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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3.0000-20180630.79223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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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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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금철, 고령군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60.5 X 3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3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1883년(고종 20)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금철(今哲)고령군(高靈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변(卞)씨 집안의 노(奴) 상업(尙業)은 당시 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었던 토지 결부(結負)를 금철의 상전댁 명의로 넘기려 하자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3년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83년(고종 20)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今哲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乃谷에 사는 卞씨 집안의 奴 尙業이 대질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관아의 題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니, 그의 처가가 4부 2속의 토지를 우리 명의 아래에 移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저 우리 상전댁은 尙業과 아무런 結負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결부는 곧 內上谷에서 넘기는 바이고, 그의 처가의 결부입니다. 우리 상전댁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맹랑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상전댁이 그의 처가의 밭을 샀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이미 10년 전의 일입니다. 문서도 존재하고, 결부수는 7부 7속으로 존재합니다. 전후로 관아가 내린 題音도 존재합니다. 지금 그의 처가가 絶戶되어 땅도 없는 것의 결부를 10여 년 전에 밭을 판 사람에게 넘기려고하니, 세상에 어찌 이런 매매의 법이 있단 말입니까. 또 어찌 이런 문서의 법이 있단 말입니까. 또 內上谷에서 넘긴 결부를 우리 상전댁과 對卞하는 것은 나루를 건넌 후 배를 타는격입니다."라고 했다.
이 당시는 조세 및 환곡, 군역 등의 부세를 소유한 토지의 결부수를 기준으로 매겨서 마을 단위로 공동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결부를 넘긴다는 것은 소유한 토지 결부수를 누구의 명의 아래 두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부세의 수량도 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다.
尙業內上谷이란 마을에서 넘겨받은 결부수를 今哲의 상전댁에 다시 넘기려는 수작을 했다. 이에 今哲은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8일, "尺量하여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이를 시행할 관리로 色吏 兪鎭郁를 지정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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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83년 이노(李奴) 금철(今哲) 소지(所志)

館洞李奴今哲
右謹言所志段。乃谷居卞奴尙業。謂有對質事。持官題來示。故觀其狀辭。則渠之妻家
卜四負二束。欲移錄於矣名下。大抵矣宅之於尙業。元無送卜之事。而其所謂卜。卽內上谷所送也。
又其妻家之卜也。於矣宅何關。而有此孟浪之說乎。若以矣宅買其妻家田事言之。則已爲十餘年
前事。而文券自在矣。結七負七束自在矣。前後官題又自在矣。今以其妻家之絶戶。而欲送無地
卜於十餘年前買田之人。則世豈有買賣之法乎。又豈有文記之法乎。且內上谷所送之卜。欲與矣宅對
辨者。豈非越津登船乎。玆敢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特爲分辨。更勿侵責矣宅之地。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處分。癸未正月日。

官[署押]

尺量歸正
事。
色吏。兪鎭郁
卄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