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12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이 高靈縣 관아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上書
1893년(고종 30) 12월에 읍내 東阜에 살고 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1856~1918)이 高靈縣 관아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上書이다. 본 上書는 관아가 접수하여 처결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상서의 초본이거나 관아에서 접수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李斗勳은 작년 6월에 관아 근처 옛 東部 마을 터에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바 있다.
李斗勳은 상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制民]는 館洞에 세거하다가, 불행히도 집안의 화가 중첩되어 東阜의 옛터에 옮겨 살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모두 옛터에 重設하는 것은 실로 방해될 것이 없다고 했고, 또 관아 부근에서 사는 것은 다른 읍에도 있는 일이라서 편안하게 거주하였습니다. 지난번 새로 부임하신 초기에 특별히 황송한 말씀을 해주시길래, 합하의 이 말씀은 실로 살뜰하게 아끼고 보호해주는 덕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중첩된 상을 입고 있는지라, 公門에 저어됩니다. 사사로운 정의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스스로 이치를 돌아보건대 감히 미루면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移去하고자 합니다. 다만 100명이 되는 식구들이 일시에 移散하면 상황이 절박합니다. 새로운 교화가 융성하여 온 고을이 봄날을 맞았습니다. 제가 비록 無狀하지만 교화를 입은 대상인데 어찌 감히 봄볕 같은 은혜 바깥에 위치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다.
즉 성주이씨 문중은 작년부터 東阜의 옛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본 소지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관아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살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李斗勳이 간곡한 말로 지금 즉시 옮기기는 어려우니 시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