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에 李奴 萬福이 舍兄 金允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81년(고종 18) 11월 15일에 李奴 萬福이 舍兄 金允成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94년에 宜仁門中이 金允成에게 토지를 살 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명문의 토지를 파는 실제 당사자이고 김윤성의 舍弟가 되는 사람은 만복의 상전으로 보인다. 한편 문서의 발급 연도가 ‘광서5년 신사’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광서 5년은 기묘년이고, 신사년은 광서 7년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간지를 통한 연도 표기가 익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급년은 신사년 즉 188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복은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古里員
-지목 및 면적 : 念字 27번 2부 3속, 25번 7부 5속 합 ○마지기 / 松字 陳田 26번 7부 7속 가운데 3부 5속, 28번 1부 8속, 29번 3부 6속, 18번 8속, 합 7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80냥
본문기는 불에 타서 줄 수 없으므로 새로 작성한 문서 1장만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金伯伊, 필집으로 鄭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