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完鉉 李慶億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46년(헌종 12) 8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完鉉 李慶億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46년~1847년에 李鎭鉉을 비롯한 紫陽面의 大小民들은 陶冶坪 저수지 옆 수풀을 개간하고 집을 지은 金性哲과 鄭裕睦을 고발하는 소송을 벌였다. 이와 관련된 所志는 총 3건이 남아 있다. 3건의 所志 내용에 따르면 紫陽面 주민이 더 많은 소송 문서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본 소지 본문에서 李完鉉 등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道夜坪에 있는 금지된 수풀 안에 金性哲과 鄭裕睦이 집을 짓고 당을 개간한 일로 이전에 수령께 호소하였고, 다행히 공정하게 결정하여 내린 題音에서 ‘관에서 훼철한 집을 누가 감히 다시 짓는면, 그 폐해는 모두 金性哲이 옛날에 거주한 것에 의거한 것에 말미암았다. 만약 이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 폐해는 말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金과 鄭의 두 집을 즉시 훼파하고, 개간한 토지는 모두 陳廢하라. 만약 전과 같이 항거하려 한다면 마땅히 잡아와서 형을 주고 가둘 것이다. 이 題辭를 먼저 보여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뜰의 作人에게 관아의 題辭에 따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金性哲은 스스로 그 폐해를 알고 먼저 고의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鄭裕睦은 관의 명령을 멸시하고 끝내 항거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요청하는 사안은 首校를 보내어 수풀을 베어낸 정황을 조사한 다음 金과 鄭의 두 집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10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摘奸한 후 숲을 베어낸 것이 과연 낭자하여 장차 元洑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金과 鄭의 두 집을 훼철하라. 관아의 題辭에 거역한 죄는 관아에 돌아간 후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