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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이진현(李鎭鉉)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47.0000-20180630.62023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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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진현, 영천군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69.3 X 5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7년 이진현(李鎭鉉) 소지(所志)
1847년(헌종 13) 2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이진현(李鎭鉉)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전에 분쟁의 대상이 된 지역의 토지에 양전을 해서 토지주인이 자기 소유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7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鎭鉉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47년(헌종 13) 2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鎭鉉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46년~1847년에 李鎭鉉을 비롯한 紫陽面의 大小民들은 陶冶坪 저수지 옆 수풀을 개간하고 집을 지은 金性哲鄭裕睦을 고발하는 소송을 벌였다. 관련 所志는 총 3건이 남아 있다. 3건의 소지 내용에 따르면 紫陽面 주민이 더 많은 소송 문서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본 소지 본문에서 李鎭鉉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陶坪의 洑에 관한 일은 말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전날에 번거롭게 呈訴했던 것은 함께 보호하려는 공적인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量田을 요청하는 것은 물건 주인의 인지상정입니다. 지난번에 呈訴한 것은 形止를 그림으로 그린 일까지 거행하여 수령께서 이미 다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人家가 처마가 접할 정도이고 地勢는 이미 다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희 量田은 그냥 놔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히 손 모아 바랍니다. 특별히 尺量하셔서 量地를 분간하여 저희가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17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양전을 공정하고 철저히 해오라고 鄕廳과 戶房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7년 이진현(李鎭鉉) 소지(所志)

化民李鎭鉉紫陽
右謹言。伏以。陶坪洑事。言之齒酸。前日之頻煩。共護之公心。今日之請量。物主之常情。故所以向者呈訴。至有形止圖畵之
擧。則城主業已洞悉。而第伏念人家接簷。地勢盡起。到此地頭。民之量土。不可任他抛擲。玆敢仰控。伏乞。特賜尺
量。分揀量地。使民無至見失之地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
丁未二月日

官[署押]

一年之間。養
藪伐藪事。
同器戱訟。亦
沒着。而衆心休
貳。勢難禁
遏。則量地之▣。
屬於量▣…▣
▣…▣
疇尺量還矣。後
還起卜數一一
懸錄以來。爲稱
其外無賦
之地。屬之
本洑。以爲隨
起收稅。添
補於洑財是
矣。卜數段。與
量地一體懸
錄以來事。
十七。
鄕廳。
戶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