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에 趙泗龍이 羅盛春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66년(고종 3) 4월 21일에 趙泗龍이 羅盛春에게 돈을 주고 토지를 還退 받으면서 받은 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羅盛春은 매도 사유를 ‘이런 궁핍한 봄을 만나서 형세상 부득이하여 요긴히 쓰려고[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전래 받은 것
-위치 : 盤龍員
-자호 및 면적 : 縣字 26번 田 3負 1束 가운데 2負 7束 5마지기
-가격 : 동전 22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은 ‘1881년 趙小月每 방매 山地買賣明文’의 본문기의 하나로 넘겨진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金綠伊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좌측 하단에는 보리 10두와 콩 10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해당 부분의 몇 글자가 보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