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83년(고종 20)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奴 今哲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乃谷에 사는 卞씨 집안의 奴 尙業이 대질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관아의 題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니, 그의 처가가 4부 2속의 토지를 우리 명의 아래에 移錄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저 우리 상전댁은 尙業과 아무런 結負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결부는 곧 內上谷에서 넘기는 바이고, 그의 처가의 결부입니다. 우리 상전댁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맹랑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상전댁이 그의 처가의 밭을 샀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이미 10년 전의 일입니다. 문서도 존재하고, 결부수는 7부 7속으로 존재합니다. 전후로 관아가 내린 題音도 존재합니다. 지금 그의 처가가 絶戶되어 땅도 없는 것의 결부를 10여 년 전에 밭을 판 사람에게 넘기려고하니, 세상에 어찌 이런 매매의 법이 있단 말입니까. 또 어찌 이런 문서의 법이 있단 말입니까. 또 內上谷에서 넘긴 결부를 우리 상전댁과 對卞하는 것은 나루를 건넌 후 배를 타는격입니다."라고 했다.
이 당시는 조세 및 환곡, 군역 등의 부세를 소유한 토지의 결부수를 기준으로 매겨서 마을 단위로 공동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결부를 넘긴다는 것은 소유한 토지 결부수를 누구의 명의 아래 두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부세의 수량도 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다.
奴 尙業은 內上谷이란 마을에서 넘겨받은 결부수를 今哲의 상전댁에 다시 넘기려는 수작을 했다. 이에 今哲은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8일, "尺量하여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이를 시행할 관리로 色吏 兪鎭郁를 지정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