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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1829.0000-20160630.029223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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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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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다짐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작성주체 장종욱, 구갑손
작성시기 1829
형태사항 크기: 22.7 X 36.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9~1830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문서
이 소송의 문서는 ①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②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③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④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송은 1829년 4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매득한 것이 원인이 되어 1829년 10월에 관에 소지를 올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①번 문서는 사건이 어떠한 배경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조영은 토지를 이매(移買)하기 위해 자신의 제전(祭田)을 팔고 중계인 구갑손을 통해 송천(松川)의 장종욱이라는 자에게 그의 양가(養家) 소유의 전답 4마지기를 50냥에 매득하기로 하고 25냥을 선급(先給)하였다. 이때에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조영은 자신이 매득한 토지가 방매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급했던 25냥을 되돌려 받고 매매를 취소하고자 하였다. 결국 재산을 관리하는 장종욱의 사촌 장성욱과 합의하여 논 값 25냥과 종자 값 1냥을 지급하여 논을 매득하게 되었다. 이후 별 문제가 없었으나 매매문기에 필집을 한 권도국이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필집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장운득의 동생인 장성한이라는 자가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이후 권도국의 처가 와서 타작하는 곳에서 말썽을 부리며 토지의 매각을 인정하지 않기에 관에 소지를 올려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두 차례 처분을 내려주었다. 첫 번째 처분은 2일에 내린 것으로 장종욱이 장운득의 양자로써 논을 판 것인데 권도국과 그의 처가 말썽을 피우는 것이 놀라우니 구갑손과 권도국 부부를 잡아오라고 하였으며 두 번째 처분은 이튿날인 4일에 장종욱을 옥에 가두고 구갑손에게 논 값은 27일을 기한으로 바치도록 고음을 작성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다시 정소하라고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소지의 처분으로 인해 장종욱과 구갑술은 10월 4일에 관에 출두하여 다짐(②번 문서)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서 장종욱은 자신이 5촌 조카인 장종수(張宗郁)의 땅을 이조영에게 몰래 팔았다고 자백하였으며 27일까지 논 값을 갚겠다고 하였고 구갑술은 자신이 중간에 증참(證參)하였기 때문에 장종욱에게 돈을 받아서 이조영에게 전해 주겠다고 다짐하였고 만약 기한을 어기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엄하게 다스리고 독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종욱과 구갑술은 납부일로 정한 27일까지 논 값을 갚지 않았다. 특히 관에서는 옥에 갇혀 있는 장종욱에게 돈을 갚으라고 풀어주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조영은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11월에 다시 관에 정소하였다.(③번 문서) 이조영은 받기로 한 날짜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두 사람에게 가서 환추(還推)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태연하게 논 값을 갚지 않고 이리저리 시간만 끌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장종욱과 구갑술을 다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이 소지를 보고 특별히 방면해 주기까지 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놀랍다고 하면서 다시 두 사람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이조영에게 내려주었다. ④번 문서는 1830년 1월에 이조영의 노(奴)인 넙남(㗡男)이 올린 소지인데 이 문서를 통해 해가 지나 1월 말이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넙납은 자신의 상전이 잘못 매득한 토지에 대해 정소하여 추변까지 하였는데도 갑손은 관의 처분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종욱은 관령을 어기거 도피하여 집에 있으면서 조금도 생각을 바꿀 뜻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전이 산욱의 죄상을 면책(面責)하면서 논 값을 비롯하여 빼앗긴 벼 3섬3두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이들을 불렀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사력으로 관에 잡아들일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하였다. 결국 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지를 올리면서 종욱, 산욱, 갑술 3명을 엄히 다스리고 논 값과 벼수(禾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이 소지를 보고 종욱이 행한 바는 매우 놀라우므로 잡아다가 독봉할 것이니 잠시 물러나 기다리고 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전의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은 산욱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종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소지를 올린 이후에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가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이 소송은 조선후기 전답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와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듯이 관에 고하여 입안을 받고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인 토지의 경우에는 노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입안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여 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야기되었다.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간 잘 밝혀지지 않았던 매매에 있어서 중개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장종욱, 구갑손

이조영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차 작성자 : 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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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1829년(순조 29) 10월 4일에 이조영(李祖榮)에게 논을 속여 판 장종욱(張宗郁)과 중계인 구갑손(具甲孫)이 납부한 다짐(侤音)이다. 이들은 27일까지 논 값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29년(순조 29) 10월에 李祖榮에게 논을 속여 판 張宗郁具甲孫이 납부한 侤音
1829년(순조 29) 10월 4일에 李祖榮에게 논을 속여 판 松川에 사는 張宗郁과 중계인 遠黃에 사는 具甲孫이 납부한 侤音이다.
張宗郁은 5촌 조카인 張宗秀의 땅을 仁良에 사는 이씨 양반[李祖榮]에게 몰래 팔았다고[潛自斥賣] 자백하고, 이어서 27일까지 논 값을 갚겠다고 하고 있다. 具甲孫은 중간에 證參하였기 때문에, 張宗郁에게 돈을 받아다가 李祖榮에게 전해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己丑十月初四日。
松川張宗郁。年四十六。
遠黃具甲孫。年四十六。
白等。張宗郁矣身段。五寸侄宗秀
田畓。潛自斥賣於仁良
家是如可。至於推卞落訟。而畓
價以今卄七日準報之意爲限是白
遣。具甲孫矣身段。旣是中間證參。則亦以右日索錢
張宗郁。傳致於班之意。如
是納侤是去乎。若或退限。幷
以嚴治督捧敎事。

白「〇」。白「〇」。

使「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