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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정수(李鼎受)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785.4713-20140630.Y145010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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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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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좌병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785
형태사항 크기: 130.5 X 71.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85년 경주 옥산서원 사림 이정수 등 상서
이 상서는 경주 옥산서원 사림 이정수, 권달환 외 47명이 병마절도사에게 올린 것으로 속사인 정혜사병영 승청의 사찰 명단에서 빼고, 영원히 침탈을 받지 않도록 완문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정혜사는 원래 회재 이언적이 독서 강학하던 곳으로서 법당의 벽과 기둥 사이에 그가 직접 쓴 글이 남아있고, 사찰 주위의 경관도 그가 모두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1597체찰사 이원익이 서원에 왔을 때 정혜사옥산서원에 소속시켰는데, 이후 감영에서 하나같이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을 내려 주었다. 또한 회재의 문집판본을 거듭 절에 보관하고 승도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고 보존토록 한 것이 수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정혜사가 화재로 재가 되었고 이에 몇 년 전 서원에서 통문을 내어 인근 사림들에게 재물을 모으고 서원에서도 재량을 내어 수 칸의 가옥을 얻어서 유적과 판각을 보수할 계획을 모의하였다. 이 새로이 지은 승려들의 집은 특별히 옥산서원에서 사사로이 건립한 하나의 재실일 뿐인데, 병영에서는 정혜사를 중수한 것이라 생각하여 거듭 다시 승려들을 침해하였다. 1780년 사이에 옥산서원에서 비변사에 정소하여 별도의 관문을 병영에 보내어 특별히 전후의 제음을 엄하게 하여 본원에 환속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매번 병마절도사가 교체할 때마다 승청에서 그것을 연유로 침탈하여 승려가 흩어지고 사찰이 빈 것이 수십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유생들이 생각하건대 정혜사병영의 사찰 명단에 올라 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다른 날에 또다시 승청의 간계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승려들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병마절도사께서 병영승청에 있는 사찰명단에서 정혜사의 이름을 없애고, 거듭 완문을 내어 영구히 침해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慶州 玉山書院 儒生들이 屬寺인 定慧寺本營 寺案에서 빼고, 영구히 勿侵토록 完文을 成給해주길 兵馬節度使에게 요청한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경주 옥산서원 사림 李鼎受, 權達渙 외 47명이 兵馬節度使에게 올린 것으로 屬寺인 定慧寺를 本營 寺案에서 빼고, 영구히 勿侵토록 完文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옥산서원은 晦齋 李先生의 尸祝之所로서 이곳에서 수백 보 떨어진 곳에 정혜사가 있는데 선생이 讀書講學하던 곳이었다. 佛宇의 기둥과 벽 사이에 선생의 手墨이 있고, 사찰 밖의 巖臺는 모두 선생이 命名한 것이라고 하였다. 1597년(萬曆 丁酉) 相國 李元翼體察使로 서원에 왔을 때 아래 위의 계곡과 산,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선생의 향기가 끼치지 않음이 없으므로 정혜사옥산서원에 소속시켰다고 한다. 이후 營本府에서 一帶를 勿侵하라는 뜻으로 完文을 成給하였다. 무릇 당시에는 매번 도적처럼 때마다 밥을 먹으러 들어오고 빼앗아 취하는 일 등의 침해가 있어서 相國이 狀啓로 僧舍를 보호하려는 뜻을 자세히 적어서 그 정성으로 인해 특별히 그 뜻이 완문의 성급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그로인해 이후부터 구역의 谿壑에 유적이 한결 같이 완연하였으며, 선생문집판본을 거듭 절에 보관하고 승도들로 하여금 이를 典守하도록 한 것이 수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1780년(庚申) 사이에 갑자기 兵營의 侵役을 입고는 寺僧을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옥산서원에서 분주하게 備局에 呈訴하여 별도의 關文을 본영에 보내어 특별히 전후의 題音을 嚴하게 하여, 본원에 환속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매번 新舊의 兵使 교체시에 兵營 僧廳에서 침탈하는 까닭에 僧徒가 散亡하여 丘墟하게 된 것이 수십여 년이 되었었다. 