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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29.0000-20160630.029223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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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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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조영, 영해도호부
작성시기 1829
형태사항 크기: 74.5 X 7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9~1830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문서
이 소송의 문서는 ①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②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③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④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송은 1829년 4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매득한 것이 원인이 되어 1829년 10월에 관에 소지를 올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①번 문서는 사건이 어떠한 배경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조영은 토지를 이매(移買)하기 위해 자신의 제전(祭田)을 팔고 중계인 구갑손을 통해 송천(松川)의 장종욱이라는 자에게 그의 양가(養家) 소유의 전답 4마지기를 50냥에 매득하기로 하고 25냥을 선급(先給)하였다. 이때에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조영은 자신이 매득한 토지가 방매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급했던 25냥을 되돌려 받고 매매를 취소하고자 하였다. 결국 재산을 관리하는 장종욱의 사촌 장성욱과 합의하여 논 값 25냥과 종자 값 1냥을 지급하여 논을 매득하게 되었다. 이후 별 문제가 없었으나 매매문기에 필집을 한 권도국이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필집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장운득의 동생인 장성한이라는 자가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이후 권도국의 처가 와서 타작하는 곳에서 말썽을 부리며 토지의 매각을 인정하지 않기에 관에 소지를 올려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두 차례 처분을 내려주었다. 첫 번째 처분은 2일에 내린 것으로 장종욱이 장운득의 양자로써 논을 판 것인데 권도국과 그의 처가 말썽을 피우는 것이 놀라우니 구갑손과 권도국 부부를 잡아오라고 하였으며 두 번째 처분은 이튿날인 4일에 장종욱을 옥에 가두고 구갑손에게 논 값은 27일을 기한으로 바치도록 고음을 작성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다시 정소하라고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소지의 처분으로 인해 장종욱과 구갑술은 10월 4일에 관에 출두하여 다짐(②번 문서)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서 장종욱은 자신이 5촌 조카인 장종수(張宗郁)의 땅을 이조영에게 몰래 팔았다고 자백하였으며 27일까지 논 값을 갚겠다고 하였고 구갑술은 자신이 중간에 증참(證參)하였기 때문에 장종욱에게 돈을 받아서 이조영에게 전해 주겠다고 다짐하였고 만약 기한을 어기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엄하게 다스리고 독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종욱과 구갑술은 납부일로 정한 27일까지 논 값을 갚지 않았다. 특히 관에서는 옥에 갇혀 있는 장종욱에게 돈을 갚으라고 풀어주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조영은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11월에 다시 관에 정소하였다.(③번 문서) 이조영은 받기로 한 날짜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두 사람에게 가서 환추(還推)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태연하게 논 값을 갚지 않고 이리저리 시간만 끌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장종욱과 구갑술을 다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이 소지를 보고 특별히 방면해 주기까지 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놀랍다고 하면서 다시 두 사람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이조영에게 내려주었다. ④번 문서는 1830년 1월에 이조영의 노(奴)인 넙남(㗡男)이 올린 소지인데 이 문서를 통해 해가 지나 1월 말이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넙납은 자신의 상전이 잘못 매득한 토지에 대해 정소하여 추변까지 하였는데도 갑손은 관의 처분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종욱은 관령을 어기거 도피하여 집에 있으면서 조금도 생각을 바꿀 뜻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전이 산욱의 죄상을 면책(面責)하면서 논 값을 비롯하여 빼앗긴 벼 3섬3두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이들을 불렀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사력으로 관에 잡아들일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하였다. 결국 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지를 올리면서 종욱, 산욱, 갑술 3명을 엄히 다스리고 논 값과 벼수(禾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이 소지를 보고 종욱이 행한 바는 매우 놀라우므로 잡아다가 독봉할 것이니 잠시 물러나 기다리고 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전의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은 산욱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종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소지를 올린 이후에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가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이 소송은 조선후기 전답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와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듯이 관에 고하여 입안을 받고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인 토지의 경우에는 노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입안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여 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야기되었다.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간 잘 밝혀지지 않았던 매매에 있어서 중개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장종욱, 구갑손

이조영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차 작성자 : 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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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1829년(순조 29) 10월에 이조영(李祖榮)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구갑손(具甲孫)의 중계로 장종욱(張宗郁)에게 산 논에 말썽이 생기자 논 값을 돌려 받고 취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29년(순조 29) 10월에 化民 李祖榮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
1829년(순조 29) 10월에 化民 李祖榮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전답을 구매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돌려받고 매매를 취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쟁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李祖榮石保에 있는 祭田을 금년 4월 팔고 다른 곳에 있는 전답을 移買하고자 하였다. 전답을 살 곳을 구하고 있었는데 遠黃에 사는 具甲孫이란 자가 중계인 노릇을 하면서 松川에 사는 張宗郁이란 자를 소개해 줬다. 그는 張雲得의 양자로서 養家의 논을 팔고자 하고 있었다. 이에 具甲孫과 함께 논이 있는 곳을 살펴보고 遠黃에 있는 노인의 조언을 받아 4마지기의 논을 50냥으로 가격을 매겨서 매매하기로 했다.
