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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830.0000-20160630.029223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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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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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넙남, 영해도호부
작성시기 1830
형태사항 크기: 59.5 X 39.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29~1830년 재령이씨(載寧李氏) 전답매매 소송문서
이 소송의 문서는 ①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②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③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④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송은 1829년 4월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매득한 것이 원인이 되어 1829년 10월에 관에 소지를 올리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①번 문서는 사건이 어떠한 배경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조영은 토지를 이매(移買)하기 위해 자신의 제전(祭田)을 팔고 중계인 구갑손을 통해 송천(松川)의 장종욱이라는 자에게 그의 양가(養家) 소유의 전답 4마지기를 50냥에 매득하기로 하고 25냥을 선급(先給)하였다. 이때에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조영은 자신이 매득한 토지가 방매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급했던 25냥을 되돌려 받고 매매를 취소하고자 하였다. 결국 재산을 관리하는 장종욱의 사촌 장성욱과 합의하여 논 값 25냥과 종자 값 1냥을 지급하여 논을 매득하게 되었다. 이후 별 문제가 없었으나 매매문기에 필집을 한 권도국이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이 필집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장운득의 동생인 장성한이라는 자가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이후 권도국의 처가 와서 타작하는 곳에서 말썽을 부리며 토지의 매각을 인정하지 않기에 관에 소지를 올려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두 차례 처분을 내려주었다. 첫 번째 처분은 2일에 내린 것으로 장종욱이 장운득의 양자로써 논을 판 것인데 권도국과 그의 처가 말썽을 피우는 것이 놀라우니 구갑손과 권도국 부부를 잡아오라고 하였으며 두 번째 처분은 이튿날인 4일에 장종욱을 옥에 가두고 구갑손에게 논 값은 27일을 기한으로 바치도록 고음을 작성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다시 정소하라고 처분을 내려주었다.
이 소지의 처분으로 인해 장종욱과 구갑술은 10월 4일에 관에 출두하여 다짐(②번 문서)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서 장종욱은 자신이 5촌 조카인 장종수(張宗郁)의 땅을 이조영에게 몰래 팔았다고 자백하였으며 27일까지 논 값을 갚겠다고 하였고 구갑술은 자신이 중간에 증참(證參)하였기 때문에 장종욱에게 돈을 받아서 이조영에게 전해 주겠다고 다짐하였고 만약 기한을 어기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엄하게 다스리고 독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종욱과 구갑술은 납부일로 정한 27일까지 논 값을 갚지 않았다. 특히 관에서는 옥에 갇혀 있는 장종욱에게 돈을 갚으라고 풀어주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조영은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11월에 다시 관에 정소하였다.(③번 문서) 이조영은 받기로 한 날짜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두 사람에게 가서 환추(還推)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태연하게 논 값을 갚지 않고 이리저리 시간만 끌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장종욱과 구갑술을 다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이 소지를 보고 특별히 방면해 주기까지 하였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놀랍다고 하면서 다시 두 사람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이조영에게 내려주었다. ④번 문서는 1830년 1월에 이조영의 노(奴)인 넙남(㗡男)이 올린 소지인데 이 문서를 통해 해가 지나 1월 말이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넙납은 자신의 상전이 잘못 매득한 토지에 대해 정소하여 추변까지 하였는데도 갑손은 관의 처분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종욱은 관령을 어기거 도피하여 집에 있으면서 조금도 생각을 바꿀 뜻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전이 산욱의 죄상을 면책(面責)하면서 논 값을 비롯하여 빼앗긴 벼 3섬3두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이들을 불렀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사력으로 관에 잡아들일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하였다. 결국 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지를 올리면서 종욱, 산욱, 갑술 3명을 엄히 다스리고 논 값과 벼수(禾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관에서는 이 소지를 보고 종욱이 행한 바는 매우 놀라우므로 잡아다가 독봉할 것이니 잠시 물러나 기다리고 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이전의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은 산욱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종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소지를 올린 이후에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가 전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이 소송은 조선후기 전답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와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듯이 관에 고하여 입안을 받고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인 토지의 경우에는 노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입안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여 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야기되었다.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간 잘 밝혀지지 않았던 매매에 있어서 중개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829년 장종욱(張宗郁), 구갑손(具甲孫) 다짐(侤音)

장종욱, 구갑손

이조영

1829년 화민(化民) 이조영(李祖榮)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

이조영

영해부 관아

1차 작성자 : 조정곤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
1829년(순조 29) 11월에 이조영(李祖榮)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논을 속여 판 장종욱(張宗郁)구갑손(具甲孫)이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논 값을 돌려주지 않자 다시 관아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0년(순조 30) 1월에 李祖榮의 奴 㗡男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
1830년(순조 30) 1월에 李祖榮의 奴 㗡男寧海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李祖榮은 지난해에 논을 속여 판 張宗郁과 중계인 具甲孫을 관아에 고발하였고, 10월 27일을 기한으로 논 값 및 분쟁 과정에서 빼앗긴 벼[禾數]를 돌려받게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관아의 처결을 이행하지 않자 11월초에 다시 呈訴하여 이들을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았다. 본 所志는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돈과 벼를 돌려받지 못한 李祖榮이 다시 奴의 명의로 관아에 呈訴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소지 본문에는 다른 관련문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張宗郁具甲孫과 對卞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즉 李祖榮張宗郁이 파는 토지를 잘못 매입한 것은, 처음에는 具甲孫이 속여서 가리켜 줬기 때문이고 말미에는 張山郁이 "給以聖郁"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張山郁은 다른 관련문서에 등장하지 않는 자인데, 그가 "給以聖郁"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짓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관아의 엄정한 판결로 李祖榮은 논 값과 빼앗긴 벼를 돌려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張宗郁은 관아의 명령을 회피하다가 지금은 태연하게 집에 있고, 具甲孫은 관아의 처결을 거행하려 하지 않으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李祖榮張山郁의 죄상을 질책하고, 이들 세 명을 불러보았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아에 요청하는 바는 이들을 엄히 다스려서 논 값과 벼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寧海府 관아에서는 24일에 처결을 내렸다. 여기서 "張宗郁이 하는 바는 매우 통탄스럽다. 끝까지 항거한다면 특별히 엄히 다스려 받아낼 것이니 잠시 물러나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0년 이노(李奴) 넙남(㗡男) 소지(所志)

仁良李奴㗡男
右所志爲白內等。矣上典之誤買張宗郁所賣土地者。初由具甲孫之瞞爲指導是白遣。末由張山郁之給以
聖郁。而至於推卞嚴決是白如乎。甲孫漢段。頑不奉行官題是白遣。宗郁漢段。逃避於。官令之下是白如可。偃
然在家。而少不動念是白乎。故矣上典面責山郁罪狀。而申勅徵納價錢及禾數三石三斗之意是白加尼。久無皀白
是如乎。矣上典累次招致宗郁山郁甲孫等漢是白乎矣。一不來見。如此等漢。難以私力招致官庭是白乎等以。玆
又緣由仰訴爲白去乎。參商敎是後。宗郁山郁甲孫等漢乙。嚴治敎是遣。推給畓價與禾數事行下。千萬祝手
伏乞之至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庚寅正月日。所志。
使[押]。

宗郁所爲。萬萬
加痛。終若頑
拒。則別般嚴治
督捧。姑爲退待
向事。
卄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