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에 小宗稧에서 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고 작성해준 매매명문
1882년(고종 19) 6월에 小宗稧에서 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고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과 함게 보관되어 있다.
李周勳은 산지를 방매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6대 祖考 府君 형제분의 선영은 본읍 松林谷의 辛坐 언덕에 있다. 基地는 불초한 자손인 나 李周勳이 예전부터 수호해온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임신년(1872년)에 집안 생계가 어려워서 산 아래에 사는 金雲鶴에게 19냥을 받고 10년을 기한으로 환퇴할 뜻으로 문서를 작성하거 팔았다. 지금 연한이 찼지만 스스로 還退할 힘이 없어 지금 망극한 가운데에 있다. 다행히 小宗稧 종중이 위의 돈 19냥을 즉시 마련하여 주어 手標를 받고 환퇴 받았다. 남의 물건이라면 누가 소종계처럼 지켜주겠는가. 이에 문기를 작성하여 영원히 소종계에 납부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10년 전에 金雲鶴에게 10년을 기한으로 19냥을 받고 판 선영의 基地를 돌려받기 위해 문중 小宗稧에게 환퇴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좌측 여백에 환퇴문기 2장을 함께 준다고 적혀 있다. 이 2장의 문서는 ‘1872년 金雲鶴 山地買賣明文’과 ‘1882년 金雲鶴 산지 還退 手標’를 가리킨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