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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년 남여흠(南汝欽) 비(婢) 철녀(哲女)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 요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8+KSM-XB.1699.4777-20160630.07142310004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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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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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여철, 영해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작성시기 1699
형태사항 크기: 35.5 X 72.0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괴시 영양남씨 괴시파 영감댁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699~1732년 영양남씨(英陽南氏) 유기아(遺棄兒) 수양입안(收養立案) 문서
일련 문서는 영해부(寧海府)에 사는 영양남씨가 유기아(遺棄兒)를 수양(收養)하여 노비로 삼기 위해 입안(立案)을 발급받으면서 작성한 것이다. 총 4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건은 1699년에 남여흠(南汝欽)이 벌인 것이고, 1건은 1732년(영조 8)에 남기형(南紀衡)이 벌인 것이다. 문서에는 당시 유기아를 발견하여 관아에 신고하여 아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다.
남여흠(南汝欽)의 문서는 3건이 점련되어 있다. ①-(1)1699년에 남여흠(南汝欽)이 영해부 관아에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所志), ①-(2)괴시리(槐市里) 색장(色掌) 및 절린(切隣)의 진술서, ①-(3) 1700년에 영해부 관아에서 발급해준 입안(立案)이다. 남기형(南紀衡)의 문서는 ②-(1)1732년에 남기형(南紀衡)이 영해부 관아에 입안을 요청하는 문서만 남아 있고, 관련 인물의 진술서나 입안은 남아 있지 않다.
유기아를 수양하는 법은 조선전기에 대체적으로 그 틀이 형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법이 다듬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695년(숙종 21) 「을해유기수양아법」을 만든 때였다. 유기아는 거두어 주는 사람이 양자, 노비, 고공(雇工) 등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법규는 1697년(숙종 23)에 확정되었다. 이후 1732년(영조 8) 「임자진휼사목」을 거쳐, 1746년(영조 22)에는 『속대전』에 공식적인 대전체계로 편입될 수 있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속대전』의 기본적인 조항을 준수하되 수양 규정이 좀 더 구체화된 『자휼전칙(字恤典則)』이 1783년(정조 7)에 제정되었다.
행걸아에 관한 규정은 정조대 『자휼전칙』에 포함되었다. 『자휼전칙』에는 흉년의 행걸아는 10세로 미만으로, 유기아는 3세 미만으로 수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수양 주체는 대개 양반과 양인층이었다. 한편 피수양자를 노비와 고공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이도 각 법령에서는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 숙종대 「을해유기수양아법」에서는 16세 미만은 노비로, 16세 이상은 고공으로 삼을 수 있었고, 영조대 「임자진휼사목」에서는 13세를 기준으로 미만은 노비로, 그 이상은 고공으로 삼게 했다. 즉 남여흠(南汝欽)의 유기아 수양은 숙종대의 「을해유기수양아법」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이고, 남기형(南紀衡)의 유기아 수양은 영조대 「임자진휼사목」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먼저 남여흠(南汝欽)의 문서를 보면, 1697년(숙종 23) 5월에 남여흠의 비(婢)인 철녀(哲女)가 태어난 지 5~6개월 정도 된 아이를 상전댁에 데려왔고, 상전댁에서는 이 아이를 구호하여 생명을 살려냈고, 이름을 구녀(九女)라고 지었다. 2년이 지난 후 철녀는 상전댁의 지시로 영해부 관아에 유기아 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을 요청하는 소지를 제출했다. 초사에서 사실이 입증되자 1700년(숙종 26) 영해부 관아에서는 유기아 수양입안을 발급했다. 입안에는 아이의 옷에 관인을 찍어준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성장한 이후 자식이나 노비가 될 때 빙고(憑考)하기 위한 것이다.
1732년(영조 8) 4월에는 영해부의 남기형(南紀衡)이 유기아를 발견, 수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기형은 먼저 올해 1월 20일에 유리걸식하고 있는 여자 예단(禮段)과 그가 데려온 딸인 귀단(貴段, 9세)와 막덕(莫德, 7세)를 집안에 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막선(莫先)이란 사람이 간절히 애원하여, 그의 딸 최절(崔節, 9세)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집안에서 기르고 있으며 그 동안 천연두를 두 번이나 앓았지만 이를 살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령은 "입안(立案)을 하기 위해 가까운 이웃[切隣] 등을 데려 올 것"이라는 처결을 내려 입안 발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안이 최종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①-1

1699년 남여흠(南汝欽) 비(婢) 철녀(哲女)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

요청 소지(所志)

남여흠

영해부

①-2

1699년 괴시리(槐市里) 색장(色掌) 및 절린(切隣) 초사(招辭)

영해부

내부문서

①-3

1700년 남녀흠(南汝欽)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

영해부 

남여흠

②-1

1732년 남기형(南紀衡)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

요청 소지(所志)

남기형

영해부


※ 참고문헌
金武鎭, 1993, 「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 『啓明史學』 4, 啓明史學會.
변주승, 1998, 「조선후기 遺棄兒, 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 -給糧策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 4, 高麗史學會.
1차 작성자 : 김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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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699년 남여흠(南汝欽) 비(婢) 철녀(哲女)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 요청 소지(所志)
1699년(숙종 25) 5월에 남여흠(南汝欽)의 비(婢)인 철녀(哲女)영해부(寧海府) 관아에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철녀(哲女)는 재작년에 길에서 5~6개월 된 아이를 주워다가 상전댁에서 수양도록 한 바 있으니, 입안을 발급해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99년(숙종 25) 5월에 南汝欽의 婢인 哲女가 遺棄兒收養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1699년(숙종 25) 5월에 南汝欽의 婢인 哲女寧海府 관아에 遺棄兒收養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이다.
소지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婢인 哲女는 지난 1697년(숙종 23) 5월 12일에 시장에 가던 중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보았다. 당시 아기는 겨우 태어난지 5~6개월 정도 되어 보였고, 피골이 상접해 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었다. 이에 哲女은 상전댁에 收養도록 하였다. 이후 상전댁에서 친히 그 아이를 救護하여 생명을 살려냈다. 현재는 아이의 부모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고, 아이의 이름을 九女라고 지은 상황이다.
哲女가 상전댁의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당시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 관아에서 입안을 발급받고 자기의 노비나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례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국왕의 명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였는데, 지난 1697년에 유기아 수양에 관한 명령이 내려진 바 있었던 것이다. 哲女 역시 상전댁에서 1697년에 유기아를 데려다 길렀다고 주장하며,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寧海府 관아에서는 소지를 올린 것이 시일이 늦었지만 요청을 들어준다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9년 남여흠(南汝欽) 비(婢) 철녀(哲女) 유기아수양입안(遺棄兒收養立案) 요청 소지(所志)

化民南汝欽哲女
右所志爲白等。婢矣身本無子息是白如乎。去丁丑五月十二日良中。
有事歸市是如可。道邊有遺棄女兒。僅閱五六月。皮骨相
連。命在項刻是去乙。矣隱。其將死。卽爲收養于婢矣上典
家矣。上典親自救護。僅得生命。今始仰訴爲白去乎。兒矣父母段。
不知去處是遣。其矣名乙良。稱以九女入錄戶籍爲白去乎。
官敎是遣棄兒收養所同己子之典導良。後考次。立案成給
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令監主處分。
己卯五月 日。所志。

行使[押]

丁丑棄兒。今始呈
狀。雖已晩矣。所訴
如此。訴訴後
無事。
卄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