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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경주부윤(慶州府尹)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D.1808.4713-20140630.Y1450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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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작성주체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작성시기 1808
형태사항 크기: 51.6 X 76.1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08년 경주부윤 완문
이 완문이 작성된 무진년은 정조갑인(1794)년의 어서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정혜사1834년에 화재로 소실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컨대 1808년(순조 8)이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1808년 8월 19일에 경주부윤옥산서원 속사인 정혜사에 소속된 승려들의 잡역을 면제하고, 대소 관인들의 침해를 금지하는 완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완문 발급의 사유가 분명히 들어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정혜사회재 이언적이 어릴 적에 독서하고 강학하던 곳으로서 사찰의 기둥과 벽 사이에 선생의 친칠 글자가 남아 있으며, 임란 중에는 이원익체찰사옥산서원에 이르러 정혜사로써 하여금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 후 숙종조에 다시 침해하지 말라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영경주부로부터 잡역을 영원히 면제 받았다. 이는 오로지 회재의 문집판각을 지키도록 하려는 뜻으로서 1808년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중간에 승도들이 흩어져 팔방 고찰이 텅비게 되어서 서원 사림들이 재물을 모아서 여러 개의 방을 중수하고, 10여 인의 승도를 모집하여 수묵과 판각을 지킬 계획이었다. 그렇기에 중수된 이 사찰은 옥산서원에서 사사로이 건립한 재실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1794년의 정조조에 ‘어서판본’을 이 사찰에 보관하였다. 그렇기에 이 사찰은 서원과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곳이다. 어서판본을 존경하여 받드는 길은 무릇 재해로 세금을 감면하는 일처럼 특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에 서원 문 밖 대로변으로 대소관인과 왕래하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서 만약 따로 온전히 보호하지 않으면 몇 명 안되는 승려가 또 다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어서판본과 큰 성현의 글에 이르러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곧 사리에 미안하고, 사문에 불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영경주부승청의 갖가지 잡역에 절대 함부로 침탈하지 말고 영구히 온전히 지킬 일이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08년 8월 19일에 慶州 定慧寺 소속 승려들에 대한 免役 및 관리와 양반들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慶州府尹의 完文
내용 및 특징
戊辰年 8월 19일에 慶州府尹玉山書院 屬寺인 定慧寺에 소속된 승려들의 잡역을 면제하고, 大小人들의 침탈을 금지하는 完文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완문 발급의 사유가 분명히 들어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정혜사晦齋 李彦迪이 어릴 적에 독서·강학하던 곳으로서 사찰의 기둥과 벽 사이에 선생의 手墨이 남아 있으며, 임란 중에는 李元翼體察使옥산서원에 이르러 정혜사로써 오래토록 守護토록 하였다. 그 후 肅宗조에 다시 勿侵하라는 勅敎(勅諭)가 있었기 때문에 감영경주부로부터 雜役을 永頉 받았다. 이는 오로지 선생의 문집판각을 典守토록 하려는 뜻으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되었다. 중간에 승도들이 흩어져 八房 古刹이 텅비게 되어서 본원 사림들이 재물을 모아서 여러 개의 방을 중수하고, 10여 인의 승도를 募入하여 手墨과 판각을 典守할 계획이었다. 그런즉 이 사찰은 옥산서원에서 사사로이 건립한 齋舍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甲寅(1794)년의 正宗조에 御書板本을 이 사찰에 奉藏하였다. 그렇기에 이 사찰은 본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곳이다. 어서판본을 존경하여 받드는 길은 무릇 재해로 세금을 감면하는 일처럼 특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에 서원 문 밖 大路변으로 大小 使星과 왕래하는 遊觀人이 끊이지 않아서 만약 따로 完護하지 않으면 얼마 안 되는 수의 승려가 또 다시 散亡하는데에 이를 것이다. 御書板本과 大賢의 手墨에 이르러 典守하지 않으면 곧 事理에 미안하고, 斯文에 불행이 아니겠는가. 감영경주부僧廳의 갖가지 雜役에 절대 함부로 침탈하지 말고 영구히 完護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완문이 작성된 戊辰年은 정조甲寅(1794)년의 어서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정혜사1834년에 화재로 소실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컨대 1808년(순조 8)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서판본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日省錄』에는 1794년 11월 2일에 영남의 23개 고을에 ‘蠲恤綸音’을 반포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백성을 구휼한 일이 있었다. 윤음은 대체로 판각하여 반포하기에 완문에서의 어서판본은 이때 내려온 윤음판본을 칭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외에도 『弘齋全書』와『正祖實錄』에서는 1794년(정조 18) 3월 22일에 奎章閣臣 李晩秀영남에서 일을 마치고 상경하는 길에 옥산서원에서 가져온『續大學或問』을 받쳤는데, 정조는 이 책에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를 써서 돌려보내며 서원에서 소장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을 보았을 때 어서판본이란 정조가 친필로 卷首를 적은『속대학혹문』을 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주목되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정혜사가 회재의 문집판각을 수호하는 대가로 감영경주부로부터 雜役을 면제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승도들이 흩어져 사찰이 텅 비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옥산서원1572년(선조 5)에 지방관과 향중 사림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건립되었다. 건립 초에는 경주부윤 李齊閔에 의해 인근의 定惠寺·斗德寺 및 沙器·水鐵·冶鐵店 등을 옥산서원에 소속시켜 그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완문에 나오듯이 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익에 의해 옥산서원의 속사가 되었다. 이후 정혜사1834년 11월 화재로 모두 소진되기까지 약 260여 년간 옥산서원의 守護寺로 있으면서 僧役을 면제 받는 대신 서원에 일정량의 생산품과 노동을 제공하고, 문집 판목 등을 관리해 왔다. 1670년에 간행된『東京雜記』를 보면 정혜사에는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櫟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이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모두 배향인인 이언적의 문집과 저서들이었다.
