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10월에 花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92년(고종 29) 10월에 花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奴 完石은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상전댁이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 땅에 農庄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邑吏인 申萬善이 와서 말하길 ‘그의 族弟인 申鳳文이 公錢을 逋欠한 일로 지금 杖을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경작하던 논 6마지기의 문서 및 立旨를 가지고 와서 팔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 값으로 200냥을 주고 전답에 있던 곡식과 함께 의심 없이 매입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 논은 본래 그의 소유가 아니고 옛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염려되어 즉시 논을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당초에 매입하기를 권했던 申萬善에게 값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런데 申鳳文에게 받아 낸 연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누차 기한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매매는 오직 그의 말을 믿고 상호 간에 주고받은 것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에게 미룬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즉 完石의 상전댁은 이사를 와서 현지의 전답을 매입했다가 문제가 있는 토지라는 것을 알고 도로 물렀다. 그런데 아직 매입할 때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입장을 호소한 후 完石이 요청하는 바는 사적인 힘으로는 돈을 받아내지 못할 듯하니 申萬善을 잡아다가 돈 200냥과 4개월간의 이자를 받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3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매도를 중개한 자와 盜賣한 자를 잡아 대령하라."고 使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뒷면에는 다음날에 내린 판결이 적혀 있다. "이 토지는 申鳳文의 땅이다. 새 주인의 立旨가 있고 문서가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어찌 의심하는가. 올해의 半租 5석은 관아가 찾아내 줄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