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4월에 감옥에 갇혀 있는 申鳳文이 高靈縣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1892년(고종 29) 4월에 감옥에 갇혀 있는 申鳳文이 高靈縣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申鳳文은 현재 公錢을 횡령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며, 추징금을 내기 위해 소유한 논을 팔고자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납부해야 할 公錢의 수량이 심히 적지 않지만 마련하여 납부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鶴坪員에 있는 논 6마지기를 팔아서 공전을 납부하는 데에 보탤 계획입니다. 그런데 舊文記를 잃어버려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심할까 우려됩니다. 이에 우러러 호소합니다. 잘 살펴주신 후 新文記에 인장을 찍어주시고 아울러 立旨를 성급해주시어, 논을 팔아서 공전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1일에, "팔아서 공전을 납부한다고 하니, 뒷날의 우려가 없도록 立旨를 성급한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