黃命善
使 [手決]
稟辭殆
不穩當向

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