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鎭鉉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47년(헌종 13) 2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鎭鉉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46년~1847년에 李鎭鉉을 비롯한 紫陽面의 大小民들은 陶冶坪 저수지 옆 수풀을 개간하고 집을 지은 金性哲과 鄭裕睦을 고발하는 소송을 벌였다. 관련 所志는 총 3건이 남아 있다. 3건의 소지 내용에 따르면 紫陽面 주민이 더 많은 소송 문서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본 소지 본문에서 李鎭鉉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陶坪의 洑에 관한 일은 말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전날에 번거롭게 呈訴했던 것은 함께 보호하려는 공적인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量田을 요청하는 것은 물건 주인의 인지상정입니다. 지난번에 呈訴한 것은 形止를 그림으로 그린 일까지 거행하여 수령께서 이미 다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人家가 처마가 접할 정도이고 地勢는 이미 다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희 量田은 그냥 놔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손 모아 바랍니다. 특별히 尺量하셔서 量地를 분간하여 저희가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17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양전을 공정하고 철저히 해오라고 鄕廳과 戶房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