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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이완현(李完鉉)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46.0000-20180630.62023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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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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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완현, 이경억, 영천군
작성시기 1846
형태사항 크기: 67.0 X 41.0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6년 이완현(李完鉉) 등 소지(所志)
1846년(헌종 12) 8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이완현(李完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마을 보(洑) 옆 수풀에 집을 짓고 경작한 김성철(金性哲)정유목(鄭裕睦)을 고발하고, 그 집과 개간지를 훼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6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完鉉 李慶億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46년(헌종 12) 8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李完鉉 李慶億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46년~1847년에 李鎭鉉을 비롯한 紫陽面의 大小民들은 陶冶坪 저수지 옆 수풀을 개간하고 집을 지은 金性哲鄭裕睦을 고발하는 소송을 벌였다. 이와 관련된 所志는 총 3건이 남아 있다. 3건의 所志 내용에 따르면 紫陽面 주민이 더 많은 소송 문서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본 소지 본문에서 李完鉉 등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道夜坪에 있는 금지된 수풀 안에 金性哲鄭裕睦이 집을 짓고 당을 개간한 일로 이전에 수령께 호소하였고, 다행히 공정하게 결정하여 내린 題音에서 ‘관에서 훼철한 집을 누가 감히 다시 짓는면, 그 폐해는 모두 金性哲이 옛날에 거주한 것에 의거한 것에 말미암았다. 만약 이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 폐해는 말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 두 집을 즉시 훼파하고, 개간한 토지는 모두 陳廢하라. 만약 전과 같이 항거하려 한다면 마땅히 잡아와서 형을 주고 가둘 것이다. 이 題辭를 먼저 보여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뜰의 作人에게 관아의 題辭에 따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金性哲은 스스로 그 폐해를 알고 먼저 고의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鄭裕睦은 관의 명령을 멸시하고 끝내 항거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요청하는 사안은 首校를 보내어 수풀을 베어낸 정황을 조사한 다음 의 두 집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10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摘奸한 후 숲을 베어낸 것이 과연 낭자하여 장차 元洑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의 두 집을 훼철하라. 관아의 題辭에 거역한 죄는 관아에 돌아간 후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6년 이완현(李完鉉) 등 소지(所志)

化民李完鉉李慶億
右謹言所志段。道夜坪禁藪內。以其金性哲鄭裕睦搆屋墾土事。昨有所仰訴於明燭之下。
而幸蒙公決題音內。自官毁撤之屋。誰敢更搆。其弊專由於金性哲之依舊住接。若此不已。其
弊難言。兩屋。卽爲毁撤。所墾土地。幷令陳廢是矣。若爲如前欲拒。則當捉來刑囚。先
示此題事云。故該坪作者。依官題往示。則金性哲自知其弊。先機故避。鄭裕睦蔑視
官令。終爲欲拒。此不可私力沮禁。伏乞。出送首校。摘奸林藪之斫伐。撤去之兩屋。使此該坪
之土無至汎濫之患。千萬祈懇之地。

城主處分。
丙午八月日。作者。李奴正分。李奴岑卜。李奴己金。▣…▣。李奴化得。李奴以三。▣…▣。李奴命禮
鄭奴命卜權乞方李得龍李幸得。鄭奴▣。鄭奴五春金斗先等。

官[署押]

摘奸後。斫
伐果浪藉。
將貽害於
元洑是去等
兩屋。使
之卽爲毁撤。
官題拒逆之
罪。還官後當
嚴治事。
初十日。
▣廳
▣廳
道冶坪監考處。
俄者。汝來時持來所志。不見後錄
名帖而送之矣。此中道川書房
主言。則宅奴名尹石尹冞西沃
移中云。卽果耶。若然則奴
主反論。是特成說乎。所志持
來。以爲削去西沃名。無至生梗
之弊宜當事。
卽文下要尾寧海宅[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