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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운학(金雲鶴)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72.0000-20180630.792251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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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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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주훈, 김운학, 김이심, 박문유
작성시기 1872
형태사항 크기: 32.5 X 42.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2년 김운학(金雲鶴)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1872년(고종 9) 3월 8일에 김운학(金雲鶴)이주훈(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송림곡(松林谷)에 있는 1개 산등성이를 동전 19냥을 받고 넘기고 있으며,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환퇴(還退)하기로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2년에 金雲鶴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72년(고종 9) 3월 8일에 金雲鶴李周勳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李周勳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禁養해 온 선산
-위치 : 松林谷
-목적물 : 산지 1嶝
-가격 : 동전 19냥.
10년을 기한으로 하고 還退하기로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金以心이, 필집으로 朴文有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2년 김운학(金雲鶴)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八日。金雲鶴前明文。
右明文事。要用所致。自己先山
禁養。松林谷。一嶝基地乙。價
折錢文拾玖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放賣是矣。限十年還退
之意。如是成文記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
憑考事。

山主。李周勳[着名]
證人。金以心[着名]
筆執。朴文有[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