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鄭夢休 李鎭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46년(헌종 12) 3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鄭夢休 李鎭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46년~1847년에 李鎭鉉을 비롯한 紫陽面의 大小民들은 陶冶坪 저수지 옆 수풀을 개간하고 집을 지은 金性哲과 鄭裕睦을 고발하는 소송을 벌였다. 관련 所志는 총 3건이 남아 있다. 3건의 소지 내용에 따르면 紫陽面 주민이 더 많은 소송문서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1846년(헌종 12) 3월의 소지 본문에서 李鎭鉉 등은 우선 呈訴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희는 전에 陶冶坪의 수풀 머리를 다시 일구는 일로, 北倉에서 백성에게 진휼하던 때에 性哲과 對卞했습니다. 그런즉 수령께서 분부하길, ‘이 사안은 해당 書員이 없어서 性哲이 呈訴한 것의 진위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관아에 다시 呈訴할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의리에 십분 정당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즉시 가서 呈訴해야 했지만 열흘이 지나고 달을 넘긴 것은 성철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끝내 대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金性哲이 陶冶坪에서 수풀이 우거진 땅에 다시 농사짓는 것을 관아에 요청하였고, 수령은 관청이 아니라 진휼을 베푸는 장소에서 임시로 마을 주민과 김성철을 불러 논변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성철이 요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서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식 官庭에서 대변해보기 위해 다시 정소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李鎭鉉 등은 다시 정소했지만 김성철은 대변하는 것을 회피하는 중이다.
이진현 등은 이어서 김성철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당초에 수풀은 洑에 조성되었기에 買量하여 禁養하였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量主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에 성철은 다시 경작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은 그 집을 짓고 우선 들어가 살지 않으면서 그의 戶 이름으로 빈숲을 도로 경작한다는 것은 심히 곧 금일의 奸謀가 다른 날의 빌미가 되는 셈입니다. 성철이 관청은 안중에도 없이 주인 있는 量地를 자기의 양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어찌 토지를 모두 탈취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鄭民의 집은 이전에 이미 철거했으니, 수령의 공정한 처결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철의 집은 유독 다시 철거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날에 폐해가 될 것이 이 단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鄭民의 집을 이미 철거한 처결이 과연 여기 있는데, 이 사연을 첨부하여 다시 호소합니다. 잘 살펴주신 후, 해당 書員에게 분부하여 正月의 명의로 된 肆字 17번 전답 10여 負외에는 즉시 견감해 주시고, 이 성철의 虛屋도 철거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22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전의 題音을 내린 지가 이미 한 달이 찼다. 그사이에는 왜 對卞하지 않다가 지금 또 呈訴하는지 訴狀을 올린 백성의 사안도 盛實하지는 않다. 전의 題音에 따라 鄕所로 잡아 올 것이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面任에게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