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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초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93.0000-20180630.79223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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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두훈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크기: 17.0 X 4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초본
1893년에 고령현(高靈縣) 관아 근처에 이사해 살고 있던 성주이씨 문중의 이두훈(李斗勳)이 퇴거 명령을 받자, 다른 주민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상서(上書)의 초본이다.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그리고 관아의 처분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3년에 高靈縣 관아 근처에 이사해 살고 있던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이 퇴거 명령을 받자, 다른 주민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上書의 초본
1893년에 高靈縣 관아 근처에 이사해 살고 있던 성주이씨 문중의 李斗勳이 퇴거 명령을 받자, 다른 주민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上書의 초본이다. 李斗勳1892년 6월에 관아 근처 옛 東部 마을 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허락받아 거주한 바 있다. 그러나 관아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겨 살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대해 李斗勳이 간곡한 말로 지금 즉시 옮기기는 어려우니 시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上書가 있다.
본 上書는 李斗勳이 퇴거 지시를 받은 당시 이를 재고해 달라고 다른 주민이 함께 호소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그리고 관아의 처분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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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두훈(李斗勳) 상서(上書) 초본

伏以。撫字安集。則循良之政。而恤
患伸枉。亦鄕隣之誼也。本邑士人
李斗勳。讀書勑行。爲士友所
推重者。雅矣。近因家禍荐疊。移
卜于衙近。乃東部故基也。結構之
初。前侯有題許。而吏民無異議者。誠
以衙近之有人家。比邑皆然。而況古基重設。實是好事故也。
今於城主下車之始。疑其或新刱。而近衙特
下處分。不勝惶縮。買屋地邑
屬搬移之計。民等竊伏念。城主
慕古循良宣陽春之化。施子視之仁。
闔境之民。擧切來蘇之望。而獨
一人失所流離。未沾新化。則以
城主至仁至公。詎無撫字安集之意
乎。民等旣接叔度之隣。揆諸藍田
之約。似不當岸視。故玆敢齊聲
仰籲。伏乞。特下安集之敎。使同
囿於春陽之化。而永奠厥居。則
城主澤也。城主賜也。民等不勝屛
營祈懇之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