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1월에 卞씨 집안의 奴 尙業이 高靈郡 관아에 所志를 올려서 받은 題音
1883년(고종 20) 1월에 卞씨 집안의 奴 尙業이 高靈郡 관아에 所志를 올려서 받은 題音을 성주이씨 문중에서 베낀 것이다. 관련문서인 今哲이 올린 소지에 의하면, 奴 尙業은 內上谷이란 마을에서 넘겨받은 결부수를 今哲의 상전댁에 다시 넘기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 본 題音은 今哲이 올린 소지의 처결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측량이 끝난 후, 다시 尙業이 올린 소지에 대한 처결이다.
尙業이 올린 所志의 내용은 알 수 없고, 題音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乃谷의 卞應七이 땅 없는 결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背題를 내렸다. 측량한 것을 보면, 토지는 3等田에 불과하여 결부수는 5부 7속에 불과하다. 그런데 田을 매각한 것은 7부 7속으로 하여 부세를 납부했으니, 오히려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4부 2속을 移送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처결한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다시는 번거롭게 呈訴하지 말라. ‘억울하게 징수당했다.’는 결부는 川反回下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尙業을 시켜 소송을 하고 있는 卞應七은 추측건대, 수해가 생긴 이후 토지의 결부수에 변동이 생겼고, 성주이씨 문중 소유의 땅에 얽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분쟁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