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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조사룡(趙泗龍)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66.0000-20180630.07922510001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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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나성춘, 조사룡, 김녹이, ○○○
작성시기 1866
형태사항 크기: 32.0 X 3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66년 조사룡(趙泗龍)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
1866년(고종 3) 4월 21일에 조사룡(趙泗龍)나성춘(羅盛春)에게 돈을 주고 토지를 돌려받으면서 받은 명문이다. 반룡원(盤龍員)에 있는 밭 2부(負) 7속(束) 5마지기를 동전 22냥과 교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66년에 趙泗龍羅盛春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66년(고종 3) 4월 21일에 趙泗龍羅盛春에게 돈을 주고 토지를 還退 받으면서 받은 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羅盛春은 매도 사유를 ‘이런 궁핍한 봄을 만나서 형세상 부득이하여 요긴히 쓰려고[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전래 받은 것
-위치 : 盤龍員
-자호 및 면적 : 縣字 26번 田 3負 1束 가운데 2負 7束 5마지기
-가격 : 동전 22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은 ‘1881趙小月每 방매 山地買賣明文’의 본문기의 하나로 넘겨진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金綠伊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좌측 하단에는 보리 10두와 콩 10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해당 부분의 몇 글자가 보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6년 조사룡(趙泗龍)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

同治伍年丙寅四月卄一日。趙泗龍前明文。
右明文事段。矣身。以自起傳來田。累
年耕食是多可。當此窮春。勢
不得。意以要用所致。故盤龍
。縣字。卄六田。三負一束內。二負七
束田。五斗落只庫乙。價折錢文。貳
什二兩。依數捧上。右人前放賣
還退。故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憑告事。

田主。羅盛春[○]
證人。金綠伊[○]
筆執。▣▣▣[着名]

▣…▣年麥什斗太什斗
▣…▣限去乎。日後勿說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