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10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901년(광무 5) 10월에 乃谷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奴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10여 년 전에 상전댁은 松田 1座를 兪奴 萬石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에 있는 크고 작은 밤나무 300여 그루도 함께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守護해 온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 년 이래로 옛 주인의 숙부가 누차 밤나무를 넘보아, 呈訴하고 변정하여 다시는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처음같이 반복하여 따 놓은 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우리 상전댁은 누차 사람을 보내어 도리로 깨우쳐주었지만, 끝내 귀담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많지 않지만 땅의 경계는 양보해 줄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다시 우러러 呈訴합니다. 그가 생각을 고쳐 깨우치게 하고, 밤을 돌려주고 말썽을 그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30일에 처결을 내리길, "매매한 문서가 이미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이 兪基淳은 굳게 고집하고 있다. 그 주민의 버릇을 생각하면 매우 터무니 없다. 엄히 조사하고 밤을 돌려주기 위해 이 兪가를 즉시 잡아 대령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