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10년 학부훈령 제2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10.4713-20090831.Y091010501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훈령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작성주체 이용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10
형태사항 크기: 29 X 20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10년 학부훈령 제2호
1910년 학부대신이용직이 내린 훈령으로서 향교지방문묘의 사무와 관련하여 종래 향교직원인 유사가 담당하던 것에서 지방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병훈

상세정보

1910년학부대신이 향교직원에게 향교와 지방문묘의 관리와 관련하여 내린 훈령
各公文編纂綴學部訓令 第2号
내용 및 특징
1910년 학부대신이용직이 내린 훈령으로서 향교와 지방문묘의 사무와 관련하여 종래 향교직원인 유사가 담당하던 것에서 지방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서 향교는 1908년 이래로 그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지방관의 관리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향교의 지위와 역할은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약탈된 후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 즉 1911년 10월 府令으로써 종래의 향교직원을 문묘직원으로 전환하여 이를 명예직으로 하는 한편, 이들을 부윤·군수의 지휘에 두었다. 또한 향교의 가옥은 公私의 학교에서 사용하며, 향교재산을 정리하여 학교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문묘의 향사와 수선 등의 비용에 사용토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영인본
『官報』제4664호, 內閣法制局官報課, 융희4년 4월 28일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 明治 44年 (191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0년 학부훈령 제2호
學部訓令第二号
鄕校直員
鄕校直員은鄕校及地方文廟의事務에關야地方
官의指揮監督을受이可玆에訓令니以
此知悉事
隆熙四年四月二十八日
學部大臣李容稙[印]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