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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D.0000.0000-20160630.02922550000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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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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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금견룡, 금덕룡
형태사항 크기: 27.0 X 7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우계종택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6~17세기 봉화현(奉花縣) 사급입안(斜給立案) 문서
이 문서는 16~17세기 봉화현(奉花縣)에서 발급한 사급입안(斜給立案) 관련 자료이다. ①모년 금앙성(琴仰聖) 처(妻) 이씨(李氏) 함답(緘答), ②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③모년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 노비(奴婢) 별급(別給) 입안(立案)이 점련되어 있다.
①~②번 문서는 재주(財主)와 증인 및 필집의 진술서로 이씨가 부변(父邊)으로 물려받은 비(婢) 감종(甘從)과 오월(五月) 2구를 숙부인 이씨에게 별급한 것이 확실하며, 증인과 필집은 분재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진술서이다. ③번 문서는 비 2구를 별급 받은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봉화현에서 발급해 준 사급입안이다.
입안에 기재된 본 문기는 만력 연간에 전찰방(前察訪) 이(李)가 자식 금앙성(琴仰聖)의 처를 비롯한 5남매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내용이다. 이 입안에는 소지(所志)와 분재기(分財記) 등은 결락되어 있으며 발급일자도 알 수 없으나, 입안에 기재된 본문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16~17세기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매매할 때나 분재할 때 반드시 100일 안에 관에 신고하여 입안을 받도록 하였다. 함답은 양반 부인의 진술서로, 관에서 보낸 공함을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진술하여 관에 제출한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모년 금앙성(琴仰聖) 처(妻) 이씨(李氏) 함답(緘答)

이씨

 

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금덕룡 외

 

모년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 노비(奴婢) 별급(別給) 입안(立案)

이조영

영해부 

관아

1차 작성자 : 조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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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가 노비별급(奴婢別給)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금덕룡(琴德龍)과 필집 금견룡(琴見龍)봉화현(奉化縣)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초사(招辭)이다.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가 비(婢) 2명을 물려받을 때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淑夫人 李氏가 奴婢別給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琴德龍과 필집 琴見龍奉化縣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
淑夫人 李氏가 奴婢別給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琴德龍과 필집 琴見龍奉化縣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招辭이다.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部將 琴仰聖의 妻인 李氏가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婢 世從에서 개명한 甘從과 婢 五月 2명을 淑夫人 李氏에게 뒷날의 소생도 함께 별급 할 때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진위는 財主의 본문기를 살펴보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同日。筆執。幼學琴見龍。年卄▣。
證。幼學琴德龍。年卅七。
白等。前部將琴仰聖李氏
亦。父邊傳來婢世從改名
五月等貳口乙。後所生幷
以。淑夫人李氏亦中。永永別給
時。證筆以。各各隨參的只
白去乎。眞僞乙良。婢主所
持本文記取納相考施行
敎事。
白[着名]。
白[着名]。
官[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