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년 2월 22일 玉山書院 屬寺인 定慧寺를 兵營과 僧廳의 寺案에서 삭제하고 勿侵하도록 兵馬節度使가 僧廳에 내려준 完文
내용 및 특징
이 완문은 1785년(정조 9) 2월 22일에 左兵營의 兵馬節度使가 僧廳에 발급한 것이다. 이 완문이 옥산서원에 보관된 경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같은 해 2월 10일 옥산서원 사림이 속사인 정혜사에 대한 營廳寺案 刊去와 향후 영원히 勿侵하도록 완문을 成給해달라는 上書를 올린 것에 대한 결과였다. 상서를 받은 병마절도사는 정혜사에 대한 사안 간거를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완문으로 작성하여 승청과 정혜사에 각 1부씩을 주어서 후일의 증거로 삼도록 하였던 것이다. 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혜사를 곧 晦齋先生이 어린 시절에 독서·강학하던 곳으로 사찰내의 벽과 기둥 사이에 선생의 手墨이 남아 있으며, 임진왜란 중에 梧里 李元翼이 體察使로 서원에 이르러 정혜사로서 영원히 옥산서원을 完護토록 하였는데 이는 서원의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재선생의 문집판본을 사찰 내에 보관하고는 승도들로 하여금 오로지 典守하도록 한 것이 이미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런 즉 중간에 兵營으로 移屬하는 것은 事體에 매우 未安하므로 비록 즉시 승도들을 還屬하였지만 점차 흩어져서 八房 古刹이 쓸쓸히 변하는 것에 이르렀다. 지금 들으니 士林이 조금의 재물을 모아서 수 칸의 屋子를 중수하고 수십의 승려를 募入하여 수묵과 판각을 典守할 계획을 세운 즉 이는 옥산서원이 사적으로 건립한 齋舍에 불과한 것이고, 병영과 僧廳의 寺案은 원래 이전에 載錄하여 依據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院門 밖 대로변으로 대소 관료가 오가고, 관광객들의 무단행위도 뒤이어 절대적으로 따로 完護하지 않음이 없다면 얼마 남지 않은 승려가 다시 逃散하여 大賢의 수묵과 판각을 지킬 수 없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이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고 斯文이 불행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本營과 僧廳의 寺案에서 정혜사의 이름을 깍아 내고, 完文 한 건은 승청에, 한 건은 정혜사에 주어 영구히 완호하도록 할 일이라고 했다.
이 완문이 발급된 시기는 옥산서원 사림들이 상서로 완문의 성급을 요청한 1785년이 된다. 옥산서원은 지방관과 경주사림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이후 문묘와 종묘에 종사되고 동방오현의 한 분으로 숭앙받는 회재의 제향처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건립 초기에는 경주부윤과 체찰사 등의 도움으로 서원 인근의 사찰과 수철·야철점 등을 서원 소속으로 삼아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정서등록』을 보면 1611년(광해군 3) 5월 6일에 순찰사에게 올린 呈書에서는 정혜사 승려들이 회재의 문집과 저서들의 판목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身役을 면제받고 거주하는 승려들을 침범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승군으로서 궁궐의 중요한 役事에도 면제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감영을 수리하는 데에 차출되어 목공들의 식사를 공궤하는 등의 침탈이 잇따르자 승려들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들의 역을 면제해 주길 요청하였다. 이후 1622년(광해군 14) 4월 10일에 병마절도사에게 올린 呈文에서는 정혜사 승려들에게서 수시로 종이를 징발해 가고 그 외의 폐단이 많으므로 완문을 성급하여 종이 징발을 금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것들로부터 승려들을 보호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서원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심부름하는 관원이 끊이지 않고 나그네들이 날마다 이르기에 이들을 공궤하는 일도 여타 사찰에 비하여 부담이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정혜사는 옥산서원의 속사로 있으면서 건립 초에는 각종 면역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17세기 초반이래로 그러한 혜택이 침해받아서 승려들의 逃散이 우려되는 현실이었다. 실제 서원 속사에 대한 면역은 당시의 관례였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이었으므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방관이 교체될 때마다 끊임없이 侵役을 받았으며, 옥산서원 사림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呈訴하여 환속시키고 있었다. 옥산서원 사림들이 면역을 주장하는 근거는 1780년을 전후한 정혜사 화재가 일정부분 기준이 되고 있다. 즉, 화재 전에는 사원 내 건물에 남아있는 회재의 수필문자 등의 수호 등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화재 이후부터는 회재문집과 저서들의 판본 수호 및 신축한 절은 옥산서원 사림들이 재물을 모아 중건한 것으로 하나의 齋舍로 보았다. 또한 신축 정혜사에 대한 침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절이 營廳寺案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중수한 때에 맞춰 사안에서 영구히 刊去하기 위해서 1785년 2월에 병마절도사에게 上書하여 이 완문을 성급 받은 것이다. 한편, 옥산서원 측의 이러한 노력은 정혜사가 서원의 각종 물품조달과 사역 동원에 매우 효과적인 곳이기 때문이지 사원·승려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
자료적 가치
이 완문은 사림들의 청원에 의해 성급된 것으로 옥산서원에는 이를 청원하는 상서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완문의 성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輿地圖書』,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