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8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大邱府 관아에 올린 所志
1900년(광무 4) 8월에 高靈郡 乃谷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大邱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96년에 시행된 23府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당시에 高靈郡은 大邱府에 소속되었다.
奴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지난 경인년(1890) 즈음에 松田 1座를 兪奴 萬石으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300여 그루도 함께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守護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 松田 아래 內洞에 사는 옛 주인의 숙부가 ‘큰 밤나무 40그루는 문서에 들어갔지만 작은 소나무 200여 그루는 애초부터 넣지 않았다.’라고 칭하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밤을 따갔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서로 쟁탈할 수 없어서 임의로 따가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서를 작성할 때의 증인을 불러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게 하고 이치를 깨쳐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땅히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옛 주인의 숙부는 끝까지 억지 말을 가탁하면서 이미 매각한 물건을 도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황을 설명하면서 다시는 말썽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30일에 처결을 내리길, "매매한 문서가 이미 분명하니, 局內의 한 포기 풀이나 한 그루 나무도 모두 산주인의 물건이다. 소위 옛 주인의 숙부가 감히 분수에 어긋나는 마음으로 과수목을 빼앗으려고 하니 대관절 무슨 심사인가. 사실을 조사하여 특별히 징벌하기 위해 兪其淳를 즉시 잡아다 대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