이후 具甲孫張宗郁이 賣買文記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매매문기에 가격이 55냥으로 적혀 있기에, 정한 가격과 왜 다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具甲孫張宗郁이 5냥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筆執이 희롱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張宗郁도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李祖榮은 돈이 부족해서 25냥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5냥은 돈을 마련해서 주기로 하고 기한을 정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즉 李祖榮張宗郁의 양부인 張雲得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따로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이에 李祖榮은 매매문기 상의 牌旨의 수취자(즉 李祖榮의 거래를 문서상에서 대신 맡은 자)에게 具甲孫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앞서 지급한 지급했던 논 값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具甲孫은 이렇다 저렇다는 확실하 말이 없었다. 그래서 직접 遠黃에 가서 具甲孫에게 따져물었고, 이런 의심이 가는 노은 사고싶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具甲孫에게 당신이 가져간 논 값을 내 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張宗郁이 양부 張雲得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그의 사촌되는 張聖郁과 함께 왔다. 이에 李祖榮은 이 논은 張宗郁이 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 뜻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祭田을 판 돈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줄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그동안 매매 흥정은 취소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張聖郁이 논의 주인인 본인이 함께 왔으니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李祖榮에게 가져온 매매문기를 내 놓고 돈을 빌려주는 手標를 작성해 주라고 하였다. 반면 李祖榮은 가져간 25냥을 돌려주면 매매문기를 돌려주겠다면서 매매를 취소하고자 했다. 결국 張聖郁이 양보하였고, 기한이 되자 張聖郁 나머지 논 값 25냥과 논에 심어져 있는 종자 값 1냥을 지급했다.
이상과 같이 張聖郁과 합의를 본 李祖榮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다시 權度國이란 사람이 등장하여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張雲得의 사위인데, 매매문기에서 필집으로 적혀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본인이 필집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뒷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그의 행동을 보면, 權度國張宗郁이 논을 판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후에 張雲得의 동생인 張成翰이란 자가 이 논을 매매한 경위를 물어보았다. 그레서 李祖榮具甲孫이 중계하고 張聖郁이 돈을 받아간 사실을 설명해 줬다. 그러자 張成翰張聖郁張雲得의 둘째아들이며 張雲得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그가 돈을 받았으면 다른 소리할 것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張成翰權度國이 한 말에 대해서는 매매명문을 보고는 그가 필체가 맞다고 말해주었다.
