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윤6월에 申鳳文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윤6월에 申鳳文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申鳳文은 매도사유를 ‘당면한 公錢을 마련해 납부할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申鳳文은 현재 公錢을 횡령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며, 추징금을 내기 위해 소유한 논을 팔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鶴坪
- 자호 및 면적 : 霜字 13번 畓 6마지기 5배미 31부 5속
- 매매가격 : 동전 200냥
舊文記[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잃어버려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관아에 고하여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 관인을 찍고 입지도 발급받아 전해 준다고 명시하였다.
거래 당자자 이외에 李在浩가 증인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