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기 봉화현(奉花縣) 사급입안(斜給立案) 문서
이 문서는 16~17세기 봉화현(奉花縣)에서 발급한 사급입안(斜給立案) 관련 자료이다. ①모년 금앙성(琴仰聖) 처(妻) 이씨(李氏) 함답(緘答), ②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③모년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 노비(奴婢) 별급(別給) 입안(立案)이 점련되어 있다.
①~②번 문서는 재주(財主)와 증인 및 필집의 진술서로 이씨가 부변(父邊)으로 물려받은 비(婢) 감종(甘從)과 오월(五月) 2구를 숙부인 이씨에게 별급한 것이 확실하며, 증인과 필집은 분재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진술서이다. ③번 문서는 비 2구를 별급 받은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봉화현에서 발급해 준 사급입안이다.
입안에 기재된 본 문기는 만력 연간에 전찰방(前察訪) 이(李)가 자식 금앙성(琴仰聖)의 처를 비롯한 5남매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내용이다. 이 입안에는 소지(所志)와 분재기(分財記) 등은 결락되어 있으며 발급일자도 알 수 없으나, 입안에 기재된 본문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16~17세기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매매할 때나 분재할 때 반드시 100일 안에 관에 신고하여 입안을 받도록 하였다. 함답은 양반 부인의 진술서로, 관에서 보낸 공함을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진술하여 관에 제출한다.
문서 번호 |
자료명 |
발급 |
수취 |
① |
모년 금앙성(琴仰聖) 처(妻) 이씨(李氏) 함답(緘答) |
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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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모년 증인 금덕룡(琴德龍) 필집 금견룡(琴見龍) 초사(招辭) |
금덕룡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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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모년 숙부인(淑夫人) 이씨(李氏) 노비(奴婢) 별급(別給) 입안(立案) |
이조영 |
영해부 관아 |
1차 작성자 : 조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