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제153호 훈령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09.4713-20090831.Y091010500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훈령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작성주체 영정취삼, 이정구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909
형태사항 크기: 29 X 20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제153호 훈령
경주군에서 받은 도훈령 제275호와 관련하여 경주군에서 경주향교에 발송한 경주군 훈령 제153호이다. 그 내용은 재무서에서 군수에게 향교재산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학부탁지부가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학부 관리하에 향교소속으로 남게 되었지만, 향교재산의 관리는 지방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상세정보

1909년 경주군수서리가 향교재산 인계와 관련하여 내린 제153호 훈령
各公文編纂綴慶州 第153号
내용 및 특징
경주군에서 받은 도훈령 제275호와 관련하여 경주군에서 경주향교에 발송한 경주군 훈령 제153호이다. 그 내용은 재무서에서 군수에게 향교재산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학부탁지부가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학부 관리하에 향교소속으로 남게 되었지만, 향교재산의 관리는 지방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향교재산은 근대교육제도의 도입이후 공립소학교의 재원으로 전용되기도 하였고, 또 자구책으로 향교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1908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었다. 1908년 4월 공사립학교의 경비를 향교의 전답 등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용한다는 통감부재무감독국의 방침이 정해진 이래 차츰 향교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간섭이 강화되어 오다가 1909년 5월에는 향교전답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자료적 가치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영인본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제153호 훈령
隆熙三年十一月二十三日
郡守署理郡主事永井就三[印]
鄕校直員李正久 座下
鄕校財産引繼에関件
現到道第二七五号訓令內開에鄕校財産引繼을
財務署에셔郡守의게要求事實로該財産所屬
에関야各道에셔學部로交涉事가有바右
學部어셔 度支部에交涉結果로鄕校財産을
國有에篇入된者가아니오從來와如히鄕校所屬의財
産으로야學部所管下에置者로詳定얏스니
以此知患지며該財産如來管理方法에関야
目下學部에셔講究中인즉後日指示가有기
지는現狀으로繼續保存하되儒生等이▣目處分
는等事를防止야苟或欠損泯滅되는弊가無
도록嚴重히團束指로學部大臣訓令에依
야玆에▣訓니詳審擧行事 再今後財務署
에서鄕校財産의引繼를要求치아니事無
容更論이고▣已引繼分互各〃還付되가스니亦爲
知患事等因准此玆以訓令니另遵無違가可
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