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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이진현(李鎭鉉)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46.0000-20180630.62023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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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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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정몽휴, 이진현, 영천군
작성시기 1846
형태사항 크기: 53.0 X 39.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6년 이진현(李鎭鉉) 등 소지(所志)
1846년(헌종 12) 3월에 영천(永川) 자양면(紫陽面)에 사는 정몽휴(鄭夢休) 이진현(李鎭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마을 보(洑) 옆 수풀에 집을 짓고 경작하려고 하는 김성철(金性哲)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호소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6년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鄭夢休 李鎭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
1846년(헌종 12) 3월에 永川 紫陽面에 사는 鄭夢休 李鎭鉉 등이 고을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46년~1847년에 李鎭鉉을 비롯한 紫陽面의 大小民들은 陶冶坪 저수지 옆 수풀을 개간하고 집을 지은 金性哲鄭裕睦을 고발하는 소송을 벌였다. 관련 所志는 총 3건이 남아 있다. 3건의 소지 내용에 따르면 紫陽面 주민이 더 많은 소송문서를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1846년(헌종 12) 3월의 소지 본문에서 李鎭鉉 등은 우선 呈訴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희는 전에 陶冶坪의 수풀 머리를 다시 일구는 일로, 北倉에서 백성에게 진휼하던 때에 性哲과 對卞했습니다. 그런즉 수령께서 분부하길, ‘이 사안은 해당 書員이 없어서 性哲이 呈訴한 것의 진위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관아에 다시 呈訴할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의리에 십분 정당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즉시 가서 呈訴해야 했지만 열흘이 지나고 달을 넘긴 것은 성철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끝내 대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金性哲陶冶坪에서 수풀이 우거진 땅에 다시 농사짓는 것을 관아에 요청하였고, 수령은 관청이 아니라 진휼을 베푸는 장소에서 임시로 마을 주민과 김성철을 불러 논변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성철이 요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서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식 官庭에서 대변해보기 위해 다시 정소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李鎭鉉 등은 다시 정소했지만 김성철은 대변하는 것을 회피하는 중이다.
이진현 등은 이어서 김성철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당초에 수풀은 洑에 조성되었기에 買量하여 禁養하였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量主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에 성철은 다시 경작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은 그 집을 짓고 우선 들어가 살지 않으면서 그의 戶 이름으로 빈숲을 도로 경작한다는 것은 심히 곧 금일의 奸謀가 다른 날의 빌미가 되는 셈입니다. 성철이 관청은 안중에도 없이 주인 있는 量地를 자기의 양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어찌 토지를 모두 탈취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民의 집은 이전에 이미 철거했으니, 수령의 공정한 처결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철의 집은 유독 다시 철거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날에 폐해가 될 것이 이 단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民의 집을 이미 철거한 처결이 과연 여기 있는데, 이 사연을 첨부하여 다시 호소합니다. 잘 살펴주신 후, 해당 書員에게 분부하여 正月의 명의로 된 肆字 17번 전답 10여 負외에는 즉시 견감해 주시고, 이 성철의 虛屋도 철거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22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전의 題音을 내린 지가 이미 한 달이 찼다. 그사이에는 왜 對卞하지 않다가 지금 또 呈訴하는지 訴狀을 올린 백성의 사안도 盛實하지는 않다. 전의 題音에 따라 鄕所로 잡아 올 것이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面任에게 내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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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6년 이진현(李鎭鉉) 등 소지(所志)

化民鄭夢休李鎭鉉紫陽
右謹。伏以。民等前以陶冶坪藪頭還起事。同性哲對卞于北倉賑民之時尼乎則。
城主分付內。此無該書員。則性哲之所訴眞僞。未可洞悉。自官更訴事敎是尼乎則。
大抵十分正當這義理。民等卽當沷涉往訴。而閱旬踐月者。以其性哲自知其屈。終不肯卞故也。夫左
漢之罪狀。已悉於前狀。則不待更訴。而可以卞破者矣。當初成藪自洑中。買量禁養。則他
人之不得構屋也。明矣。又量主自在。則性哲之不得還起也。必矣。而惟此性哲構彼杜屋。姑未
入處。而以其戶名還起空林者。乃是今日之奸謀。他日之把柄甚矣。性哲之無官也。有主量
地。作爲其量者。豈非專奪土地之意耶。民之楫前已撤去。則可謂蒙城主至公之決。
性哲之楫獨不更撤。則他日爲弊。從此一端而可知矣。然則家已撤之決。果玆在者。緣
由疊連更訴爲去乎。參商後。分付該書員。正月名肆字十七。十餘負之卜。卽爲蠲減是遣。右
漢無人虛屋。亦爲撤去事。行下爲只爲。

城主處分。
丙午三月日。
大小民。鄭載休鄭景休鄭裕觀
李慶俊李幸得李達重等。

前題已滿
一月。其間
何不對卞。
又此呈訴
是卩喩。狀
民事亦不
盛實。依
前題鄕所
捉上事。
十二日。
面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