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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신봉문(申鳳文)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92.0000-20180630.07922310003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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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신봉문, 이재호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28.5 X 3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2년 신봉문(申鳳文)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2년(고종 29) 윤6월에 신봉문(申鳳文)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횡령한 공전(公錢)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팔고 있다. 본문기(本文記)가 없어서 관아에 요청하여 명문에 관인을 찍고 입지(立旨)도 발급받아 전해준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2년 윤6월에 申鳳文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윤6월에 申鳳文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申鳳文은 매도사유를 ‘당면한 公錢을 마련해 납부할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申鳳文은 현재 公錢을 횡령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며, 추징금을 내기 위해 소유한 논을 팔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위치 : 鶴坪
- 자호 및 면적 : 霜字 13번 畓 6마지기 5배미 31부 5속
- 매매가격 : 동전 200냥
舊文記[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잃어버려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관아에 고하여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문서에 관인을 찍고 입지도 발급받아 전해 준다고 명시하였다.
거래 당자자 이외에 李在浩가 증인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2년 신봉문(申鳳文)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緖十八年壬辰閏六月日。
右明文事段。所營公錢。備納無路。鶴坪畓。六斗落。
霜字。十三畓。五夜味。結卜三十壹負伍束庫乙。折價
錢文貳佰貳拾兩。方欲放賣。而舊文記已爲閪失。願
買人或有疑慮。故文記告官踏印後。前
呈官立旨。幷以傳給。永永放賣於右人。前日
後如有雜談。以此文記憑考事。

畓主。申鳳文
證人。李在浩
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