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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경주군에서 발급한 제251호 훈령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10.4713-20090831.Y0910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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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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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훈령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작성주체 양홍묵, 이정구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10
형태사항 크기: 29 X 20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10년 경주군에서 발급한 제251호 훈령
1910년 4월 28일자 관보에 실린 학부대신의 훈령이 5월 5일부로 관찰사의 훈령에 의해 경주군수에게 전달되었으며, 이에 군수는 5월 10일자로 향교직원의 관리감독과 향교, 지방문묘의 사무에 관하여 학부훈령 제2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경주향교 직원에게 통고하는 훈령임.
이병훈

상세정보

1910년학부대신이 향교직원에게 향교와 지방문묘의 관리와 관련하여 내린 훈령
各公文編纂綴慶州 第251号
내용 및 특징
1910년 학부대신이용직이 훈령 제2호를 내려 향교와 지방문묘의 사무와 관련하여 종래 향교직원인 유사가 담당하던 것에서 지방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서 향교는 1908년 이래로 그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지방관의 관리에 놓이게 되었다. 본 문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과정을 알 수 있다. 즉, 4월 28일 관보에 실린 학부대신의 훈령이 5월 5일부로 관찰사의 훈령에 의해 경주군수에게 전달되었으며, 경주군수는 이에 준하여 5월 10일에 향교직원의 관리감독과 향교, 지방문묘의 사무에 관하여 학부훈령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는 것을 경주향교 직원에게 훈령 제251호로서 통고하고 있다. 이러한 향교의 지위와 역할은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약탈된 후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
자료적 가치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영인본
『官報』제4664호, 內閣法制局官報課, 융희4년 4월 28일, 규장각 : GK16042_00I0007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 明治 44年 (191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0년 경주군에서 발급한 제251호 훈령
慶州第二五一號
隆熙四年五月十日
慶州郡守梁弘黙[印]
慶州鄕校直員李正久 座下
五月五日付觀察使訓令을承准인바鄕校直員
의指揮監督에관야는官制上別段의規程이
無으로自然學部大臣의直接管理에屬
인바今回學部令第二號로(四月卄八日官報
登揭)鄕校財産管理規程発布된鄕校及
地方文廟의事務에関야는地方官이指揮
監督事이라고鄕校直員의게對야別紙
와如學部大臣訓令이觀察道臣經由下
來엿기玆에支付니該趣旨에軆야
無違遵行이可事
右訓令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