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6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92년(고종 29) 6월에 읍내 花洞에 살고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奴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 상전댁은 본래 北面 館洞里에 있다가 재작년 겨울에 읍내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대개 옛날에 살던 곳이 편안치 못한 이유가 있어서 우선 이사 온 것입니다. 최근에 관아와 근처 수 궁(弓, 1弓=8尺) 거리에 살 곳을 정했는데, 곧 옛날 東部라는 마을로 지금은 폐허가 된 곳입니다. 풍수장이가 살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 수령 재임 중에 여쭈어 보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터를 닦을 날이 되었는데, 일자가 마침 이번 달 10일입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신 초기라서 사체가 특별하지만, 우리 상전이 병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奴가 대신하여 품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성주이씨 문중은 읍내에 집을 짓고자 터를 잡는 공역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장소가 관아와 매우 가까운 지점이라서, 전임 수령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재차 허용해주길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高靈縣 관아에서는 8일에 처결을 내리길, "옛 폐허에 집을 짓는 것은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하물며 전임에게 허락받은 것에 있어서랴. 호소한 바에 따라 준공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