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에 趙泗龍이 幼學 李敬奎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75년(고종 12) 4월 7일에 趙泗龍이 幼學 李敬奎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연호 ‘同治’는 13년까지 밖에 없으나, 본 매매명문의 발급연도는 ‘동치 14년 을해’로 기입되어 있다. 동치 13년(1874)의 다음 해인 광서 1년(1875)이 을해년이다. 당시 민간에서 중국연호 변경 사실의 전달이 신속하지 않아서 생긴 오기로 볼 수 있다.
李敬奎는 매도 사유를 ‘이런 곤궁한 절기를 만나서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이다.
거래목적물은 李敬奎이 스스로 매입하여 禁養해 온 松田이다. 위치는 盤龍員 五里谷이며, 규모는 2嶝 3谷이다. 이를 동전 25냥을 받고 넘기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은 ‘1881년 趙小月每 방매 山地買賣明文’의 본문기의 하나로 넘겨진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幼學 李華壹이, 필집으로 幼學 金致奎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