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75년 조사룡(趙泗龍)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75.0000-20180630.079225100016_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황석준, 조사룡, 이귀금, 박연단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32.0 X 3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75년 조사룡(趙泗龍)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1875년(고종 12) 8월 6일에 조사룡(趙泗龍)황석준(黃席俊)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반룡원(盤龍員)에 있는 소나무 밭을 동전 15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5년에 趙泗龍黃席俊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75년(고종 12) 8월 6일에 趙泗龍黃席俊에게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연호 ‘同治’는 13년까지 밖에 없으나, 본 매매명문의 발급연도는 ‘동치 14년 을해’로 기입되어 있다. 동치 13년(1874)의 다음 해인 광서 1년(1875)이 을해년이다. 당시 민간에서 중국연호 변경 사실의 전달이 신속하지 않아서 생긴 오기로 볼 수 있다.
黃席俊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은 黃席俊이 私養山으로써 禁養해 온 산지이다. 위치는 盤龍員이며, 규모는 1嶝 1谷이다. 이를 동전 15냥을 받고 넘기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은 ‘1881趙小月每 방매 山地買賣明文’의 본문기의 하나로 넘겨진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幼學 李貴金이, 필집으로 朴連丹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조사룡(趙泗龍)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同治十四年乙亥八月初六日。趙泗龍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盤龍
。私養山禁養。一嶝一坪。
價折錢文十五兩。依數捧上
爲遣乎。右人前永永放賣乎。
日後若有雜談以去等。以
此文記憑告事。

山主。黃席俊[着名]
證人。李貴金[着名]
筆執。朴連丹[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