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의 처결에 따라 量尺色吏 兪鎭郁이 분쟁 대상 토지의 결부수를 측량한 결과와 이에 대한 수령의 題音
1883년(고종 20) 1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今哲이 高靈郡 관아에 올린 所志의 처결에 따라 量尺色吏 兪鎭郁이 분쟁 대상 토지의 결부수를 측량한 결과와 이에 대한 수령의 題音이다. 관련문서인 今哲이 올린 소지에 의하면, 奴 尙業은 內上谷이란 마을에서 넘겨받은 결부수를 今哲의 상전댁에 다시 넘기려는 수작을 벌였다.
측량한 수치를 적은 값은 다음과 같다.
- 남북 너비 29척, 동서 길이 28척.
- 곱하면[乘] 812제곱척.
- 3등전 5부7속
조선전기에는 토지의 田等에 따라 측량에 사용하는 量田尺의 길이가 달랐다. 그러나 조선후기 측량에는 모두 1등척을 사용하되, 전등에 따라 측량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부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3등전의 경우 1등척으로 측량한 값에 0.7을 곱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기서 측량한 값은 29×28=812이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568.4가 나온다. 즉 568.4把인데, 10把는 1束이고, 10束이 1負이므로 측정값은 5부 6.84속이다. 속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면 5부 7속이 나온다.
수령의 題音은 3일에 내려졌는데, "다시는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미 卞奴 尙業에게 처결했다. 따로 뒷날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