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에 高靈縣 관아 근처에 이사해 살고 있던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이 퇴거 명령을 받자, 다른 주민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上書의 초본
1893년에 高靈縣 관아 근처에 이사해 살고 있던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이 퇴거 명령을 받자, 다른 주민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上書의 초본이다. 李斗勳은 1892년 6월에 관아 근처 옛 東部 마을 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허락받아 거주한 바 있다. 그러나 관아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살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대해 李斗勳이 간곡한 말로 지금 즉시 옮기기는 어려우니 시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上書가 있다.
본 上書는 李斗勳이 퇴거 지시를 받은 당시 이를 재고해 달라고 다른 주민이 함께 호소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그리고 관아의 처분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