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년 진보현(眞寶縣)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문서
일련의 문서는 안동 전주류씨(全州柳氏) 수곡파(水谷派) 대야고택의 1710년 진보현(眞寶縣)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관련 자료이다. 매매명문과 소지는 없으며 ①1710년 노비주(奴婢主) 유학(幼學) 류석삼(柳錫三) 초사(招辭), ②1710년 증인 유학(幼學) 류한시(柳翰時) 등 초사(招辭), ③1710년 진보현(眞寶縣) 노비매매 입안(立案)이 점련되어 있다. ①~②번 문서는 재주와 증인의 진술서이다. 노비주 류석삼은 흉년을 만나 공사채(公私債)를 갚을 길이 없어 비 윤분과 노 기축을 50냥을 받고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는 진술과 증인 류한시 등은 류석삼이 노비를 거래할 때 자신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현에서는 입안신청소지와 위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노비의 소종래를 확인할 수 있는 천적(賤籍)을 확인한 후에 입안을 발급하였는데 이 문서가 ③번문서 이다. 진보현에서 확인한 천적은 1650년 10월 17 4남매가 작성한 화회성문(和會成文)으로 몫을 받은 류인휘(柳仁輝)의 손자가 류석삼인 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매매할 때나 분재할 때 소유권이 변동되면 반드시 100일 안에 관에 신고하여 입안을 받도록 하였다. 일련의 문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1710년 노비주(奴婢主) 유학(幼學) 류석삼(柳錫三) 초사(招辭) |
류석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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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710년 증인 유학(幼學) 류한시(柳翰時) 등 초사(招辭) |
류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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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1710년 진보현(眞寶縣) 노비매매 입안(立案) |
진보관아 |
류영시 (柳永時) |
1차 작성자 : 조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