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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92.0000-20180630.79223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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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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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완석, 고령현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64.0 X 4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2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1892년(고종 29) 10월에 화동(花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완석(完石)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상전댁이 신만선(申萬善)의 중계로 신봉문(申鳳文)의 논을 매입했는데,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렀지만 논 값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2년 10월에 花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92년(고종 29) 10월에 花洞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完石은 상전댁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상전댁이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 땅에 農庄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邑吏인 申萬善이 와서 말하길 ‘그의 族弟인 申鳳文이 公錢을 逋欠한 일로 지금 杖을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경작하던 논 6마지기의 문서 및 立旨를 가지고 와서 팔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 값으로 200냥을 주고 전답에 있던 곡식과 함께 의심 없이 매입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 논은 본래 그의 소유가 아니고 옛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염려되어 즉시 논을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당초에 매입하기를 권했던 申萬善에게 값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런데 申鳳文에게 받아 낸 연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누차 기한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매매는 오직 그의 말을 믿고 상호 간에 주고받은 것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에게 미룬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즉 完石의 상전댁은 이사를 와서 현지의 전답을 매입했다가 문제가 있는 토지라는 것을 알고 도로 물렀다. 그런데 아직 매입할 때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전댁의 입장을 호소한 후 完石이 요청하는 바는 사적인 힘으로는 돈을 받아내지 못할 듯하니 申萬善을 잡아다가 돈 200냥과 4개월간의 이자를 받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3일에 처분을 내렸는데, "매도를 중개한 자와 盜賣한 자를 잡아 대령하라."고 使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뒷면에는 다음날에 내린 판결이 적혀 있다. "이 토지는 申鳳文의 땅이다. 새 주인의 立旨가 있고 문서가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어찌 의심하는가. 올해의 半租 5석은 관아가 찾아내 줄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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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2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花洞李奴完石
右謹陳所志事段。宅新寓未幾。苦無近地農庄之際。邑吏申萬善來言。其族弟鳳文。以公錢欠
逋事。方在杖囚中是如。持其所耕畓六斗地文記與官立旨請賣。故依其言給價二百兩。並穀穗
無疑買得矣。追聞此畓本非渠之所有。而舊主自在云。故矣宅恐有人言。卽時畓歸於本主是遣。索
價於當初勸買人萬善處。則稱以推尋于鳳文處然後以報。▣▣。屢過定限。尙今遷就是乎矣。其
時買賣。只信渠言。相互與受者也。則何可推委於他哉。以私力歸順不得。玆以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同申萬善捉致對質。右畓價二百兩。具四朔利。自官庭推給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處分。
壬辰十月日。

官[署押]

居賣者與盜賣
者。幷捉待事。
十三日。使令。
此土乃是申鳳文
土也。▣主之立旨也。
文券之成貼也。昭然。
何必疑悉乎。今
年半租五石。自
官庭推給事。
十四日。背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