遺墨에 먼지가 쌓이고 문집판각에 잡초가 우거져 大小의 신하들이 와서 살피고, 원근의 章甫가 다녀가면서 서로 탄식하고 대부분의 옥산서원 사림도 함께 탄식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몇 년 전에 옥산서원에서 通文을 내어 인근 士友들에게 財力을 鳩聚하고 또 본원으로부터 허다한 齋糧을 제출받아 수 칸의 屋子를 取得하여 遺蹟과 板閣을 保守할 계획을 謀議하였다. 이후에 사찰을 중건하고 승려들을 모았는데 재차 그들에 대한 침역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생각건대 兵營에서는 士林이 사사로이 건립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정혜사가 重修된 것이라 생각하여 거듭 다시 侵役을 한 즉 그것은 사림이 서원을 위하여 힘을 쓴 뜻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옥산서원 유생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이에 감히 멀리서 와서 글을 올리니 兵使께서는 깊이 생각하여 당초 李相國이 절을 서원에 소속한 그 뜻이 어떠하며, 오늘날 사림이 재물을 내어 營建한 그 정성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옛날의 정혜사는 이미 화재로 재가 되었고, 오직 이 새로이 지은 僧舍는 특별히 본원에서 사사로이 건립한 하나의 齋舍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침역 문제가 거듭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옥산서원 유생들은 營案에 정혜사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실제, 유생들은 營門에서는 어찌 다시 정혜사 터가 尙在한다고 꿋꿋히 그러는가라고 반문하며, 생각건대 합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알지만 절의 이름이 營案에 있기에 다른 날 즉 遞任日에 僧廳의 奸計로서 前日과 같은 일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전의 兵營兵使들이 완문을 성급했던 것을 공손히 따르고, 체임 후에 나타날 폐단의 걱정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兵營廳 寺案에서 정혜사의 이름을 刊去하고, 거듭 완문을 내어 영구히 勿侵하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상서를 보면 정혜사옥산서원 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등재되어 있어서 17세기 이후 지방관이 교체될 때마다 끊임없이 침역을 받고 있었으며, 그때마다 서원 유생들의 呈訴로 환속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정혜사의 화재를 계기로 서원 측에서도 승도들의 도산을 막고 피폐해진 유적과 판각을 보수하기 위해 옥산서원 사림들이 재물을 구취하여 여러 칸의 屋子를 중수하였다. 이때 중수한 것은 이전과 달리 사림들이 출자하여 건립된 것이기에 서원 측에서는 서원의 부속 건물인 齋舍로 주장했지만, 병영에서는 화재로 소실된 정혜사가 중건된 것으로 판단하여 승려들에 대한 침탈이 계속되었다. 서원 유생들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정혜사병영청 사안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1785년(을사) 2월 10일에 이르러 정혜사를 이 사안에서 영구히 刊去하기 위해 상서하였던 것이다.
題音을 보면 22일에 병마절도사가 勿侵과 寺案 삭적에 대한 完文 成給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옥산서원에 남아있는 완문 중에는 같은 날 兵馬節度使 명의로 승청정혜사 앞으로 발급된 완문이 남아 있어서 참고가 된다. 하지만 사림들의 요청으로 당시 완문이 成給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역을 당하였음은 서원에 남아있는 여타의 완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 정혜사1834년 화재이후 중건되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옥산서원 부채의 증가와 정혜사의 속사로서의 기능 상실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攷往錄』을 보면 19세기 초에 부채가 누적되어 이를 갚기 위해 田畓을 放賣하는 경우도 있었고, 1832년에는 서원에서 사용할 종이 공급을 위해 紙所를 별도로 설립 하였다. 