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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900.0000-20180630.07922310002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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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완석, 대구부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62.5 X 4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900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1900년(광무 4) 8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완석(完石)대구부(大邱府)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10년 전에 매입한 소나무 밭에 있는 밤나무를 옛 주인의 숙부가 자기 것이라면서 따가자 이를 고발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0년 8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大邱府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광무 4) 8월에 高靈郡 乃谷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大邱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96년에 시행된 23府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당시에 高靈郡大邱府에 소속되었다.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지난 경인년(1890) 즈음에 松田 1座를 兪奴 萬石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300여 그루도 함께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守護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 松田 아래 內洞에 사는 옛 주인의 숙부가 ‘큰 밤나무 40그루는 문서에 들어갔지만 작은 소나무 200여 그루는 애초부터 넣지 않았다.’라고 칭하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밤을 따갔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서로 쟁탈할 수 없어서 임의로 따가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서를 작성할 때의 증인을 불러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게 하고 이치를 깨쳐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땅히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옛 주인의 숙부는 끝까지 억지 말을 가탁하면서 이미 매각한 물건을 도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황을 설명하면서 다시는 말썽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30일에 처결을 내리길, "매매한 문서가 이미 분명하니, 局內의 한 포기 풀이나 한 그루 나무도 모두 산주인의 물건이다. 소위 옛 주인의 숙부가 감히 분수에 어긋나는 마음으로 과수목을 빼앗으려고 하니 대관절 무슨 심사인가.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히 징벌하기 위해 兪其淳를 즉시 잡아다 대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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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00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乃谷李奴完石
右謹陳所志段。矣宅去庚寅年分。買松田一座於兪奴萬石處。而栗木三百餘株。幷入成文。至于今守
護矣。不意自昨年來舊主之叔居在松田下內洞者。稱曰。大栗木四十株入于文記。而小栗二百餘株。當初不入。
遂攘臂摘栗而去。矣宅不可與之爭奪。故任其摘去。乃招成文時證參人。持送文記。昭示曉理。揆以常情。自
當悔悟而咄咄。舊主之叔。終托勒說。欲以已賣之物。還作自家之有。此不可以溫言遜辭相讓而歸正矣。玆敢貼
連文記。仰訴于
嚴明之下。伏乞。特下仁題。使之知化改過。更不至無故閙惹之地。行下爲只爲。
使道主處分。
庚子八月日。

使[印]

旣是賣買文券昭
然。局內一艸一木。皆
是山主之物。所謂舊
主之叔。敢生非分之
心。欲奪果木。大關
心事。實査別般懲
礪次。兪其淳卽爲
捉待事。
卅日
主人。文斗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