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에 金雲鶴이 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72년(고종 9) 3월 8일에 金雲鶴이 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李周勳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禁養해 온 선산
-위치 : 松林谷
-목적물 : 산지 1嶝
-가격 : 동전 19냥.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還退하기로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金以心이, 필집으로 朴文有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