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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93.0000-20180630.79223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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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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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76.8 X 5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1893년(고종 30) 12월에 읍내 동부(東阜)에 살고 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이두훈(李斗勳)(1856~1918)이 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상서(上書)이다. 작년에 관아의 허락을 얻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퇴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일을 늦추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3년 12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高靈縣 관아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上書
1893년(고종 30) 12월에 읍내 東阜에 살고 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1856~1918)이 高靈縣 관아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上書이다. 본 上書는 관아가 접수하여 처결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상서의 초본이거나 관아에서 접수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李斗勳은 작년 6월에 관아 근처 옛 東部 마을 터에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바 있다.
李斗勳은 상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저[制民]는 館洞에 세거하다가, 불행히도 집안의 화가 중첩되어 東阜의 옛터에 옮겨 살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모두 옛터에 重設하는 것은 실로 방해될 것이 없다고 했고, 또 관아 부근에서 사는 것은 다른 읍에도 있는 일이라서 편안하게 거주하였습니다. 지난번 새로 부임하신 초기에 특별히 황송한 말씀을 해주시길래, 합하의 이 말씀은 실로 살뜰하게 아끼고 보호해주는 덕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중첩된 상을 입고 있는지라, 公門에 저어됩니다. 사사로운 정의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스스로 이치를 돌아보건대 감히 미루면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移去하고자 합니다. 다만 100명이 되는 식구들이 일시에 移散하면 상황이 절박합니다. 새로운 교화가 융성하여 온 고을이 봄날을 맞았습니다. 제가 비록 無狀하지만 교화를 입은 대상인데 어찌 감히 봄볕 같은 은혜 바깥에 위치하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다.
즉 성주이씨 문중은 작년부터 東阜의 옛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본 소지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관아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살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李斗勳이 간곡한 말로 지금 즉시 옮기기는 어려우니 시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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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東阜制民李斗勳上書于
城主閤下。伏以。制民世居館洞。不幸家禍荐疊。移卜于東阜古基。始事之際。咸謂古基重設。實無妨碍。
且況衙近生居。他邑亦多有之。故坦然就居矣。頃在新莅之初。特蒙惶悚之敎。竊伏念。閤下此敎。
實出於眷眷愛護之德。而民身帶重衰。跡阻公門。一未得冒自私情。惶恐罔措。以至數月。自顧道理。
終不敢遷延捱過。故將經紀移去。而第以百口家累之一時移散。不啻情勢之切迫。方此
新化融融。閤境皆春。民雖無狀。亦化中之物也。何敢自外於陽和之恩乎。敢將悶迫之情。逋慢
之由。代訴于
仁明之下。伏乞洞燭事。
城主閤下處分。
癸巳十二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