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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변노(卞奴) 상업(尙業) 제음(題音)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83.0000-20180630.7922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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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상업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17.2 X 2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3년 변노(卞奴) 상업(尙業) 제음(題音)
1883년(고종 20) 1월에 변(卞)씨 집안의 노(奴) 상업(尙業)고령군(高靈郡)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려서 받은 처결문을 성주이씨 문중에서 베낀 것이다. 정확한 분쟁 내역을 알 수 없지만, 수해가 생긴 이후 토지의 결부수에 변동이 생겼고, 성주이씨 문중 소유의 땅에 얽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3년 1월에 卞씨 집안의 奴 尙業高靈郡 관아에 所志를 올려서 받은 題音
1883년(고종 20) 1월에 卞씨 집안의 奴 尙業高靈郡 관아에 所志를 올려서 받은 題音을 성주이씨 문중에서 베낀 것이다. 관련문서인 今哲이 올린 소지에 의하면, 奴 尙業內上谷이란 마을에서 넘겨받은 결부수를 今哲의 상전댁에 다시 넘기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 본 題音은 今哲이 올린 소지의 처결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측량이 끝난 후, 다시 尙業이 올린 소지에 대한 처결이다.
尙業이 올린 所志의 내용은 알 수 없고, 題音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乃谷卞應七이 땅 없는 결부를 바로잡아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背題를 내렸다. 측량한 것을 보면, 토지는 3等田에 불과하여 결부수는 5부 7속에 불과하다. 그런데 田을 매각한 것은 7부 7속으로 하여 부세를 납부했으니, 오히려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4부 2속을 移送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처결한 것이 오래되었으므로, 다시는 번거롭게 呈訴하지 말라. ‘억울하게 징수당했다.’는 결부는 川反回下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尙業을 시켜 소송을 하고 있는 卞應七은 추측건대, 수해가 생긴 이후 토지의 결부수에 변동이 생겼고, 성주이씨 문중 소유의 땅에 얽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분쟁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3년 변노(卞奴) 상업(尙業) 제음(題音)

卞尙業所志題音。
乃谷卞應七無地卜歸正事。前
呈背題也。以尺量觀之。土不過
三等。結不過五負七束。而買田
者之七負七束對答。猶云過濫。
今此四負二束之所謂移送。誠
爲不當哛除良。且前決年久。
更勿煩訴是遣。寃徵卜段。待
川反回下時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