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경주군에서 내린 제153호 훈령
경주군에서 받은 도훈령 제275호와 관련하여 경주군에서 경주향교에 발송한 경주군 훈령 제153호이다. 그 내용은 재무서에서 군수에게 향교재산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학부와 탁지부가 국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학부 관리하에 향교소속으로 남게 되었지만, 향교재산의 관리는 지방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훈령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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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영정취삼, 이정구 |
작성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작성시기 | 1909 |
형태사항 |
크기: 29 X 20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
소장정보 |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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