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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신봉문(申鳳文)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92.0000-20180630.79223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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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신봉문, 고령현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54.0 X 3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2년 신봉문(申鳳文) 입지(立旨)
1892년(고종 29) 4월에 감옥에 갇혀 있는 신봉문(申鳳文)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공전(公錢)을 횡령한 죄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논을 팔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구문기(舊文記)가 없는 사정을 말하고 입지를 발급받았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2년 4월에 감옥에 갇혀 있는 申鳳文高靈縣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1892년(고종 29) 4월에 감옥에 갇혀 있는 申鳳文高靈縣 관아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立旨이다. 申鳳文은 현재 公錢을 횡령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며, 추징금을 내기 위해 소유한 논을 팔고자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납부해야 할 公錢의 수량이 심히 적지 않지만 마련하여 납부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鶴坪員에 있는 논 6마지기를 팔아서 공전을 납부하는 데에 보탤 계획입니다. 그런데 舊文記를 잃어버려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심할까 우려됩니다. 이에 우러러 호소합니다. 잘 살펴주신 후 新文記에 인장을 찍어주시고 아울러 立旨를 성급해주시어, 논을 팔아서 공전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1일에, "팔아서 공전을 납부한다고 하니, 뒷날의 우려가 없도록 立旨를 성급한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2년 신봉문(申鳳文) 입지(立旨)

拘囚申鳳文
右謹陳所志事段。矣身所納公錢數甚不小。而辨納無路。鶴坪員所在畓六斗落放賣。充納
公錢計料。而舊文記已爲閪失。願買人之或者疑慮。故玆敢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新文記踏印。幷立旨成給。以爲賣畓備納公錢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官司主處分。
壬辰四月日。

官[署押]

放賣公納。則更
無後慮之意。
立旨成給事。
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