원래 서원 사용의 종이는 정혜사가 담당하였는데, 이때에 와서는 승려의 도산, 관의 침탈 등으로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소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지소의 운영경비는 本所錢, 定慧寺貿紙錢 및 僧退俗禮錢 등으로 沓 23두락을 買得하여 충당하였다. 이처럼 서원 측에서도 관의 침탈이 계속되고 승려들의 도산이 연이어 나타나자 더 이상 정혜사의 존속에 관여하지 않고 지소의 설치와 같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 상서가 작성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옥산서원 사림들은 속사인 정혜사의 잔폐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중수에 나섰었다. 『本寺重修後餘錢置簿』에 의하면 서원 사림들은 寺樓에서 齋會하여 諸山知名大師의 도움으로 잔폐해진 사원을 중수하였으며, 1780년 4월에는 사원의 폐허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약을 세우고 있다. 이 立規에 참가한 자는 전현직 僧統·首僧·登階 ·直舍 등 모두 해당 시기 정혜사를 포함한 경주지역 승려 사회에서 지도급 승려들이었다. 이처럼 승려들과 사림이 鳩財하여 사찰을 중건한 것은 매우 특수한 사례였다. 이것은 그만큼 정혜사의 존속이 옥산서원 운영에 매우 중요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서원의 대표적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이며, 이외에도 院屬과 屬寺, 屬店과 같은 것이 더 있었다. 특히 속사와 속점에 소속된 승려와 장인들은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이후 서원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자료는 그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정혜사에는 회재의 문집판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목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인출과 보수에 소속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그렇기에 서원 입장에서는 정혜사가 가지는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서원의 중요한 유물을 보전·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원과 승려들이 필요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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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85년 경주(慶州) 옥산서원(玉山書院) 사림(士林) 이정수(李鼎受) 등 상서(上書)
慶州玉山書院士林李鼎受權達渙等謹再拜呈書于
兵使相公閤下伏以本院乃 晦齋李先生尸祝之所也院之上數百步許有所謂定慧寺者實我 先生讀書講學之處而楹壁間尙有 先生手墨寺門外巖臺之勝皆 先生之所命名者
昔在萬曆丁酉故相國梧里李公體察使到院見其上下溪山一草一木無一非制馥遺芬節以右寺屬之於本院以營本府一帶勿侵之意成給完文夫當每寇荐食之日時事之搶撩何
如而相國啓且委曲用意於一僧舍之保護者誠而 大■■■■地特致右文之意也自玆以後一區溪壑遺蹟宛然也 先生文集板本仍藏寺中■使僧徒典守者首凡數百年
矣頃於庚申年間忽被侵役於本營寺僧至於難保■侵自本院奔走呈訴備局別關監營特題前後中嚴許令還屬本院而每於新舊使交遞之際本營僧廳因緣侵漁以致僧徒散
亡遂成丘墟者于玆數十有餘年矣遺墨塵堆板閣蕪沒大小使星之來尋遠近章甫之行還相與咨嗟興惑■■■■莫亡中者豈於本院士林■■共■歎哉■延於年前自本
院發文通告于隣近士友鳩聚如于財力又自本院除出許多齋糧謀所以傳得數間(屋)子以爲保守遺蹟與板閣之計而第伏念 營門未詳其自士林私建之實狀謂之定慧寺
之重修而仍復侵役則其如士林爲書院致力之意何哉生等爲是之悹玆敢遠來書■
閤下深思之當初李相國之以寺屬院其意何如今日士林之出力營建其誠又何如又況定慧舊寺已■劫灰而惟此新構之僧舍特本院私建之一齋舍耳 營門豈復■定慧寺基之尙
在而有所斷斷乎生等固知閤之必不爲此然竊念寺名尙懸於營案則他日僧廳之因緣爲(奸計)必不如前日之■伏乞 閤下抑追前人却慮後弊取者營廳寺案刊去定慧寺
仍出完文以爲永久勿侵之地則建院似 以定慧寺而屬之本院者前有李相國願有 閤下不惟生等之受賜多崇 ■■亦■■■於■院惟■閤下■之■時■■■
乙巳 二月 初十日士林
李宜敏
李鼎岳
權承煥
李袁臣
權斗煥
辛翰周
崔柱冕
李鼎宙
李燾關
李寅恊
李麟■
曺■■
權宅煥
李奎洛
李海範
李樹敏
南應■
李鼎台
李雨祥
洪宗城
金郁
權軾煥
李鼎興
徐思黙
李鼎老
徐聖緝
李發祥
任萬濟
金郕
■潛
李鼎撥
李奎祥
李駿祥
李樹發
李藎
金宅鎭
李樹敬
金光國
崔思洛
李馹祥
李鼎溥
徐■■
權■煥
蔣東弼
李鼎濟
徐思伋
李東祥
使
先生手墨
宛然文集板
本亦如奉安
則前後完文
有無士林改搆與
否姑捨是其所散
望之道豈化甘案
而問哉永出刊去
寺案後勿侵事
完文向事
卄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