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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영양군(英陽郡) 와구동(瓦邱洞)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C.1904.4776-20160630.071424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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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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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작성주체 영양군, 와구동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904
형태사항 크기: 22.0 X 8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904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영양군(英陽郡) 칠성봉(七星峰) 산송문서
일련문서는 영양남씨(英陽南氏)가 1904년 10월에 문중 사람들이 영양군(英陽郡) 북초면(北初面) 와구동(瓦邱洞)의 칠성봉(七星峰)에 있는 문중 선산을 두고 벌인 산송 사건을 담고 있다. ①1904년 영해(寧海), 영양(英陽), 안동(安東)에 사는 영양남씨 문중 사람 97명이 연명하여 영양군 관아에 올린 上書, ②영양군 관아에서 와구동에 내린 전령(傳令), ③ 다시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올린 上書, ④ 와구동(瓦邱洞) 존위(尊位)가 영양군 관아에 올린 첩정(牒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문서에서는 산송의 한 유형으로 허장(虛葬)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준다. 허장이란 남의 땅에 몰래 무덤을 쓰기 위하여 땅 임자의 눈치를 떠보기 위해 가짜 무덤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가 되는 선산이 있는 칠성봉(七星峰)은 현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 있으며, 이곳에는 통정공(通政公)과 찰방공(察訪公)의 무덤이 소재하고 있었다. ①번과 ②번 문서는 아직 투장한 무덤이 虛葬이라는 것을 밝혀지기 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즉 이미 세 차례나 투장한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 누군가 또 투장을 하여 무덤주인을 찾아내서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산 아래 마을 사람에게 지시하고 있다. ③번 문서에는 비로소 투장한 무덤이 虛葬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은 두민(頭民)을 독촉하여 무덤을 파보라고 했는데, 과연 허장이었고 사기 그릇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영양남씨 측에서는 유학 남조발(南朝潑) 등을 대표로 하여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처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양군 수령은 "이미 허장인데, 무슨 염려가 더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물러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④번 문서는 와구동에서 무덤을 파낸 결과를 마을의 존위(尊位) 등이 영양군 수령에 첩정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산을 관리하는 문중은 투장자를 대상으로 산송을 진행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투장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허장이라는 소문이 돌아 정소를 제기한 영양남씨와 와구동 측에서 무덤을 조사한 결과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무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영양군 관아에서는 고을 책임자에게 전령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철거 책임을 해당 마을의 존위와 두민에게 지운 것이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904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유집(南有鏶)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유집 등

영양남씨

영양군

1904년 영양군(英陽郡) 와구동(瓦邱洞) 전령(傳令)

영양군

와구동 

존위 등

1904년 영해(寧海) 유학(幼學) 남조발(南朝潑) 등

산송관련 상서(上書)

남조발 등

영양남씨

영양군

1904년 영양군(英陽郡) 와구동(瓦邱洞) 존위(尊位)

산송관련 첩정(牒呈)

와구동 

존위 등

영양군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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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904년 영양군(英陽郡) 와구동(瓦邱洞) 전령(傳令)
1904년(광무 8) 10월 27일에 영해(寧海)에 사는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영양군(英陽郡) 관아에서 와구동(瓦邱洞)에 내린 산송관련 전령(傳令)이다. 문중 사람들은 와구동(瓦邱洞) 칠성봉(七星峰)에 있는 선상에 누군가 투장한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무덤주인을 찾아내 스스로 파내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4년(광무 8) 10월에 寧海에 사는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英陽郡 관아에서 瓦邱洞에 내린 산송관련 傳令
1904년(광무 8) 10월 27일에 寧海에 사는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英陽郡 관아에서 瓦邱洞에 내린 산송관련 傳令이다.
같은 달에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英陽郡 관아에 上書를 올려서 瓦邱洞 七星峰에 있는 문중 선산에 누군가 투장했으니, 이를 파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처결이 27일에 내렸는데, "무덤주인을 찾아내야 하므로 산 아래 마을에 傳令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 傳令은 이 처결에 의거해 작성해서 내린 것이다.
전령에서는 우선 영양남씨 문중 사람들이 올린 상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마땅히 무덤을 바로 파내야 하지만 ‘令申하는 뜻에서’ 산 아래 마을에 傳令을 내린다고 하고 있다. 지시하는 바는 마을에서 무덤 주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다음달 5일 안으로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 기한을 어기면 무덤은 將校과 色吏가 가서 파내게 할 것이고, 동시에 마을의 尊位과 頭民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 傳令을 접수하여 거행한 바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4년 영양군(英陽郡) 와구동(瓦邱洞) 전령(傳令)

傳令瓦邱洞中。
爲着實擧行事。卽接
居幼學南有鏶等呈狀內。
民等先祖通政公曁察訪公
墓所。俱在於瓦邱洞七星峰。而
屢百年守護之地也。不意今秋
何許頑漢偸埋於腦後切逼
處。故至今搜覓。尙不見跡。特爲依
法典掘去。以雪幽明之寃亦爲
置。盖冒禁偸葬隱跡不
現者。法所當掘是去乙。今此後塚
主之暗葬於士夫墓單腦當掘之
處。偃然藏身者。卽是蔑法
悖理之類也。況此形止。已是前
日官掘之處。則所謂偸塚。卽
當掘去之不暇是矣。第以令申
之義。玆以傳令於山下洞是去乎。
卽自洞中另探塚主之誰處。誠飭
隣里之遠迫。以來月初五日內。俾爲
渠自掘去後。形止報來是矣。
如過限日。則偸塚段。斷當
定將色掘去是遣。尊位頭民段。
難免慢令之責。知此惕念擧
行之地宜當向事。
甲辰十月二十七日。
此亦中。到付
擧行狀馳報事。
官[印 : 英陽郡守之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