배향인인 회재 이언적1569년(선조 2)에 明宗의 廟廷에 배향되었으며, 퇴계에 의해 동방사현의 한 분으로 숭앙되었다. 이후 1610년(광해군 2)에는 文廟에 종사됨으로써 신하이자, 학자로서의 그의 위상은 더욱 현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언적을 제향하는 옥산서원에 대한 조정 및 지방관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옥산서원 소속 전답과 노비, 원속에 대한 면세, 면역뿐만 아니라 屬寺, 屬店 등의 귀속과 면역을 통하여 서원 운영의 자금을 확보토록 하였다. 하지만 서원 속사의 승역의 면제 등은 당시의 관례였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이었으므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관이 교체될 때마다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재연되고 있었다.
『呈書謄錄』에 의하면 17세기 초반이래로 정혜사의 승려들이 지방관아와 감영 및 산성 등의 수리에 僧軍으로 차출되거나, 관에 납부할 종이와 어물을 할당 받는 등 각종 잡역에 종사하였다. 이외에도 옥산서원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서원을 내방하는 관원과 나그네들이 날마다 이르러 그들을 공양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나아가 서원의 일도 하므로 결국 승려들이 逃散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에 서원측은 해당 관아에 정서하여 정혜사 승려들의 諸雜役을 면제받아 그들이 옥산서원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했던 것이다. 이 완문 역시 그러한 서원 측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승려들의 신역은 지방관의 명으로 면제되는 것이 관례였기에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에 따라 부침이 많았다. 특히 17세기 중반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당색에 따라 혜택의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종 서원 유생들이 면역을 요청하는 명분은 정혜사 건물에 남아있는 이언적의 手筆文字와 문집판목 등을 수호하는 일에 승려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완문의 절대적 발급 사유가 되었으며, 승려들에 대한 승역의 차출뿐만 아니라 내방인들에 의한 침해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각종 물품조달 및 사역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기 이해관계 때문이었지 사원, 승려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 이외에도 서원 측은 승려의 면역을 위하여 숙종대 傳敎를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서원등록󰡕을 보면 1676년(숙종 2) 11월의 전교는 文廟從祀諸賢을 奉祀하는 서원은 다소 폐단이 있더라도 募入人를은 그대로 두고 勿侵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서원측은 이를 근거로 속사인 정혜사의 승려를 모입하기도 했으며 또한 감영경주부로부터 雜役을 永頉 받았다고 하였다.
옥산서원은 19세기 이래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官侵으로 인해 승려들이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자 정혜사 운영을 포기하고 대신 紙所를 건립하여 사찰의 기능을 대체하였다. 그렇기에 1834년의 화재이후 이전과 같이 사찰을 중건하거나 승려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완문은 옥산서원이 속사인 정혜사의 면역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구체적 모습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18세기 후반 정혜사 중건이후 사안에서의 삭제와 면역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官侵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을 알려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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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경주부윤(慶州府尹) 완문(完文)
完文
右文爲完護事本邑定慧寺
晦齋李先生自少讀書講學之所也佛宇楹壁間 先生
手墨尙留粵在壬辰兵亂中 梧里李相公體察使
院卽以本寺永爲玉山書院完護其後
肅廟朝又有勿侵勅敎故自 營本府永頉雜役而專意典
守 先生文集板閣者已至數百年之久矣中間僧徒渙
散八房古刹遂成邱墟故本院士林鳩聚如干財物重修數
房屋子募入十餘緇徒以爲典守 手墨及板閣之計則此不
過本院之私建齋舍而已且甲寅年間
正宗朝御書板本奉藏于是寺則是寺之於本院所係甚重
其在尊奉之道凡所蠲恤尤當着念況院門外大路傍大
小使星及往來遊觀之行絡繹不絶若不另加完護數少
殘僧又復散亡而至於 御書板本及 大賢手墨無以典
守則事理之未安斯文之不幸當如何哉 營本府僧廳
各項雜役絶勿橫侵以爲永久完護事
戊辰八月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