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에 趙泗龍이 黃席俊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75년(고종 12) 8월 6일에 趙泗龍이 黃席俊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연호 ‘同治’는 13년까지 밖에 없으나, 본 매매명문의 발급연도는 ‘동치 14년 을해’로 기입되어 있다. 동치 13년(1874)의 다음 해인 광서 1년(1875)이 을해년이다. 당시 민간에서 중국연호 변경 사실의 전달이 신속하지 않아서 생긴 오기로 볼 수 있다.
黃席俊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은 黃席俊이 私養山으로써 禁養해 온 산지이다. 위치는 盤龍員이며, 규모는 1嶝 1谷이다. 이를 동전 15냥을 받고 넘기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은 ‘1881년 趙小月每 방매 山地買賣明文’의 본문기의 하나로 넘겨진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幼學 李貴金이, 필집으로 朴連丹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