이상과 같은 일이 있은 이후로 추수하기까지 張聖郁이란 자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런데 몇 일 전에 이 논의 수확물을 타작하고 벼를 반으로 나누어서 운반하려고 하는데, 權度國이 그의 처(張雲得의 딸)을 데리고 와서 타작하는 곳에서 말썽을 부렸다. 즉 權度國 부부는 이 논의 매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논에 대해 말썽이 생기자 李祖榮은 관아에 지금 所志를 올리고 있다. 소지에서 요청하는 것은, 매매를 중계한 具甲孫을 엄히 다스려 주고, 논 값으로 지불한 돈 51냥과 타작한 벼 3석 3두를 돌려 받도록 처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寧海府 관아에서는 2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張宗郁張雲得의 양자로서 논을 판 것인데 權度國이 妻가 말썽을 피우게 내버려두는 것이 놀랍다고 하면서 具甲孫權度國 부부를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뒷면에 4일에 내린 처결이 적혀 있다. 여기서는 張宗郁을 옥에 가두었고, 논 값은 27일을 기한으로 바치도록 具甲孫에게 侤音을 작성토록 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한을 어기면 다시 呈訴하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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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化民李祖榮
右謹陳所志矣段。矣民先祖祭田之舊在石保者。以其暵畓。而越嶺輸運之艱。故今年四月斥賣。而方求移買處是加尼。遠黃具甲孫漢。持導故吏
張雲得之養子松川宗郁。求賣其養家畓是去乙。矣民與甲孫往審畓庫。則稱名四斗落者。散在二處是如。初不愜意。而買賣節晩。故興成次。
論價。則遠黃老農之言。其畓之在二處者。雖名四斗落。而土品甚薄。斗落不足。而又是桔橰畓也。聯境時價。自在折價五十兩。則可賣可買云。故決價五十
兩。而不見畓主之爲何狀人矣。興成之時。同甲孫與一喪者。持文記幷來是乎所。喪者言內。渠是畓主張宗郁云。而文記中有曰。折價五十兩是去乙。矣民問其價
數加書之故。則甲孫言內。畓主非望加捧五兩於決價之外。而文記之加價。是筆執者之所弄云云是遣。同宗郁之言亦然是矣。矣民以錢數不滿之致。先給二十五兩。而
零餘二十五兩。則備錢準給之意。期限矣。追聞別有主張張雲得家財者云。故矣民卽時牌旨指導者甲孫處推尋所給畓價。則久無皁白。故躬往遠黃。數罪
甲孫而言。其士夫家買賣雖爲朝晡買土乃置。若有是非於買賣之後。則大是不雅是去等。況旀移買祭田。則不欲買此可疑之畓是遣。所謂宗郁段。曾▣不聞。而興成
則全由見賣於汝矣指導也。推納汝矣受去畓價。而從速推去文記之意。申飭矣。同宗郁與一衣冠者幷來。衣冠者段。又是矣民曾所不見。故問其姓名。則謂
聖郁。而於宗郁爲四寸。而主張張雲得家財云者。其言內。推尋四寸所賣畓價次幷來是加是矣。矣民直以右畓似非宗郁當賣。故無意買置。自我所賣畓價乙
尙不收刷)。且無分錢留在。興成段自退爲答。則同聖郁言內。注秧後賣畓者。無留錢等待之勢。且主畓者。旣以同來。則有何可疑。而到今推托無錢欲退興成者
非規例。出給所來文記。則以出債條更納手俵云云是去乙。矣民以興成無取利之法。汝其轉賣此畓於某人處。準所去二十五兩以來。則豈有不給文記之理旀。且自
退之後。更無反辭爲答。則同聖郁言內。所言如許價錢乙。不得不限某日推去是如是乎故。期之日。準給零錢二十五兩及種子價一兩矣。其後有自明權度國而謂之
權度謙之四寸張雲得之女壻者。所居則遠黃云。而此亦矣民之生面也。問其所以來。則其言內。張宗郁賣畓時文記筆執非其所爲。故發明次來此是如是去乙
矣民以文記段。宗郁甲孫所持來者也。不知筆執是何處人。而文記中有權度國爲答矣。又其後張雲得之弟張成翰來問右畓買賣所由是去乙。具言
甲孫指導委折及聖郁推價事實。則成翰言內。所謂聖郁是第二子。而主仲兄家財者也。渠來推價。則更無他說云云是遣。仍爲求見文記是去乙。矣民出示
文記。而且以權度國所自言者言之。則成翰卽曰。權度國是姪女壻。而此其所筆云云是遣。又言其時所來者非聖郁。則卽送聖郁。以爲面質云矣。至於秋收之時。而
終無聖郁爲名者復來之事。而頃日良中。打作右畓。禾數分半。將運之際。上項權度國率其妻。而留之打作處是遣。卽時避去後。其妻作梗。故爲士夫者。不可與
吏胥女相持。打作租三石三斗留置作者妻是如乎。設令右畓初出於張宗郁不義之賣乃置。主畓者聖郁同來推價。則矣民所買不是不義之買。而況又成翰目見文記
耳聞所由。而無復有言。則法理所在。權度國之。始也。筆執參涉於斥賣文記。而末乃。縱妻作梗於打作禾數者。眞出於爲其妻家之至心是隱喩。至於其妻段置。右畓雖其親
家土地。繼其父之后者。斥賣之主其父之家者。推價焉爲其父之弟者。結末之。則徒以其夫所使。而突出作拏者。果是義理是隱喩。伏乞
細細垂察敎是後。嚴治甲孫漢。使之準本價五十一兩。打作租三石三斗。而與受還退之意題下。
千萬望良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己丑十月日。所志。

使[押]。

宗郁雲得之養子賣畓。
權度國之縱妻作梗。萬
萬駭怪。爲先査問次。具甲孫
權度國之夫妻捉來
對卞向事。
初二日。
狀者
盜買●於盜賣。張宗郁
嚴治牢囚是在果。畓價
渠旣以今卄七日爲限。居
間人具甲孫亦。以卄七日
索傳納侤。若或過限
是去等。更訴次
初四日。追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